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의 강요등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는한 스...
- 번호
- 2004구합11923
- 일자
- 2005-02-20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인 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강요, 협박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 사직서에 담긴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종료되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유○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중도상운 대표이사 이○호
【변론종결】 2004.9.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3.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75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 : 갑1, 2, 을1, 3, 4의 각 기재]
가. 참가인 회사는 대전시 유성구 ○○에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유류운송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2002.10.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3.5.2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나. 그 후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13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2003.12.1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3.24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강요, 협박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1, 2, 5, 7-4, 8-1, 9-3, 9-4, 11, 12, 을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1.3월 중순경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호와 사이에, 원고가 유류운송용 탱크로리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유지ㆍ관리하되 그 소유권등록은 위 이○호가 장차 설립할 ○○석유 주식회사(이하‘○○석유’라 한다) 명의로 하고, 원고는 ○○석유의 유류를 운송한 후 ○○석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석유는 2001.5.16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1.5.30 유류운송용 탱크로리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위 이○호를 비롯한 ○○석유의 공동투자자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생김에 따라 위 자동차의 소유권등록을 ○○석유 명의로 하지 못하고, 2001.6.2 위 이○호가 대표이사로 있는 참가인 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유류를 운송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왔다.
(3) 원고는 2002.10.1에 이르러 참가인 회사와의 지입관계를 청산하고,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참가인 회사의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월 14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자동차의 처분을 참가인 회사에 위탁하였다.
(4)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위 자동차를 처분하고도 원고에게 그 매각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3.3.17 대전북부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5) 그러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은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03.5.2자로 해고하였으나, 원고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13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6) 원고는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03.11.25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였으며 2003.12.1부터는 휴업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2003.12.1 내용증명우편으로 참가인 회사로 발송하였고, 참가인 회사도 2003.12.3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7) 원고는 2004.3.24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2003.12.1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있었고, 근로관계 종료시까지의 임금상당액만 정산된다면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24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판 단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사직서의 제출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1996.7.30 95누7765 판결; 1995.12.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280 판결 참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3.9.30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가사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인 바(대법원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원고는 2003.12.1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같은 달 3일 이를 수리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3.12.3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강요, 협박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 사직서에 담긴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3, 4, 9-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종료되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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