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일체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

번호
2004구합18900
일자
2005-05-02

참가인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버스운송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일체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영업양수함에 있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계속 참가인 회사에서도 유지된다 할 것이다.

【원 고】 1.정○학, 2.이○문, 3.조○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우성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주

【변론종결】 2004.12.9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6.1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21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정○학은 1989.2.23, 원고 이○문은 1996.6.15, 원고 조○백은 1995.11.20 운전기사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소외 버스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2)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가 2003.11.13 소외 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하였다.

(3)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고용승계 거절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1.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3.15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1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4.6.16 역시 기각되었다(이하 이를‘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인수하고,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영업양도에 있어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 회사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소외 회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물적 시설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소송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체불임금 등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 및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3,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5,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및 증인 박○○, 양○○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 정○학은 2002.10.20부터 허리디스크로, 원고 이○문은 2003.6.15부터 추간판내장증으로, 원고 조○백은 2003.3.28부터 뇌졸중으로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 중이었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던 중 2003년 7월경 부도처리되자, 근로자들은 2003.7.31부터 2003.10.8까지 승무를 거부하면서 버스운행을 중단하였다. 그러자 대구광역시장은 2003. 8.9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버스운행이 계속 중단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2003. 10.9부터 2003.11.12까지 버스운행을 하였다.

(3) 그런 과정에서 소외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는 등 개별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던 중, 당시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 박○○이 2003년 8월경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포기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부채를 줄인 후 소외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제의를 하였고,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98명의 근로자들은 2003.8.21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4) 박○○은 소외 회사를 인수할 회사를 물색하던 중 ○○교통 주식회사에게 소외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여 박○○ 등 근로자 대표들과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김○○이 2003.10.6 ○○교통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김○○이 발행한 유가증권, 약속어음 등에 대하여는 김○○이 부담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 부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 대표와 ○○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주는 소외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2003.10.8자로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였다.

(5) 소외 회사의 매각을 동의한 근로자들은 2003.10.6 박○○에게 사직서와 함께 소외 회사를 양수하는 회사에 대한 입사서류를 제출하였다.

(6) 박○○은 소외 회사의 매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3.10.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3.10.9 참가인 회사와 아래와 같은 회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1.‘갑’(이하‘소외회사’)은‘갑’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 주식회사의 자산 100%(상용차량 52대, 예비차량 2대, 마을버스-1대 외 집기비품 및 기타 자산)를‘을’(이하‘참가인 회사’)에게 양도한다.

2. ‘갑’은 지분 양도시 매매대금 중 부채(미지급금, 제세공과금, 금융권 및 기타 부채)를‘갑’과 ‘을’이 책임지고 우선변제하며, 차액은 근로자 퇴직금으로 산출한다(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제반 부채 및 공과금은 갑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3. 퇴직금은 미지급금 내역 중 상여금과 임금은 퇴직금에 삽입하여 계산하고, 상기 퇴직금 중 50%는 ‘을’이 인수 후 부채관계를 정산하여 정산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퇴직시까지의 근무분을 포함 일괄 계산하여 퇴직시 지급한다.

4.‘을’은‘갑’에게양도받은 지분의 대금을 일금 26억원으로 하고(차량대금 : 8억7,000만원, 영업권 : 17억3,000만원), 일금 3억8,000만원을 계약금으로 2003년 9월 29일 지급한다.

5. 차량 할부금은 계약기간 중 소요된 부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진다.

6. 차량은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7. 노동조합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단, CCTV 수당은 무상으로 한다. 조합원은 CCTV 수당건에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상기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공증토록 한다. 단, 개개인의 인감이 첨부되지 않아 공증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는‘갑’이 책임진다.

9. 전 근로자는‘갑’에서 일괄 퇴사하고, 이후 새로운 인수자에게 고용될 시 재입사하기로 한다.

10. 회사양수도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과 부채는‘을’이 실사 후 정산하여‘갑’이 책임진다.

11.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공제조합보험관련은 승계한다.

12. 상기 계약을‘갑’이 위약시는 잔여 퇴직금을 포기한다.

13. 기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7) 참가인 회사는 2003.11.13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중 입사를 지원한 98명 중 90명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치르는 등의 실질적인 입사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채용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산재환자라는 이유로, 나머지 5명은 양도과정에서 근로자들 사이에 반목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채용에서 제외하였다.

(8) 한편 박○○은 2003년 11월경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에서 매각에 동의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9) 그런데 원고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면하고자 일단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불을 신청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 정○학과 조○백은 2003.11.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박○○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원고 이○문은 2003.11.12 박○○을 상대로 퇴직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박○○이 2003.11.26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37%를 감액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자 원고들은 2003년 12월경 위 각 고소와 퇴직금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10) 소외 회사는 2003.11.19 폐업을 하였다.

다. 판 단

(1) 영업양도 여부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7987 판결 ;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버스운행을 위한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을 모두 양수한 점,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그 중 50%는 소외 회사의 부채관계를 정산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시까지의 근무분을 포함하여 퇴직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참가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점, 노동조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의료보험 등을 승계하기로 한 점 및 전 근로자가 소외 회사에서 일괄 퇴사하고 이후 새로운 인수자에게 고용될 시 재입사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그대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점, 참가인 회사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면접시험을 치르는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사원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채용한 점과 이러한 점들에다가 참가인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한 물적·인적 조직을 이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한 점,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자신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포기함으로써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박○○에게 사직서와 입사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수도계약의 경위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버스운송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일체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영업양수함에 있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계속 참가인 회사에서도 유지된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당기간 동안 임금의 체불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던 중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고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라. 소 결

따라서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도받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산재환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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