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정직처분 및 징계해...
- 번호
- 2004구합11008
- 일자
- 2005-10-03
원고가 참가인 등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인상폭을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수령하고 급여대장에 날인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였음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하여 정직처분에 이르고, 참가인 등을 포함하여 조합원만을 구공장에 배치하여 조합원과 일반 근로자를 사실상 격리시키려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징계해고는 실제에 있어 참가인 등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어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 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최○민
【변론종결】 2005.4.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3.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송○범, 송○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2003부노263·부해816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부당정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6.13 원고회사에 입사한 자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지회 ○○분회 분회장이며, 송○범은 2001.1.16, 송○진은 2000.6.9 각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위 ○○분회 소속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다(이하 참가인 및 송○범, 송○진을 통칭할 때는‘참가인 등’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3.6.21 참가인 등에 대하여, 이들이 원고의 수차에 걸친 근로계약서 날인 지시에 불응하고, 2003.4월 임금 지급시 급여대장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03.5.24의 무단조퇴에 대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 등을 공통된 징계사유로 하고, 참가인은 2003.3.18과 같은 달 20일 송○범의 무단결근시 휴가원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점, 송○범은 위 같은 날짜에 무단결근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송○진은 2002.12.27 회사의 대표자가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대표이사와 상무이사에게 음식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점을 각 개별적 징계사유로 하여 각 2개월의 정직처분(이하‘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또 2003.8.8 참가인 등이 정직기간 중에 회사에 무단 출입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참가인은 원고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사무소에 고발하고, 송○범은 정직기간 중 회사에 출입하여 근무중인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 등을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라. 참가인 등은 원고가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참가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징계해고를 하였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30 참가인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 등을 모두 복직시키고 각각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263·부해81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19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1-1~3, 12-1~3, 을17-1~3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다가 2003.4.1경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참가인 등은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서명을 거부하고, 2003.5.9 근로계약서 중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참가인 등은 토요일인 2003.5.24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지회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원고회사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조퇴원을 제출하고 오전근무를 마친 후 위 집회에 참가하였고, 참가인은 위 집회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근로계약서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시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등의 조퇴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등은 이를 거부하였다.
(3)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이고 일요일은 휴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회사는 매월 2, 4, 5주 토요일 오후에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왔다.
(4) 원고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월 15일 직원들의 통장에 임금을 입금시켜 왔는데, 2003.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참가인 등에게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급여대장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등은 당시 임금협상이 진행되던 중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상폭을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수령하고 급여대장에 날인하는 것이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수령을 거절하고, 원고를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게 되었다.
(5) 송○범은 2003.3.18과 같은 달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각 당일 아침 원고회사의 상무인 심○일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취지를 통지하고, 참가인에게 부탁하여 휴가원을 제출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정상적인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다.
(6) 원고는 2003.6.21 참가인 등에 대하여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직처분에 이르렀고, 참가인 등은 2003.6.23 원고회사에 출입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7) 참가인은 정직기간 중 원고 및 대표이사 오○남을 구공장 내 집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고, 원고 및 오○남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구약식 처리되었다.
(8) 송○범은 정직 기간 중이던 2003.7.12 원고회사에 출입하여 동료직원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던 중 서○영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서○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요추부 타박상을 입었다.
(9) 원고는 2003.8.8 정직기간 중의 참가인 등의 회사 내 출입 및 유인물 배포, 참가인의 고발행위, 송○범의 폭행사실 등을 이유로 참가인 등을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렀다.
(10)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참가인 등을 포함하여 5명이었는 바, 원고는 2002.10월경 신축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조합원 전원이 속해있는 프레스반 4명과 도장반 근로자 6명(조합원 안내열 포함)을 구공장에 남겨 근무하도록 하였다가, 2003.8.11 안내열을 프레스반으로 전보 발령하여 조합원 전부를 프레스반에 배치한 후 2003.9.1 도장반을 신축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프레스반만을 구공장에 남겨 근무토록 하였다.
[인정 근거] 갑4, 5, 11-1~3, 13, 12-1~3, 13 을1, 2, 3-1, 2, 을9, 을10, 11, 12, 13, 18, 19, 20, 2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31조(복무규율)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5.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상사의 허가없이 직장을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된다.
15.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8조(징계에 해당하는 사원의 과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중을 가려 제67조의 징계를 행한다.
11)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불온 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13)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0) 사내에서 타인에게 폭행,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12) 정당한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15)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징계규정](생략)
다. 판 단
(1)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가) 참가인 등에게 공통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의 근거로서 참가인 등의 근로계약서의 작성 날인 거부, 무단 조퇴 및 시말서 작성 불응, 임금 수령 거부 및 부당한 고소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사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 등이 원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액이 임금교섭의 과정을 통하여 협의된 임금액이 아닌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액으로 표시되고, 근로시간 이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 및 협의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 작성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② 참가인 등이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일시는 토요일 오후이고, 참가인 등을 비롯한 원고회사의 직원들이 토요일 연장근무를 하여왔으나 이는 관례적인 것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회사간의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참가인 등이 원고의 승인 없이 토요일 오후근무를 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단조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무단조퇴임을 전제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며, ③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시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교섭 기간 중에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참가인 등에 대해서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려 하며 급여대장에의 날인을 요구함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참가인 및 송○범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는 참가인 및 송○범에 대하여, 송○범의 무단결근 및 참가인의 휴가원 대리작성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송○범은 2003.3.18과 같은 달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각 당일 아침 상무인 심○일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취지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정상적인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휴가원을 대리제출한 행위는 행정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져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송○진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송○진에 대하여 송○진이 2002.12.27 원고의 대표이사 및 상무에게 음식을 뿌리는 등 폭행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송○진이 회식자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듣고 이에 흥분하여 무리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나아가 송○진이 원고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 및 상무에게 음식물이 담긴 그릇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심○일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의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하거나, 참가인 등의 책임만으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사유에 대한 것이어서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의한 부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적법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정직기간 중에 회사에 무단 출입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원고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신고행위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52조).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의 위 신고행위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정직기간 중의 회사 출입 및 유인물 배포행위 또한 원고의 정직처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결국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을 그 사유로 하거나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송○범, 송○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
원고는, 송○진에 대하여 정직기간 중에 회사에 무단 출입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송○범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 및 정직기간 중 근무 중인 직원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의 징계양정을 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포함하여 징계규정 별표1 징계종류 판별예시표 해고 관련‘정직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렀는 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정직의 징계양정이 적정한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송○범, 송○진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등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인상폭을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수령하고 급여대장에 날인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였음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하여 정직처분에 이르고, 참가인 등을 포함하여 조합원만을 구공장에 배치하여 조합원과 일반 근로자를 사실상 격리시키려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징계해고는 실제에 있어 참가인 등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어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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