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아닌 원호규정이 ...

번호
2004구합15819
일자
2004-11-14

원호대상자의 배우자의 지위에서 원호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일반인의 지위에서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아닌 원호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결국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 고】 권○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홍익회 이사 정○진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5.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75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을 제10호증과 같다),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철도청재직자에 대한 복지사업 및 원호대상자에 대한 직업보도(원호사업의 일환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원호대상 사업자들에게 성과급 영업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 등의 목적사업과 철도구내나 열차내에서의 물품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하'참가인 재단'이라 한다)이고, 원호대상자 소외 정○○의 처이던 원고는 1999. 8. 4. 참가인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2년 12월경 정○○과 이혼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원호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호대상자의 배우자로서 성과급영업인으로 채용되었는데 이혼으로 인하여 원호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3. 8.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3. 10. 9. 2003부해652호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2003. 1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5. 11. 2003부해75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원고가 원호규정에 따라 성과급영업인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에 따라 채용된 것인데 위 규칙에서 고용계약 해지사유로 정하지도 아니한 원호대상자와의 이혼을 사유로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한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 재단은, 원고에 대한 채용근거는 원호규정이므로 원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더구나 원고가 성과급영업인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정작 원호대상자인 정○○은 이중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원호규정에 따라 원호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을 제1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을 제1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7호증(을 제12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일부),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의 남편이던 정○○은 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1984. 3. 7. 공무상재해를 입어 국가보훈처에 원호대상자로 등록되는데 이어, 1988. 7. 4.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전국철도공상회(이하'철도공상회'라 한다)에 공상재직자로 등록되었는데, 정년을 2년 정도 남기고 정년후의 생계에 대비하여 1998. 1. 14. 직업보도희망신청서를 철도공상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철도공상회가 1999. 7. 21.경 참가인 재단으로부터 성과급영업인 추천의뢰를 받고 1999. 7. 26. 원고를 추천하자, 참가인 재단은 1999. 8. 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 재단의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에 따라 성과급영업인으로서 상품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남영역 신문판매점 성과급영원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⑵ 그 후 정○○이 2002. 12. 19. 원고와 재판상 이혼 후 참가인 재단에게 원고와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자리에 원고 대신 자신을 등록시켜 달라며 2003년 1월경 참가인 재단 서울영업본부장에게 진정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재단 서울영업본부장이 원고에 대한 해고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하자 같은 해 4월경 참가인 재단 회장에게 서울영업본부장에 대한 진정과 같은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⑶ 그러자, 참가인 재단은 2003. 4. 30. 원고에게, 원고가 정○○의 배우자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원고와 신분관계가 소멸하였고, 원고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정○○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예견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자로 고용계약이 해지됨을 예고하고, 영업장 인수인계가 마무리 된 같은 해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⑷ 한편, 직업보도의 일환으로 성과급영업인을 충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원호대상자가 없거나 어느 영업장에서 성과급영업인으로 근무하기로 한 원호대상자가 직업보도의 혜택을 받겠다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참가인재단은 예외적으로 원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성과급영업인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⑸ 참가인 재단의 원호규정,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호규정]

제3조(사업구분 및 종류) 회원 원호사업은 이를 생활원호와 복지조장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원호 가. 원호금 지급 나. 직업보도

2. 복지조항 가. 보철구 보급 및 수리 나. 특별원조

제4조(대상자격)

① 생활원호 및 복지조장의 대상이 될 자격은 철도청(이하 '청'이라 한다) 직원으로 철도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원인(근무중 공상 및 순직한 자)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원호는 직업보도에 한한다.

1. 공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서 폐질상태가 별표 1에 의한 정도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상퇴직자'라 한다)와 폐질상태가 6급 2항 이상인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이하 '승계유족'이라 한다). 단, 그 배우자의 원호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순직한 자 및 공상 본래의 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함으로써 순직으로 인정된 자의 유족(이하 '순직유족'이라 한다)

3.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이하 '일반 퇴직자'라 한다)

4. 20년 이상 근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하 '사망유족'이라 한다)

제6조(원호제한)

ⓛ 공상퇴직자 및 순직유가족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규정 제18조에 의한 원호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에서 직업보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회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원호대상자 본인이 청이나 ○○에서 직업보도를 알선받았을 때 또는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이 ○○에서 직업보도를 받았을 때는 규정 제18호에 의한 원호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원호의 정지) 대상자로서 원호를 받고 있는 자 중 다음 각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월부터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원호를 정지 및 종료한다.

② 원호의 종료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출가 또는 개가하였을 때

3.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제11조 (등록)

① 제4조의 대상자로서 이 규정에 의한 원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회장이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수호단체장을 경유,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퇴직자 또는 사망유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정 제23조에 의한 취업이 결정되므로서 등록된 것으로 갈음한다.

제18조(원호금)

① 원호금은 제17조의 지급요건이 성립되어 그 지급을 신청할 때 그 신청일(당월 12일까지 칭함)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원호금 수급자가 ○○에서 직업보도를 받거나 직업보도 받은 자가 원호금 수급자로 변경될 경우 해당되는 달의 원호금은 일할계산한다.

제20조(보도대상)

① 직업보도는 원호대상자 본인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취업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그 가족에게 직업보도를 할 수 있다.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

제2조 (적용범위) 성과급영업인의 고용 및 급여, 기타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히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고용계약의 해지)

ⓛ 성과급영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소속장은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본인으로부터 고용계약의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

2. 계약영업장의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

3.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장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운영케 하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소속장은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4.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써비스 활동을 게을리 하여 회의 위신을 추락하게 한 행위로 회의 경고 누적횟수가 년간 3회에 달한 자

6. 성과급영업보조원의 경우 동일 영업장에의 성과급영업직원이 면직된 경우

7.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8.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하는 자가 일시 보상받았을 때

9. 부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의결이 된 경우

10. 회 원호대상자의 자녀가 원호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직업보도된 후 만 5년이 경과한 때

11. 회 원호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원호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직업보도되었으나 원호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때

12. 다음 각 목의 연령정년에 달한 때.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포상 및 징계)

② 성과급영업인의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직업보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전국 철도공상회(이하 '회'라 한다)의 직업보도 추천 및 직업보도 대상자 취업에 관하여 균등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상)

① 회원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 근면하고 성실한 자 및 그 직계가족(대리취업)을 그 추천대상자로 한다.

제4조 (추천자 선정) 회원의 직업보도는 제3조의 대상자 중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1. 회의 등록순위, 공적, 기여도, 본인취업, 생계실태 및 상이등급하위자 우선 취업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단서 생략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원호규정은 퇴직한 원호대상자나 사망한 원호대상자의 유족을 생활원호 대상자격으로 요구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원호대상자가 위 대상자격을 갖춘 경우 원호대상자의 배우자도 생활원호 중의 하나인 직업보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원고가 참가인 재단에 채용될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정○○이 원호대상자이기는 하여도 정년퇴직을 1년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어서 원호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원호대상자의 배우자의 지위에서 원호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일반인의 지위에서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아닌 원호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결국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는 근거로 원고에게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있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동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으로써 원고가 계속 성과급영업인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원호대상자인 정○○은 원호대상자의 배우자가 직업보도를 받았을 경우 원호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원호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호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8조에서 정한 원호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에 대하여는 이혼으로 원고와의 신분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원호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원호규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원호대상자와 배우자와의 신분관계가 이혼으로 종료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탓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과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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