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가 정한 조건에 따른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만...
- 번호
- 2004구합1124
- 일자
- 2004-11-28
참가인들은 원고가 정한 조건에 따른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만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따라 결정하기를 요청한다는 정도의 조건을 추가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전의 조건대로 업무대행신청을 하라는 데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계약종료처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참가인들이 원고가 제시한 대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다만 요청사항을 제시하였을 뿐인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들 참가인들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들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종료처리가 부당하다고 본 이 부분은 적법하다.
【원 고】 안양시 대표자 시장 신○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이○우, 2.이○현, 3.윤○순, 4.이○경, 5.김○희, 6.윤○애, 7.강○희
【변론종결】 2004.7.13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3부해45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이○우, 김○희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으로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8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이○우, 김○희 부분에 대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 이○우, 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45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한의사 또는 간호사들인 참가인들은 2001년 12월 안양시와 계약기간을 2002.1.1부터 2002.12.31까지로 하는 관할구역 내의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한의사 참가인 이○우는 안양시 ○○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 업무를, 간호사인 참가인 이○현, 윤○순, 이○경, 김○희, 윤○애는 안양시 ○○보건소에서 진료 및 예방접종 보조 내지 방문간호 등의 업무를, 간호사인 참가인 강○희, 성○경은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예방접종보조와 방문간호 등의 업무를 각 행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12.31 참가인 이○우에 대해서는 업무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한의사 공중보건의 배치 계획에 의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음을,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업무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2003.1.1부터 2003.12.31까지로 하는 등의 계약내용으로 된 업무대행신청서를 2002.12.31 17:00까지 제출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참가인 이○현, 윤○순, 강○희, 이○경, 윤○애, 성○경 등은 2003.1.10경 작성일자를 2002.12.31자로 소급하여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양식에 “이 외에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에서 처리하여 결정하기를 요청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 이○현, 윤○순, 이○경, 윤○애, 강○희, 성○경 등에게 당초 제시한 조건대로만 계약을 하자고 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2003.1.15 재계약신청서를 2003.1.17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참가인 김○희도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1.20 안양시지역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2003.3.20 계약이 자동종료됨을 통지하였는데, 실제로 참가인 이○우에 대해서는 2003.1.21, 참가인 강○희, 성○경에 대해서는 2003.3.18, 참가인 이○현, 윤○순, 이○경, 김○희, 윤○애에 대해서는 2003.3.21 각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종료처리’라 한다).
마. 이에 참가인들은 2003.3.21 이 사건 각 계약종료처리가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해고는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노21호, 2003부해136호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6.11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계약종료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참가인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는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7.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5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1.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모두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9,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도가 2000.6.5 비정규직 상용인력에 대하여 업무대행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또 2001.3.8 업무대행조례의 제정을 촉구하여 지역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참가인들과 사이의 종전 근로계약관계를 청산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한 참가인 등을 포함한 17명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업무대행계약은 종전 계약관계와는 동일성이 없고, 따라서 기간 만료로 계약관계는 자동해지된 것이며, 또 참가인 이○우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의 경우 스스로 재계약의사를 포기하였고, 참가인 이○우의 경우 한의사 공중보건의 배치 계획에 따라 고용의 필요성도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종료처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함에도 그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 내지 15호증(각 일부),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 내지 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관할구역 내의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한의사인 참가인 이○우와는 2001.1.26, 간호사인 참가인 윤○순과는 1996.9.11, 간호사인 참가인 이○경과는 1997.1.13, 간호사인 참가인 윤○애와는 1997.2.7, 간호사인 참가인 이○현과는 1999.12.12, 간호사인 참가인 성○경과는 2000.1.1, 간호사인 참가인 강○희와는 2000.4.1, 간호사인 참가인 김○희와는 2001.2.15 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참가인 이○현의 경우 최초 계약에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그 후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하여 갱신하였다), 임금은 1일 정액금에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안양시 일용인부관리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구역 내의 ○○구 보건소 또는 xx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 업무 또는 진료 및 예방접종 보조 내지 방문간호 등의 업무에 각 종사하게 하였으며, 참가인 이○우, 김○희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과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월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갱신하여 왔다.
(나) 한편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영양사 등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고 특정사무를 300일 이상 수행하게 하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촉ㆍ계약직 등 상근인력 효율화 방침을 시달하자, 경기도는 그 지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간호사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 자체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과 함께 정규직으로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비전임으로 전환하거나 업무대행계약 내지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리는 한편, 2001.3.2 부시장 및 부군수 회의를 통해서도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일용직인 관계로 안정적인 진료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관할 보건소 소속 의사 및 간호사들에 대하여는 그들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정하고 2001.5.4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2001.6.11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공포ㆍ시행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참가인들로부터 2001.12월경 사직서를 일괄제출 받은 후 당시 원고가 2001.12.22자로 수립한 보건소의료업무대행자선발계획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하여 다시 참가인들을 업무대행자로 선발한 후 그들과 2001.12월경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계약기간을 2002.1.1부터 2002.12.31까지로 하는 다음의 [업무대행계약내용]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이하 ‘최초의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간호사가 더 필요하여 위 선발계획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친 후 임○경 등과 추가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업무대행계약내용]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방진료업무(참가인 이○우 부분)
1. 진료보조 및 예방접종 보조, 방문간호 등(나머지 참가인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업무대행경비의 지급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안양시장은 참가인 등에게 업무대행경비 중 연봉(참가인 이○우의 경우 39,733,320원, 나머지 참가인들의 경우 12,738,500원)과 수당(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③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제4조(의무) ① 안양시장은 참가인 등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참가인 등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안양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참가인 등은 업무대행일 및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제5조(업무대행의 장소) 안양시장은 참가인 등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안양시장은 참가인 등이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2002.12.31로 업무대행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참가인 이○우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3년 업무대행직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2002.12.31 17:00까지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를 하였다.
○ 계약기간 : 2003.1.1~2003.12.31
○ 계약금액 : 현행 총액에서 2003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5.5% 인상분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정액 지급
○ 계약조건 :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필하여 관계서류를 2003.1.10까지 제출
(마) 이에 따라 참가인 이○우와 김○희를 제외한 참가인 등은 2002.12.31 원고에게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다만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따라 결정하기를 요청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고, 경기도 노동조합 역시 2002.12.30 원고에게 관련자들에게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즉시 적용해주라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 이○현 등의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업무대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다시 2003.1.15 참가인 이○현에게 2003.1.17까지 업무대행신청을 하고 만약 그때까지 업무대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종전의 업무대행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그러한 가운데 참가인 이○우를 제외한 참가인 등은 2003.1.17까지 업무대행계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종료처리를 하였다.
(2) 판 단
(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그 계약의 내용과 체결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반복성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전혀 없는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의 정함은 갱신되는 계약에서의 유효기간을 의미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참가인 이○우, 김○희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들 참가인들이 최초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많게는 5회에 걸쳐, 적게는 1회 각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을 뿐 아니라 계약상의 지위에 있어 종전과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는 점, 이들 참가인들의 업무인 진료보조와 예방접종 보조 및 방문간호 등은 지역보건법 제2조, 제9조 등에 의하여 원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업무인데도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안 필요한 인력의 정원을 확충하지 않은 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 오다가 일용직 인력으로는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겨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한 지적을 받고 정원 확충이 여의치 않아 업무대행계약체결 형식으로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최초의 업무대행계약 형태로 전환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런 계약의 내용과 체결 동기 및 그 반복성과 기대가능성, 최초의 업무대행계약 형태로 전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관계가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은 갱신되는 계약에서의 유효기간을 의미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들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종료처리를 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 참가인들은 원고가 정한 조건에 따른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만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따라 결정하기를 요청한다는 정도의 조건을 추가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2003.1.17까지 종전의 조건대로 업무대행신청을 하라는 데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종료처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참가인들이 원고가 제시한 대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다만 요청사항을 제시하였을 뿐인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들 참가인들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들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종료처리가 부당하다고 본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참가인 이○우, 김○희 부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들 참가인들은 2001.1월 또는 2월에 원고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의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2001.12월 계약기간을 2002.1.1부터 2002.12.31까지로 하는 최초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그런데 원고는 2002.12.31 참가인 이○우에 대해서는 업무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한의사 공중보건의 배치 계획에 의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참가인 김○희 등에 대해서는 업무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재계약을 원할 경우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2회에 걸쳐 통지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관계가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전혀 없는 경우이거나 그 기간의 정함은 갱신되는 계약서의 유효기간을 의미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종료처리일자가 참가인 이○우의 경우 2003.1.21, 참가인 김○희의 경우 2003.3.21이며, 참가인 김○희의 경우 그 주장처럼 원고에게 재계약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참가인 김○희가 원고의 2회에 걸친 업무대행신청서의 제출 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업무대행 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 이○우, 김○희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계약종료처리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와 참가인 이○우, 김○희 사이의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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