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절차와 목적의 측면에서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이 노조측과의...
- 번호
- 2004구합11183
- 일자
- 2005-03-27
이 사건 파업이 절차와 목적의 측면에서 불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1년 체결된 임금협정서상 명문으로 사학연금 부담금에 대하여는 차기 단체교섭에서 성실히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인 원고 법인이 최초의 단체협약체결 등을 위한 단체교섭시 이 문제에 관하여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교섭에 임하였고, 이 사건 파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파업 직후부터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그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노조 간부들의 임금 및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노조측과의 협상에 관하여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아니한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이 이 사건 파업의 장기화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참가인들에 대하여서까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 고】학교법인 카톨릭학원 이사장 이○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선 2. 김○심 3. 문○희 4. 이○행 5. 임○근 6. 이○하 7. 김○향 8. 이○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3.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3부해350,354,450,452(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법인은 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하여 2개의 고등학교와 2개의 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면서 가톨릭대학교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위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8개의 대학교부속병원을 두고 교육 및 병원사업을 행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별지 제1 목록 중 ‘입사일’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목록 ‘해고일’기재 각 해고일에 2002. 5. 23.부터 약 7개월간 계속된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각 해고되었다(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위 각 해고를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2) 참가인 김○향, 이○희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4. 29. 2002부해842, 2003부해15호(병합)로 위 참가인들의 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또한, 참가인 김○향, 이○희도 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496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6. 9. 위 참가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350, 354, 452호(병합)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3. 17.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법인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
참가인들은 모두 소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으로서 각 성모병원지부, 강남성모병원지부, 의정부성모병원지부(이하, 위 지부들을 ‘노조지부’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데, 노조가 이미 결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를 위반하여 2002. 5. 23. 시작한 불법파업을 주동하였다. 더구나, 참가인들은 위 불법파업 중 간호사·병원보조원·방사선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최소한의 진료지원도 외면한 채 고의로 원고 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고,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과 폭언 등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있어서도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54호증의 1 내지 갑 제64호증의 1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4호증, 을 제38호증 내지 을 제39호증의 10, 을 제41호증, 을 제42호증, 을 제48호증 내지 을 제50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59호증의 8, 갑 제60호증의 4의 기재 중 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화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9호증의 8, 갑 제60호증의 4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파업의 경위
(가) 노조는 원고 법인에 성모병원지부, 강남성모병원지부, 의정부성모병원지부 등 노조지부를 두고 있고, 참가인들은 위 노조의 조합원인바, 노조는 2002. 2. 5. 정기대의원대회 및 같은 해 3. 7. 임시대의원회 등을 개최하여 사학연금 전액 기관부담, 산별교섭 제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02년 4대 핵심요구안과 6대 공동요구안’ 등을 마련하였고, 2002. 3. 19. 전 지부의 동시교섭 요청을 시작으로 2002. 5. 7. 동시 조정신청 접수 및 2002. 5. 23. 동시 총파업 투쟁방침을 세우고 이를 노조지부에 시달하였다.
(나) 노조지부는 노조의 위 방침에 따라 2002. 4. 10.부터 사용자측과 2002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2002. 5. 2.까지 7차례의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같은 달 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4. 사전조정과 같은 달 21.과 22. 두 차례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노·사 당사자 사이의 현격한 주장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2002. 5. 22. 중재에 회부하였다. 한편, 노조지부들은 사용자측과의 단체교섭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결렬되자 2002. 5.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한 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투쟁방침에 따라 직권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노조지부들이 공동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직권중재회부 다음날인 같은 달 23. 07:00부터 강남성모병원 1층 로비에 위 각 노조지부 소속 조합원 약 1,000여명이 집결하여 건물·벽 등에 각종 유인물 및 현수막 등을 부착한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각종 구호를 제창하고 투쟁가를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점거한 채 파업을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다) 노조지부는 이 사건 파업을 위하여 노조지부의 지부장이던 소외 김○숙, 한○문, 박○우를 공동본부장으로 하고, 소외 이○희를 상황실장으로, 소외 황○덕을 조직위원장으로 한 파업대책본부와 노조의 위원장 및 인사국장·서울본부장과 노조지부장들로 구성된 투쟁기획회의 및 상황실, 조직위원회 등을 설치하고서, 이 사건 파업기간 중 ‘파업속보’를 발행하였고, 노조의 파업관련지침 등을 전파·시달하였다.
(라) 2002. 5. 26. 노·사 당사자간 교섭으로 ‘임금인상’, ‘노조의 인사권 참여에 관한 인사간담회 개최’, ‘사학연금의 사용자 부담액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단체협약 조항에 합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나머지 쟁점사항의 타결을 위하여 2002. 5. 29. 사전 중재회의 및 2002. 6. 4.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간담회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이미 구두로 합의’하였음을 그 이유에 명시하여, 2002. 6. 5. 임금은 총액 대비 7.4%를 인상하고, ‘인사간담회 개최’ 및 ‘사학연금의 사용자 부담액 인상’에 관한 조항은 신설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중재재정은 노조와 원고 법인측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결과 그 무렵 확정되어 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노조 및 노조지부는 위 중재재정의 수용 및 사업장 복귀를 거부하고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였다.
(마) 원고 법인은 2002. 5. 27. 이 사건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 통보를 하였고, 같은 달 30.과 2002. 6. 1.과 같은 달 7. 등 이후 수차에 걸친 개별통보, 공고, 담화문 발표 등을 통한 업무복귀를 명령하였으나, 노조지부 및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원고 법인은 참여 조합원들 전원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책임을 물으려 하였고, 노조는 원고 법인의 이러한 태도에 반발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철회 및 참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철회와 직권중재 철폐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원고 법인과의 교섭을 수차례에 걸쳐 시도하였다.
(바) 원고 법인은 2002. 6. 3.자 ‘제13차 교섭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와 같은 달 7.자 ‘교섭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쟁점사항에 관한 수차례에 걸친 노조측의 단체교섭 또는 면담요청을 ‘파업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명동성당 단식농성’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 법인은 2002. 6. 17. 이 사건 중재재정에 기하여 확정된 2002 회계연도 직원 급여기준표를 노조측에 송부하였고, ‘파업가담직원 행정처리지침’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임금감액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2. 7. 12. 김○숙, 한○문 등 노조 간부들의 급여 및 퇴직금 중 1/2 상당액과 은행예금에 대하여 금 1,517,173,000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하였고, 2002. 9. 9. 서울중앙지방법으로부터 노조간부 및 조합원 72명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이 위 가처분에 반하여 원고 법인의 사업장에 출입을 계속하자 2002.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사) 2002. 9. 11. 강남성모병원 등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강제해산되었으나, 400여명의 노조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명동성당 들머리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다가 성탄전야인 2002. 12. 24. 23:00이 사건 파업의 종료를 선언하고, 같은 달 25. 17:00 파업 해산식을 가졌다. 그 후 파업대책본부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던 조합원들에 대하여 같은 달 30. 08:00를 기해 현장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 법인이 경영하는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은 환자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인 수술실과 응급실의 일부를 포함하여 병동과 영양과 등 진료지원부서 소속 노조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결과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
(아)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각 소속 병원의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노조측 조합원들의 저지로 무산되는 등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조측 조합원들이 강남성모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3차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원고 법인의 기획팀 사원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법인은 6급 이하 직원인 참가인 최○선, 김○심에 대하여는 성모병원 직원징계위원회의, 참가인 문○희에 대하여는 강남성모병원 직원징계위원회의 각 의결을 거쳐 2002. 7. 31.자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고, 참가인 김○향, 이○희에 대하여는 2002. 9. 2. 소속 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으며, 참가인 이○행에 대하여는 성모병원 직원징계위원회의, 참가인 임○근에 대하여는 강남성모병원 직원징계위원회의 각 의결을 거쳐 2002. 10. 31.자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고, 5급 이상 직원인 참가인 이○하에 대하여는 소속 병원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해고 의결요청에 따라 2002. 10. 22. 카톨릭중앙의료원 직원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2002. 10. 31.자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2002. 10. 31. 참가인들에게 재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 2002. 11. 5.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대로 확정하였다. 결국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해고 23명, 강임 17명, 감봉 39명, 견책 184명, 경고 648명 등 총 911명의 직원을 징계처분하였다.
(2) 이 사건 파업시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관여행위 등
(가) 참가인 최○선
참가인 최○선은 성모병원지부의 정책부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이 사건 파업 중에는 파업대책본부의 부본부장으로서, 3명의 공동본부장의 업무를 도와주고 상황실과 각 분과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였으며, 언론담당으로서 주로 기자들이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의 연락 및 면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참가인은 200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 김○심
참가인 김○심은 성모병원지부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다가 이 사건 파업 중에는 파업대책본부의 부상황실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잡무를 처리하였고, 명동성당에서 농성할 때에는 노조원들의 식사를 조달하였으며, 평소 노래패의 단원으로 조합원들에게 노래와 율동을 가르쳤으나, 2002. 5.경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 그 무렵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한편, 2001. 5. 3. 단위기관장표창을 받은 바 있다.
(다) 참가인 문○희
참가인 문○희는 2001년도에 강남성모병원지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이 사건 파업 중에는 파업대책본부의 쟁의분과의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여 2002. 9. 이후에도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명동성당에서 파업을 계속하였으며, 2002. 6. 10. 개최될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개최장소인 상황실에 들어가서 상황판을 집어던지는 등 징계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라) 참가인 이○행
참가인 이○행은 성모병원지부의 쟁의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이 사건 파업 중에는 파업대책본부 쟁의분과위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파업 중 열린 집회에서 수차 연설을 하기도 하였고, 조합원들을 인솔하여 가톨릭대학 중앙의료원과 성모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위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참가인 이○행은 1996. 5. 3. 단위기관장표창을 받은 바 있다.
(마) 참가인 임○근
참가인 임○근은 파업대책본부의 질서유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고, 2002. 6. 21. 제3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2002. 9. 4. 소외 김○형과 공동으로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인 손○달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바) 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하는 파업대책본부의 질서유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고, 2002. 7. 20.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참가인은 1995. 12. 28. 단위기관장표창을, 1998. 5. 3. 10년 장기근속표창을 각 받은 바 있다.
(사) 참가인 김○향
참가인 김○향은 의정부성모병원지부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 이 사건 파업 중에는 파업대책본부의 부상황실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여 원고 법인을 비방하는 벽보를 제작·부착하기도 하였다.
(아) 참가인 이○희
참가인 이○희는 노조의 여성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이 사건 파업 중에는 파업대책본부의 문화분과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다. 한편, 위 참가인은 2000. 5. 3. 10년 장기근속표창을, 2001. 5. 3. 단위기관장표창을 각 받은 바 있다.
(3) 관련 근거규정
별지 2 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나) 법 제63조에 의하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법 제70조는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제2항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은 쟁의금지기간 중이던 시기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5. 22. 직권으로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한 다음날인 같은 달 23. 시작하여 약 7개월간 진행되었고, 2002. 6. 5. 이 사건 중재재정이 그 무렵 확정되어 단체협약과 관련된 당초 노조측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해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이미 법률에 의하여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긴 이 사건 중재재정의 철폐와 이 사건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철회 및 사업장의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권한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철회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파업은 그 절차와 목적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구나,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서 무려 7개월여에 걸친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법인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 또한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과 방법 등의 면에서도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파업으로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맡은 바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게 하여 원고 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였고, 참가인들 중 일부는 동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쟁의행위 중이라도 최소한의 진료지원 업무는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참가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8조 제1호, 2호, 3호, 4호, 6호 및 취업규칙 제65조에 따른 직원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2호, 3호, 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한 파업대책본부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았거나 평조합원으로서 원고 법인의 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약 7개월여에 걸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고, 참가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파업의 진행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이 절차와 목적에 있어서 불법파업이며, 더구나 이 사건 파업이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의 파업으로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함과 동시에 원고 법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은 실질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업대책본부의 핵심간부이던 이○희, 황○덕, 김○숙, 한○문, 박○우가 주도한 것이고, 참가인 최○선이 파업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의, 참가인 김○심, 김○향은 각 파업대책본부의 부상황실장의, 참가인 이○희는 파업대책본부의 쟁의분과위원의, 참가인 임○근, 이○하는 각 파업대책본부의 사수대원의 직책에 있었다고는 하나 참가인들이 파업대책본부에서 수행하였던 역할이나 이 사건 파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그 수행 과정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지도부에서 결정된 방침 및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파업에서의 관여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참가인들 중 참가인 최○선, 이○행이 파업대책본부의 본부장 등 다른 간부들과는 달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만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참가인들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조차 되지 아니한 점, 참가인 임○근, 이○하가 이 사건 파업의 진행 과정에서 일부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인 행위라 할 수 있고 또 임○근의 손○달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복귀한 노조원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중대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발생경위가 노조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다소간 개인적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파업이 절차와 목적의 측면에서 불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1년 체결된 임금협정서상 명문으로 사학연금 부담금에 대하여는 차기 단체교섭에서 성실히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인 원고 법인이 최초의 단체협약체결 등을 위한 단체교섭시 이 문제에 관하여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교섭에 임하였고, 이 사건 파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파업 직후부터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그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노조 간부들의 임금 및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노조측과의 협상에 관하여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아니한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이 이 사건 파업의 장기화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참가인들에 대하여서까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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