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에 교섭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단체교섭 방식에...
- 번호
- 2004구합14588
- 일자
- 2005-04-03
동산의료원과 참가인 조합은 2002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경주동산병원과 관련하여 분리교섭을 할 것인지, 단일교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던 중, 2002.12.30 노사는 임금에 관하여 경주동산병원 임금교섭은 경주동산병원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하고, 경주동산병원 분리교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같은 날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2조에서 동산의료원은 참가인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고, 동산의료원의 대표자는 원고 법인의 이사장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제2조는 사용자측 대표자는 원고 법인 이사장이고, 근로자측 대표자는 참가인 조합이라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동산의료원이 경주동산병원의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대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2002.12.30일자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3조 역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대구동산병원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풀이되고 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 고】 학교법인계명기독학원 이사장 김○홍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윤○규
【변론종결】 2004.12.16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4.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단협1호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결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법인은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대구동산병원과 경주동산병원을 두고 있는데, 원고 법인의 정관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의학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의료사업을 조정ㆍ통할하기 위하여 ○○대학교 동산의료원(이하‘동산의료원’이라고 한다)을 둔다고 규정(제96조 제1항)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대구동산병원과 경주동산병원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동산의료원지부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조합이다.
(2) 원고 법인과 참가인 조합은 2002.12.30일자 단체협약(이하‘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4.1월경 단체교섭을 하였는데, 원고 법인은 단체협약을 포함한 각종 협상에 관하여 대구동산병원의 경우에는 동산의료원장에게, 경주동산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장에게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정관 시행세칙 제10조(노사관련 사항의 권한위임) 규정을 들어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참가인 조합은 대구동산병원노동조합과 경주동산병원노동조합이 통합되어 있고 대구동산병원과 경주동산병원은 직제규정,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각 병원을 관리ㆍ감독하는 동산의료원이 참가인 조합과 단일교섭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였다.
(3) 그리하여 참가인 조합은 2004.1월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 제123조를 근거로 동산의료원은 단일 노동조합인 대구동산병원과 경주동산병원 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4.3.11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교섭방식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참가인 조합의 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신청을 각하하였다.
(4) 참가인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단협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4.28 이 사건 단체협약에 교섭방식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정관상 동산의료원이 경주동산병원을 관리ㆍ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동산의료원을 사용자측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들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교섭 및 체결권자는 동산의료원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
(1) 동산의료원은 참가인 조합과 2002년경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단체교섭 방식에 관하여 단일교섭을 할 것인지, 분리교섭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던 중 2002.12.30 경주동산병원 분리교섭건은 노사가 관계기관에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단체교섭을 체결하였는 바, 위 합의와 단체교섭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단체교섭 방식에 관하여 아무 것도 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를 근거로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3조에 대하여 피고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2조를 들어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위배된다.
(3) 대구동산병원과 경주동산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보수규정과 근로조건이 서로 상이하며 상호간 인사교류가 없어 별개의 기관이고, 정관시행세칙 제10조에는 원고 법인의 이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교섭권한을 동산의료원장 및 경주동산병원장에게 각각 위임하였으므로 단체교섭에 있어서 분리하여 교섭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1 내지 12, 을 제3호증의1 내지 9, 을 제4호증의1 내지 19,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대구동산병원의 근로자들은 1987.9.2, 경주동산병원의 근로자들은 1995.5월경 각각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대구동산병원 노동조합은 동산의료원장을, 경주동산병원 노동조합은 경주동산병원장을 상대로 임금 및 단체교섭을 하여오던 중 1998.3월경 위 각 노동조합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동산의료원지부(이하‘동산의료원지부’라고 한다)로 통합되었다.
(2) 그런 후 동산의료원지부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참가인 조합은 1998년경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동산의료원장과 단체교섭을 하던 중 임금부분과 단체협약 교섭방식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998.12.8 98중재3호로 동산의료원과 참가인 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경주동산병원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3) 한편 원고 법인은 1999.3월경‘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법인 산하 각 기관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포함한 각종 협상에 관해서는 ○○대학교의 경우 총장에게, 동산의료원의 경우에는 의료원장(단, 경주동산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장)에게, 계명○○대학의 경우에는 학장에게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처리결과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정관 시행세칙 제10조(노사관련사항의 권한위임)를 신설하였다.
(4) 그 후 원고 법인과 참가인 조합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임금 및 단체교섭은 1998.12.8일자 중재재정에 의하여 경주동산병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5) 그런데 2002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 원고 법인은 정관 시행세칙 제10조를 들어 경주동산병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을 경주동산병원장에 위임하였으므로 대구동산병원과는 분리하여 교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참가인 조합은 단일교섭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법인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동산의료원장과 참가인 조합은 2002.12.30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금
가. 2002회계년도 임금인상은 기본급 5%를 정률로 인상한다. 단 2002년 3월 1일부터 진행한다.
나. 2002회계년도 경주동산병원 임금교섭은 경주동산병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2. 기타
차기년도 교섭관련 미타결 부분인 교섭원칙(경주동산병원 분리교섭건)은 노사가 관계기관에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한다.
(6) 동산의료원장과 참가인 조합은 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대표자 및 유일한 교섭단체)는 ‘○○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하고 교섭에 임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은 동산의료원의 대표자는 학교법인 ○○기독학원 이사장임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23조(단체협약의 적용)는‘본 협약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학교 동산의료원 조합원에게 적용하되 경주동산병원 조합원에 대한 제수당, 후생비, 육아시설 등은 현행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동산의료원장과 참가인 조합은 2003년도 임금교섭을 함에 있어 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던 중 2003.9.5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금
가. 2003회계년도 임금인상은 기본급 7%(정률 5.3%+정액 15,000원)를 인상한다.
나. 적용 : 2003.3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2. 기타
경주동산병원 교섭과 관련한 사항(교섭원칙)은 조정 및 쌍방중재 결정을 받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등 최종심까지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단, 쌍방중재는 조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즉시 행하며 늦어도 2003.9월 말 이전에 행한다.
(8)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4.1월경 동산의료원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 제123조를 근거로 들면서 동산의료원이 대구동산병원과 경주동산병원에 대한 사용자측 교섭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다.
(9)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과 정관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관계 법률
별지 2(생략)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는 제1항에서‘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는 제1항에서‘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단체교섭의 방식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동산의료원과 참가인 조합은 2002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경주동산병원과 관련하여 분리교섭을 할 것인지, 단일교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던 중, 2002.12.30 노사는 임금에 관하여 경주동산병원 임금교섭은 경주동산병원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하고, 경주동산병원 분리교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같은 날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2조에서 동산의료원은 참가인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고, 동산의료원의 대표자는 원고 법인의 이사장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제2조는 사용자측 대표자는 원고 법인 이사장이고, 근로자측 대표자는 참가인 조합이라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동산의료원이 경주동산병원의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대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2002.12.30일자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3조 역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대구동산병원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풀이되고 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동산의료원지부의 지부장인 박○혜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교섭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4호증의4)}.
(3)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법인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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