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기발령 이후 3월 이상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
- 번호
- 2004구합16034
- 일자
- 2005-01-16
이 사건 임의출자 및 조합 손실건을 이유로 하여 이미 2003.2.7 인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주의촉구라는 형식으로 징계를 하였으면서도 조합 대의원 임시총회가 2003.4.24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가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같은 달 4.29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다음 3월 이상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권면직한 점, 종전의 주의촉구를 한 사유와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에 차이가 전혀 없는 점, 또 징계권자가 징계양정 자료를 참작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직접 주지 않으면서도 징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방편으로 징계절차를 철회하지 않은 채 그 양정을 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전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징계대상자는 장래 같은 사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으로 믿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인사권한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원 고】 신북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행 신○섭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허○구
【변론종결】 2004.9.7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4.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6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각기 5분하여 그 각 4는 원고가, 본소로 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4.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66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5.12.4 OO면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한 다음 2000.3.15 원고 조합으로 전입하여 전무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이사회 승인을 각 받지않고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출자를 한 것과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여 조합에 손실까지 끼쳤다는 이유(이하‘이 사건 임의출자 및 조합 손실건’이라 한다)로 2003.4.29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0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이하‘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명한 다음 같은 해 7.29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받고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61조 제5항에 의하여 2003.7.30자로 면직됨을 통보하였다(이하‘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3.8.3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하므로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까지 구한다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7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3.9.8 원고 조합이 앞서 본 사유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다음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 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660호로 신청취지를‘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로 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4.26 대기발령과 그에 따른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자를 한 것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점, 조합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면서 조합에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서도 참가인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참가인이 최종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조합의 경우 임기제인 조합장을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업무처리와 권한은 사실상 간부 직원이었던 참가인에게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은 그 권한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하고, 나아가 법률에 무지한 원고가 절차상의 잘못을 범하긴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차적으로는 정당함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
징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33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61조 (면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5.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면직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2조 (대기)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우리 조합에 사무형평상 필요할 때
② 대기발령은 조합장이 행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의한 대기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징계변상규정]
제3조 (징계의 구분)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징계해직
2. 정직
3. 감봉
4. 견책 :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하며 6월간 승진, 승급을 유예한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은 담당자가 2002.6월경 조합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400만원을 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상무의 결재를 거친 기안문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이 결재를 한 다음 조합장 직무대리의 결재를 받아 농협자산관리회사에 400만원을 출자하였다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 2002.12월경 그 전액을 환수하였다. 또 담당자가 2002.5월경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자금의 고정화로 손실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유지비용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안문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전무로서 결재를 한 다음 조합장의 결재까지 받아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그로 인한 처분손실액은 3,000여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나) 원고 조합은 인사위원회가 2003.2.7 참가인이 이사회 승인을 각 받지 않고 농협자산관리공사에 출자를 한 것과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여 조합에 손실까지 끼쳤다는 이유로 주의촉구라는 징계를 의결하자, 같은 날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서까지 송달하였다.
(다) 그 후 대의원 임시총회가 2003.4.24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가결하자,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며, 따로 인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면직처분까지 하였다.
(라) 한편,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5호에서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면직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변상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징계의 종류로 징계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을 규정하면서 견책은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을 한 것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임의출자 및 조합 손실건을 이유로 하여 이미 2003.2.7 인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주의촉구라는 형식으로 징계를 하였으면서도 조합 대의원 임시총회가 2003.4.24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가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같은 달 4.29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다음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3월 이상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권면직한 점, 종전의 주의촉구를 한 사유와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에 차이가 전혀 없는 점, 종전 징계양정을 정한 주의촉구가 징계변상규정에서 정한 징계 종류에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하나인 견책은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주의촉구로 사실상 견책의 효과는 달성할 수 없고, 또 징계권자가 징계양정 자료를 참작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직접 주지 않으면서도 징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방편으로 징계절차를 철회하지 않은 채 그 양정을 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전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징계대상자는 장래 같은 사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으로 믿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인사권한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3월 이상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에서 그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면직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절차적 하자면에서도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은 물론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대기발령 기간 중의 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그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대기발령이 2003.4.30자로 시행된 사실과 참가인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한 것이 2003.8.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과 관련된 구제신청이 그 대기발령이 있은 때로부터 3월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청구 부분은 신청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각하를 하였어야함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것은 위법한데도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재심판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부분까지도 모두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방노동위원회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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