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희망퇴직자나 휴직희망자를 모집하려고...
- 번호
- 2004구합10142
- 일자
- 2005-03-06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거나 휴직희망자를 모집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정리해고 직후 2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원고회사가 전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쇄신을 위한 제안과 해결방안을 요청한 사실 등만으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이 점에서 위법하다.
【원 고】 주식회사 굳모닝한주 대표이사 이○경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안○진 외 14명
【변론종결】 2004.10.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2.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백○호, 김○동, 서○길 사이의 2003부해49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참가인들’이라 한다) 및 백○호, 김○동, 서○길은 강릉시 ○○면 ○○리에서 정제염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2) 원고회사는 2003.4.10 백○호, 김○동, 서○길을 포함한 8명을 경영상의 이유로 2003.5.10자로 정리해고(이하‘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고, 이어 2003.5.22 인사위원회를 거쳐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등을 사유로 하여 2003.5.26자로 노조간부 및 집행부의 직무를 수행하던 참가인들 15명을 해고(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회사는 2003.6.27 28명의 소속 근로자를 추가로 해고하였다.
(3) 그러자 참가인들 및 백○호, 김○동, 서○길을 포함한 해고근로자 46명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노29,30, 부해62,64(병합)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해고근로자 46명 중 조합원인 42명에 대한 각 해고와 단체교섭 거부, 조합비 일괄공제 후 미지급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7.9 원고회사의 위 각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해고근로자 46명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정하여 기각하였다.
(4) 원고회사는 2003.7.26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내린 구제 명령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9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2.20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백○호와 김○동 및 서○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한 것은, 생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벙커C유 가격의 상승과 중국산 수입염 증가, 경쟁사의 저가정책에 따른 소금가격 하락 등으로 2002년 당기순손실이 218,630,281원이 발생하였고, 2003년도에도 적자가 지속되는 등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으며,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차입 등을 통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전 근로자들로부터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서도 제출받고 토론도 하는 등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도산하게 된다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참가인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파업을 주동하였을 뿐 아니라 파업 이후에도 원고회사의 기밀서류인 경리장부 일부와 각종 유인물을 관련업체에 배포하여 금융기관과 협의 단계에 있던 신규대출이 중단되도록 하고 거래처인 대리점에서 거래중단을 통보하여오는 등 회사에 실제로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인 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징계절차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노사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시행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3) 임금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가사, 이 사건 각 해고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이 2003.5.15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하면서 원고회사의 영업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여, 원고회사는 2003.5.23 직장폐쇄신고를 하였다가 부득이 2003.6.30폐업신고를 한 것이어서, 원고회사가 직장폐쇄신고를 마친 2003.5.23 이후에는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4, 갑 제15호증의 6,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32호증의 2의 각 기재(다만, 갑 제15호증의 3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최○욱의 증언(다만,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5호증의 3의 일부 기재와 증인 최○욱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주식회사 H는 1994.6월경부터 강릉시 ○○면 ○○리에 소재한 정제염 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8.2월경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토지 및 공장건물과 리스한 시설물을 제외한 정제염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이하‘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2.4.30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가 낙찰받았으며, 2002.10.16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회사에서 소외 GS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는데, GS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인 미지급 임금 약 금 350,000,000원과 하청업체 등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할 대금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 등을 매수하였다.
(나) 한편, GS 주식회사는 2001.12.20경 주식회사 H의 파산관재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1.18 이○경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회사는 GS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전대하여 운영하다가, 위회사가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이 사건 공장을 그로부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 GS 주식회사는 1998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금600,000,000원을, 강원도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금 650,000,000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 신용보증기금 등 투자자들이 2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이사인 소외 한○희의 남편이기도 한 이○경이 실제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이○경은 결국 원고회사와 GS 주식회사를 함께 경영하고 있다. 원고회사는 정제염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GS 주식회사는 ○○시 ○○면 ○○리 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 정도를 고용하여 주로 원고회사에서 생산한 정제염을 판매하거나 정제염을 기능성 소금으로 재가공하여 이를 판매하는 회사인 바, 두 회사는 사업내용과 작업공정 등이 다르고 자본, 회계 등의 면에서 구분되며 상호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도 별도로 체결되는 등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였다.
(라)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2.19 설립되었고, 이 사건 각 해고가 이루어질 당시 총 근로자 58명 중 42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마) 그런데 원고회사는 생산 정제염의 제조원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벙커C유의 가격 인상 등으로 2002년 당기 순손실이 약 218,000,000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2003년 3월분 급여를 2003.5.14자로 지급하는 등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경에 대하여 2003.4월분, 5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의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03.12.3 합계 금 778,913,974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바) 그런 과정에서 원고회사는 2003.3.12 근로자들에게 경쟁회사의 덤핑,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 경영 압박요인을 설명하면서 전 근로자들에게 경영쇄신을 위한 제안과 해결방안을 요청하였고, 2003.4.10 백○호와 김○동 및 서○길을 포함한 간부직원 8명에 대하여 2003. 5.10자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였으며, 2003. 4.19 퇴직금 누진제와 학자금을 폐지하고 기본금 및 축제금, 복지수당, 효도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통분담 요구(안)」을 노동조합측에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그 한편으로 원고회사는 2003.5.19 소외 김○근을 인사차장으로, 2003.5.22 소외 황○○을 관리이사로 신규채용하였다.
(사) H정유 주식회사는 2003.4.29 원고회사의 벙커C유 외상대금이 약 630,000,000여원에 이르자 더 이상 대금지급 없이는 벙커C유를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원고회사는 2003.4.30 오후에는 공장가동을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대부분의 기계염 정제설비는 원고회사가 S캐피탈 제2호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리스한 물건인데, 위 회사가 2003.4.30 위 리스된 기계설비에 관한 연불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연체연불료 체납에 기한 손해배상금 2,780,241,618원(지연배상금 별도)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리스된 기계설비들을 제3자에 매각하는 등으로 채권회수절차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이외에 배관ㆍ철관 등 보수용 자재와 장갑이나 윤활유 등 소모성 일반 물품 자재 등의 대금채무 역시 연체되었으며, 근로자들이 월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둔 금액을 포함하는 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와 세금까지 미납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자 원고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사전공지 없이 2003.5.1자로 공장가동을 정지하였다.
(아)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공장가동을 정지한 이후인 2003.5.6부터 2003.5.10까지 5일간에 걸쳐 금 17,380,000원 상당의 보일러 튜브의 외부 세정 작업과 금 1,351,410원 상당의 자재가 투입된 정비작업을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 이루어진 정기적인 공장보수 작업의 일반적 형태는 2003.3.24경 원고회사에서 기안된 「2003년 제1차 공장정지 보수작업 계획서」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합계 총 금 386,85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의 규모로 시행되었고, 또한 공장가동이 정지될 당시에는 약 3,000톤의 소금 재고가 이 사건 공장에 있었으나, 그때부터 2003.5.14까지 약 2,200톤의 소금이 반출되었다.
(자) 이에 노동조합은 2003.5.9 공장을 가동할 것과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그 후 원고회사는 공장재가동 시기에 관하여 2003.5.11이라고 하였다가 5.12로 바꾸는 등 재가동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2003.5.14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고통 분담건」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중 30%의 삭감 및 퇴직금 누진제를 2003년 5월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면서 4월분 미지급 임금을 2003.6.5 지급하고 2003.5.16부터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임을 알렸으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2003.5.15부터 원고회사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공장에 남아있던 약 800톤의 소금 반출을 저지하였다.
(차) 노동조합은 원고회사의 사업장을 점거하던 중이던 2003.5.20 원고회사측에 G 쏠트 주식회사와 원고회사의 재무제표(2002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 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안을 제시하였고, 원고회사는 2003.5.21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과 회사의 경영 정상화 이후 노동조합이 요구한 자료를 제시 또는 열람케 한다는 등의 회사측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한편 노동조합은 S캐피탈 제2호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리스 기계설비의 보수, 유지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2003.6.11 일정한 조건하에 이의 보수, 유지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카) 원고회사는 노동조합의 간부 및 집행부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2003.5.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7조 및 취업규칙상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채 인사위원회 구성시 노조위원장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징계대상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타) 원고회사는 2003.5.23 직장폐쇄신고를 하였고, 2003.5.27 그 당시까지 해고되지 아니하였던 나머지 근로자 28명에 대하여 2003.6.27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하였으며, 2003.6.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파) 소외 주식회사 PS는 2003.11.6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고, 노동조합으로부터 2003.12.4 이 사건 공장을 명도받았으며, 원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근로자들 중 개인적인 사유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모두 고용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정제염을 생산하고 있다.
(2) 징계관련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제3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7조 (인사)
1. 취업규칙에 의한 임면, 전보, 휴직, 복직, 승진, 승호, 교육훈련 및 상벌 등의 모든 인사는 회사가 행한다.
2.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을 해고, 전보, 휴직 및 정직, 감봉을 포함한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며, 조합원의 보직 변경시 해당 부서간 협의에 따라 실시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조합장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 따른다.
3. 조합은 회사의 인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해고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제외하고 해고할 수 없다.
사. 반조합 행위를 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케 하였을 때
아. 기타 사규에 의하여 징계면직이 확정되었을 때
제19조 (징계 및 징계의 종류)
1. 회사는 조합원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라. 징계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직권면직 시킴을 말한다.
제20조 (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에 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정되었을 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징계 전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한다.
3.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제39조 (기본급 저하 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부서이동, 배치전환, 노동시간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본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1조 (상여금 및 축제금 지급)
1. 회사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기본급여에 식대,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의 100%씩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2. 회사는 기본급여에 식대,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의 200%의 축제금(설날, 근로자의 날, 정기휴가, 중추절)을 지급한다.
제42조 (생산장려수당)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및 제한)
1. 회사는 급료일에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시는 익일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조합원 명단을 급료일 1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 (유효기간)
1.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되지 않아도 본 협약은 갱신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85조 (협약의 보관)
1. 본 협약의 시행일은 2002.7.1부터 시행한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적자가 상당 규모로 누적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체불하기에 이르렀고, 자재대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2003.5.1에는 공장가동까지 중단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백○호와 김○동 및 서○길을 포함한 간부직원 8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거나 휴직희망자를 모집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정리해고 직후 2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원고회사가 전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쇄신을 위한 제안과 해결방안을 요청한 사실 등만으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게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노조위원장을 포함시켜야할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회사의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가) 2003.5.23자 직장폐쇄에 관하여
①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2003.5.23 행정관청 등에 직장폐쇄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03.5.1부터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이 정지된 이유는 원고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에 기인하여 벙커C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결과 이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고,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대부분의 기계염 정제설비에 관한 연불매매계약이 해지되어 그 설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 원고회사의 경영사정이 호전되어 원자재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여, 원고회사의 2003.5.1 이후의 조업정지에 관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사용자측인 원고회사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회사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원고회사의 출입문을 봉쇄하여 그 당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으로 생각되던 재고 소금 800만톤의 반출을 저지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일부를 점거한 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 회사는 위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가진다 할 것이다.
(나) 2003.6.30자 폐업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②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원고회사와 GS 주식회사를 모두 경영하고 있기는 하나, 두 회사는 그 경영하는 사업과 주주 및 근로자 등 인적 구성이 다르고 회계나 인사면에서도 분리되어 운영되어온 점과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다가 원고회사에 고용승계된 자로서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유지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두 회사는 각 별개의 독립한 사업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3.6.30자로 폐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와 참가인들 및 백○호, 김○동, 서○길을 포함한 원고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폐업시에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백○호, 김○동, 서○길에 대하여는 위법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한 날부터,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위법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날부터 각 원고회사가 폐업한 2003.6.30까지의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