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속버스 운전자가 승용차에 부딪혀 허리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 번호
- 2004구합20576
- 일자
- 2006-04-03
후진하는 승용차로 인해 허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생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별다른 증상이 없던 같은 부위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증상의 악화에는 장시간 앉아서 운행하고 진동을 자주 느끼게 되는 원고의 고속버스 운전업무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 고】 윤○○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변론종결】 2005.10.28
1. 피고가 2003.10.1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7.26 소외 주식회사 ○○여객운송(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5.28 15:00경 ○○시 ○○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내 ○○고속영업소 앞 승용차 주차장에서 배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통화하던 중, 소외 탁○○ 운전의 갑자기 후진하는 승용차에 허리 부위 등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3.9.20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부 좌상’의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10.1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슬부 좌상’에 대해서만 요양승인하고,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와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갑자기 후진하는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 허리를 강하게 부딪치면서 약 7m 정도 튕겨져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슬부 좌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던 중 계속하여 통증이 지속되어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판명된 점, 원고가 2002.12월 이전에 간헐적으로 요통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까지는 요통으로 이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운전업무에 아무런 장애도 느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 또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2) 가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91.7.26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3년간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일 평균 11시간 정도를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요통 관련 질환이 발생하게 된 점, 이와 같이 장시간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요통을 유발하는 인자에 더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요통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7.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4.7.26 사직할 때까지 소외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주일에 4일 근무 2일 휴무하였으며, 서울~마산 노선을 1일 왕복 10시간 정도 운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03.5.28 최○○ 신경외과 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슬부 좌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허리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자, 2003.8.28 ○○병원에서 허리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였고, 2003.9.1 최○○ 신경외과 의원에서 위 MRI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로 진단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01.9.3경부터 2002.12.7경까지 ○○신경외과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4) 피고의 자문의는 위 MRI 필름상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 탈출보다는 추간판 팽윤에 가까운 소견을 보이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과거병력상 척추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이고, 반면에 최○○ 신경외과 의원은 원고의 요추간판 탈출증은 위 MRI 필름상 제4-5번 요추간 우외측 탈출이 보이고 비교적 변성이 적은 상태로 보아 기존의 추간판 질환이 사고 이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완고한 요통과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5) 이 법원이 위 필름에 대하여 감정촉탁한 S병원 정형외과 의사 송○○은 원고의 증상은 위 MRI 필름상 추간판 탈출(추간판 돌출)에 해당하고, 요추 제4-5번-천추 제1번, 요추 제1-2번 사이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충격에 의한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원고의 직업상 이러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다. 또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은 추간판 탈출증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대부분의 경우 기존 치료로 추간판 탈출증이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완화 소견을 보이는 것이고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질환의 악화 및 증상의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6)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란 20세 이후 진행되는 추간판(각 척추의 추체와 추체를 연결하는 구조로서 중앙에 반고체성 수핵과 이를 싸고 있는 섬유륜 및 척추뼈 아래 위의 연골종판으로 된 조직)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의 수분감소 및 섬유륜의 악화 등이 있는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요부 스트레스에 의해 수핵이 섬유륜을 째고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는 상태를 말하고, 그 탈출의 정도에 따라, 섬유륜의 파열이 있으나 외부 섬유륜이 파열되지 않아 수핵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돌출 추간판), 수핵이 외부 섬유륜의 파열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탈출 추간판), 탈출된 수핵과 모체와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격리된 추간판)로 나뉘며, 대부분이 만성적 요부 스트레스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지만 급격한 중량의 부하가 척추에 걸리거나 또는 외상에 의해 급성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추간판 팽윤은 수핵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추간판 간격이 협소해질 때, 섬유륜이 추간판의 정상범위 바깥쪽으로 3mm이상 대칭으로 밀려나는 것을 말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S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요추 상태는 추간판 팽윤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나, 2002.12.7경까지 그 치료를 마치고 이후에는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 없이 위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고 고속버스 운전업무를 계속할 정도로 생활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후진하는 승용차에 의해 허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별다른 증상이 없던 위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증상의 악화에는 장시간 앉아서 운행하고 진동을 자주 느끼게 되는 원고의 고속버스 운전업무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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