노무법인 도안

판례

[판결요지] 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

번호
2004구단10381
일자
2005-11-21

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종업원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고용한 사업주가 비록 종업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상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차배달은 종업원의 본래의 업무로서 차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이러한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배달업무의 성격상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묵시적으로 위 종업원의 무면허운전을 지시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이 입은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제27호(2005. 11. 10.자) 참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