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파업목적이 안전위원회 설치 등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

번호
2004구합16331
일자
2005-04-03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안전운행 4개항의 관철에 있었고, 위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사항은 인천지하철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관련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주된 부분은 원고 공사의 경영,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인천시나 정부의 보조금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내용으로 원고공사가 처분가능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서 이를 두고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회부를 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파업을 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도 불법을 면할 수 없다.

【원 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대표자 사장 권○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최○양 외 8인

【변론종결】 2004.11.4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5.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최○양, 임○호, 정○균, 전○조, 조○영, 김○익, 김○영 사이의 2004부해81, 2004부해76(병합) 부당해고등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최○양, 임○호, 정○균, 전○조, 조○영, 김○익, 김○영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최○양, 임○호, 정○균, 전○조, 조○영, 김○익, 김○영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및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5.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김○주, 신○수 사이의 2004부해81, 2004부해76(병합) 부당해고등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27 내지 3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1998.4.15 설립되어 인천지하철 운영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원고 공사는 2003.8.23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참가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들이 2003.6.24부터 2003.6.28까지 진행된 불법파업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표(생략)> 기재와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징계처분을‘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2)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5 참가인 정○균, 김○주, 신○수, 전○조, 조○영, 김○익, 김○영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공사에게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한 후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하고, 참가인 최○양, 임○호의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 공사와 참가인 최○양, 임○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5.18 참가인 최○양, 임○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 공사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4)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은 별지(생략)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공사의 주장

인천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하‘인천지하철노조’라고 한다)은 단체협약 사항이 아닌‘1인승무철폐, 외주용역철회, 안전인원충원, 안전위원회 설치’라는 이른바 안전대책 4개항을 내걸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무시한 채 파업을 하였고, 원고 공사의 ○○사업기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수대를 배치하여 원고 공사측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차량정비업무를 방해하였는데, 이러한 파업은 파업의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모두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불법파업은 원고 공사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파업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한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원고 공사는 참가인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직책과 파업에서의 가담 정도 및 위 불법파업 전에 행한 비위행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5,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6,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37호증의 1 내지 6,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내지 5,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 42호증, 갑 제43, 44호증의 각 1, 2, 3, 갑 제4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목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정○목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파업의 경위

(가) 2003.2.18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인천ㆍ대구ㆍ부산지하철공사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이른바‘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전국궤도연대’라고 한다)는 시민의 안전은 궤도노동자들이 책임진다고 주장하면서 2003.5.24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궤도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1인 승무철폐, 외주용역 철회, 안전인력 증원, 안전위원회 설치’(이하‘안전대책 4개항’이라고 한다) 등을 내걸고 정부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정부측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6.2 전국궤도연대 대표자와 면담을 통하여, 안전위원회 설치 문제는 노조가 지하철안전을 책임질 기구로 노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안전위원회’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하철 등 운수기관의 경영활동 대부분이 안전운행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많다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안전관련업무는 인사ㆍ재정ㆍ운영시스템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조가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설치를 허용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노조에게 경영권의 일부를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안전대책 4개항은 경영권 관련사항들이어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대상이 아니고 이를 수용할 경우 각 운영기관의 교섭력이 약화되며, 여타 산업부분으로 파급되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와 직접교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파업 자제를 당부하였다.

(다) 한편 인천지하철노조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2003.4.10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 11.4% 인상과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인원충원 등 9개 항목의 임금협상과 조합전임자수 조정 등 총 147개 항목의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을 주요안건으로 확정한 후 원고 공사와 2003.5.2부터 2003.5.26까지 8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 147개 조항 중 17개 조항만을 논의한 상태에서 원고 공사의 교섭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원고 공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2003.6.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그런데 인천지하철노조는 원고 공사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별개로 전국궤도연대 소속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ㆍ부산지하철노조와의 공동파업 방침에 따라 2003.6.7 제3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상무집행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이하‘쟁대위’라고 한다)로 전환하고 쟁대위 위원장에 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인 소외 정○목, 사무국장에 참가인 최○양, 조직국장에는 참가인 임○호, 정책기획국장에 참가인 정○균, 쟁의국장에 참가인 전○조, 교육선전국장에 참가인 조○영, 사수대장에 인천지하철노조 법규부장인 소외 황○연 등 12명의 쟁의대책위원을 선임하였다. 그런 후 2003.6.2부터 2003.6.4까지 3일간 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여부 및 상급단체변경(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3.9%의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및 파업결의를 하였다.

(마) 또한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전국궤도연대는 2003.6.10 정부에 대하여 안전대책 4개항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2003.6.24 04:00에 인천ㆍ대구ㆍ부산지하철노조가 총파업할 것을 천명하였다.

(바) 그러나 정부가 전국궤도연대의 안전대책 4개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인천지하철 노조로부터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받은 쟁대위는 2003.6.16 간부들을 중심으로 철야농성에 돌입하였고, 2003.6.20 투쟁지침 6호를 통해 파업에 대비하여 파업배낭, 파업수첩 준비를 전 조합원에게 지시하였으며 2003.6.21 투쟁지침 7호를 통해 총파업전야제 전원 참가, 파업배낭ㆍ투쟁조끼 전원 착용을 지시하였다.

(사) 한편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부터 2003.6.23까지 6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인천지하철노조는 2003년도 임금협약체결이나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안전대책 4개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결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3.6.23 13:40경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인천지하철노조는 쟁대위의 주도하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3.6.23 투쟁지침 8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에게 2003.6.24 04:00까지 ○○기지사업소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고 2003.6.23 20:30부터 ○○기지사업소에서 조합원 400여명, 전국궤도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소속 노동자 등 총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2003.6.24 04:00 파업을 선언하였다(이하‘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구ㆍ부산지하철노조 역시 2003.6.24 파업을 하였다.

(아) 인천지하철 노조는 2003.6.24부터 ○○구 ○○동에 있는 차량정비ㆍ수리처인 ○○기지사업소 검수고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수대로 하여금 파업현장 주변을 봉쇄한 채 2003.6.28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안전대책 4개항의 관철을 주장하면서 인천지하철노조 조합원 총 788명 중 약 500여명이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제히 근로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자) 원고 공사는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체 인력을 초과 근무시키거나 경찰관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지하철 운행을 계속하였으나, 대체인력 부족에 따라 정상운행 대비 75% 내지 85%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인천지하철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라 운수수입 감소 및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원고 공사는 인천지하철노조와 정○목 및 참가인 최○양, 정○균, 임○호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4.7.23 인천지하철노조 등에 대하여 각자 33,458,45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차) 인천지하철노조는 원고 공사와 이 사건 파업기간 중 7회에 걸쳐 교섭을 하였는데 단체교섭과 조정 과정에서 논의되지 아니하였던 ‘분회장 이상 80여명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하라’는 등 원고 공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교섭안건을 제시하여 교섭을 지연시키던 중 정부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알려지자 2003.6.28 원고 공사가 종전부터 제시하여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함으로써 5일간에 걸친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였다. 이에 반하여 인천지하철노조와 같은 날 파업을 한 대구ㆍ부산지하철노조는 각각 파업을 한 지 11시간과 9시간 반만에 위 노사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마친 후 파업을 종료하였다.

1. 전동차 내장재는 2005년 말까지 불연재로 교체한다.

2. 인천지하철공사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구성은 분야별 안전관련 전문가와 노ㆍ사 각 1인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으로 한다.

3. 1인 승무 및 역 안전인원 부족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ㆍ사간에 대책을 마련한다.

4. 정원대비 부족인력 59명을 2003년 하반기에 충원한다.

5. 2003.6.24 파업과 관련하여 조합간부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조합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6.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른다.

(2) 이 사건 파업에서의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참여행위 등

(가) 참가인 최○양, 임○호, 정○균

참가인 최○양은 인천지하철노조 사무국장으로서 노조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자 쟁대위 사무국장이고, 참가인 임○호는 인천지하철노조의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부장이자 쟁대위 조직국장이며, 참가인 정○균은 인천지하철노조의 총무부장이자 쟁대위 정책기획국장으로서, 모두 위원장인 정○목과 함께 이 사건 파업을 기획ㆍ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한 관광버스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파업 당시 조합원들이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리고 위 참가인들은 근무지를 이탈한 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원고 공사의 2003.6.24부터 2003.6.27까지 4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최○양과 임○호는 이 사건 파업으로 원고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참가인 정○균은 벌금 500만원(그 후 항소심에서 3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을 선고받았다(정○목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참가인 김○주, 신○수

참가인 김○주는 인천지하철노조의 편집부장이고, 참가인 신○수는 인천지하철노조의 기술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으로서, 위 참가인들은 근무지를 이탈한 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원고 공사의 위 4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는 규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2003.6.21부터 이를 위반하여 사복에 쟁의조끼를 착용하였다. 특히 참가인 김○주는 이 사건 파업 당시 위 ○○기지사업소와 노조사무실 등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오가면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라면, 담배 등 파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였고, 참가인 신○수는 2003.5.22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설령 궤도 4사가 같이 파업을 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우리는 이 투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파업결의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등 파업결의를 주도하였다. 참가인 김○주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 참가인 전○조, 조○영, 김○익

참가인 전○조는 인천지하철노조 역무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 당시 조합원을 지휘ㆍ통솔하는 쟁대위 쟁의지도부장이었고, 참가인 조○영은 인천지하철노조 교육선전부장이자 쟁대위 교육선전국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 당시 유인물이나 소식지 등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자이었으며, 참가인 김○익은 인천지하철노조 대의원으로서, 위 참가인들 모두 근무지를 이탈한 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원고 공사의 4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는 규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2003.6.21부터 사복에 쟁의조끼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조○영과 김○익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라) 참가인 김○영

참가인 김○영은 인천지하철공사노조 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원고 공사의 4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는 규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함에도 2003.6.21부터 사복에 쟁의조끼를 착용하였다.

(3) 이 사건 파업 전의 비위행위

(가) 참가인 최○양, 임○호는 2003.4.11, 2003.5.13, 참가인 임○호, 정○균은 2003.5.30 인천 ○○구 ○○동에 있는 원고 공사 본사 건물 4층 사장실 앞 복도에서 원고 공사의 신규인원 채용과 관련하여 원고 공사측이 공개채용을 약속하고도 특채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20여명을 동원하여 연좌하거나 드러누운 채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전개하고 사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지원부의 고충상담업무와 원고 공사 사장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그리고 참가인 임○호는 2003.6.7 인천 ○○구 ○○동에 있는 교대역사 역장사무실에서 그 무렵 인천지하철 관리역장인 김○세가 인천지하철노조에서 인천지하철 여러 역사 내에 부착한 대자보가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각 역사 직원들에게 이를 떼어내도록 지시하여 위 대자보가 철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가인 조○영 등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김○세를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김○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다) 참가인 조○영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03.4.7, 2003.4.9 인천지하철공사 본사 1층 현관에서‘신규인원 공개채용, 조합원 승진약속 이행’ 등을 주장하면서 구호와 노동가요 및 피켓시위 등을 함으로써 24시간 가동되는 종합관제실의 열차운행ㆍ여객수송 통제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4)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 공사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여 2003.8.23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와 아울러 위원장인 정○목에 대하여도 파면처분을 하였다. 그런 한편 원고 공사는 참가인들 이외의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인천지하철노조의 간부인 황○연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외의 간부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파업의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안전운행 4개항의 관철에 있었고, 위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사항은 인천지하철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관련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주된 부분은 원고 공사의 경영,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인천시나 정부의 보조금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내용으로 원고공사가 처분가능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서 이를 두고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회부를 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파업을 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도 불법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업 당시 ○○기지사업소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수대를 조직하여 원고 공사측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불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ㆍ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원고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파업기간 내내 근무지를 이탈하고 원고 공사의 복귀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근무시간 중 근무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행위 및 참가인 최○양, 임○호, 정○균의 구호 등의 행위로 인한 원고 공사의 업무방해행위, 참가인 임○호의 김○세 폭행행위 등은 원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제6호, 제7호, 인사규정 제45조 각 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 최○양, 임○호, 정○균

위 참가인들은 위원장인 정○목과 함께 인천지하철노조 및 쟁대위의 핵심간부들로서 이 사건 파업 전면에 나서서 이를 기획ㆍ주도하였다는 점(참가인 임○호는 2003.4.28 조직부장으로 임명되어 노조간부로 활동한 기간이 다른 간부들에 비하여 짧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한 이상 달리 볼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공사의 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원고 공사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점, 위 참가인들이 주도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 공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게 한 점, 이 사건 파업은 목적, 절차, 수단에 있어서 모두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인 점, 원고 공사의 지하철운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업무의 정지가 공공 일상생활과 국민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위 참가인들이 원고 공사의 직원 승진이나 채용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공사의 사장실 복도 등을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원고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특히 참가인 임○호는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김○세에 대하여 폭행을 함으로써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공사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관계는 위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공사가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 김○주, 신○수

위 참가인들은 인천지하철노조의 간부들로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원고 공사의 복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김○주는 파업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였으며, 참가인 신○수는 이 사건 파업 전에 쟁의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의 전후 과정에 걸쳐 적극 참여한 점과 이 사건 파업이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서 불법파업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 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참가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은 실질적으로 정○목과 참가인 최○양, 임○호 정○균 등이 주도한 것으로서 참가인 김○주, 신○수의 이 사건 파업에서의 관여 정도, 징계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김○주, 신○수가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에 대하여 각각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참가인 전○조, 조○영, 김○익, 김○영

위 참가인들은 모두 ○○지하철노조의 대의원 이상의 간부들로서(특히 참가인 전○조, 조○영은 쟁대위의 위원들이다)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한 점, 불법적인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 공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힘과 동시에 인천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및 참가인 조○영은 2003.4.7과 2003.4.9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 공사 본사 1층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원고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2003.6.7 참가인 임○호의 김○세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 공사가 참가인 전○조, 조○영, 김○익에 대하여 각각 1월의 정직처분과 참가인 김○영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것은 다른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비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소외 김○호가 인천지하철노조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음에도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참가인 김○익과 김○영은 인천지하철노조의 대의원으로서 조합간부가 아니므로 2003.6.28 노사합의에 따라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인천지하철노조가 작성한 소식지, 선거관리규정개정 등(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에 의하더라도 인천지하철노조는 대의원을 조합의 간부로 간주하고 있고, 원고 공사와 인천지하철노조의 2003.6.28자 노사합의 당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대상을 정함에 있어 조합임원이 아닌 조합간부로 규정 지운 경위 등을 종합하면, 대의원도 인천지하철노조의 간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참가인 최○양, 임○호, 정○균, 전○조, 조○영, 김○익, 김○영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공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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