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기간 동안 요추부위에 부담을...

번호
2004구합20828
일자
2005-08-22

20여년을 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숫자의 환자들을 치료하였는데,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요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동작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물리치료실의 인력이 적절히 보충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추간판탈출증이 반드시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요추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기간 동안 요추부위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 고】 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5.5.3

1. 피고가 2003.4.14 원고에게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4. 2.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2.5.1 ○○병원에 입사하여(1982.5.28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2001.11.7 허리의 통증으로 급성 요추염좌로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3.2.11 요추 추간판 병변(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 슬관절 관절염의 진단을 받았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03.3.7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1차 상병’이라 한다),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의 재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3.4.14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 및 근전도 검사상 특이사항이 없고 퇴행성변화가 있는 추간판팽윤증에 불과하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무리를 가져온 점을 인정하여 요추부염좌로만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고(경추부염좌도 승인),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발병가능성에 대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3.9.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3.12.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4.1.14 피고에게 다시 양측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연화증 및 반응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2차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2.27 이 사건 2차 상병은 원고가 다른 재해로 상당기간 요양 중임에도 슬관절의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악화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원에서 20여년 동안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동안 한달 평균 40여명의 환자들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근력마비 환자들의 상병 부위에 원고의 신체를 이용하여 자극을 주는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환자들을 안아서 옮기기도 하는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이 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병원의 물리치료실의 작업대 규격이 작업형태에 맞지 않아 물리치료시 불안정한 자세를 유발하고, 그 배치도 지나치게 협소하여 원고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부족한 물리치료사의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지 않아 원고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각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9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1, 2, 3, 갑 제25, 26호증의 각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5, 7 내지 13,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1982.5.2부터 ○○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골절, 중풍 등 근육마비 환자들에게 10분에서 1시간 정도 모래주머니, 아령 등 기구나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재활운동을 교육시키거나, 직접 자신의 손과 손목, 어깨의 힘을 이용하여 근육마비 환자의 상병부위에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손목관절운동, 저항운동 및 마비된 근육재활을 위한 운동치료를 시행하여 왔는데, 치료 중에 자세변경을 위하여 환자를 부축하거나, 간혹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자의 이동을 위해서 휠체어 등에 환자를 안아서 옮기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병원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월요일~금요일)은 오전 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2:00~13:00 포함)이고, 토요일은 08:30부터 12:30까지이다.

(나) ○○병원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한달 평균 1,200여명~ 2,700여명 정도의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는데, 1998.6월까지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물리치료사가 치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98.6월경 한명의 물리치료사가 퇴직한 이후에는 3명의 물리치료사가 치료업무를 수행하다가, 2000.4월부터 2002.8월까지는 원고를 포함한 2명의 물리치료사가 치료업무를 수행하였다(2000.1월 및 2001.1월에는 그 중 한명의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원고 혼자서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2002.8월 한명의 물리치료사가 충원되었으나, 다시 그 중 한명이 2002. 12.14 퇴직하여 보충인력이 충원되기까지 약 15일간은 원고를 포함한 2명의 물리치료사가 치료업무를 수행하였다. ○○병원에는 3명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다.

(다) ○○병원에 설치된 물리치료실 작업대는 높이 65cm, 폭 58cm, 길이 180cm이고 작업대와 작업대 사이의 길이가 58cm이고, 3면은 벽과 칸막이로 막혀있는데, 작업대와 칸막이의 폭이 좁아 휠체어 등의 진입이 곤란한 상태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2.10.9 ○○병원에 물리치료실 작업대 사이의 통로가 협소하여 작업시 무리한 자세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실 일부 칸막이 내 작업대를 1개로 조정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라) ○○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병원지부는 ○○병원에 2001.11.14 물리치료실이 2000.4월 이후 2명의 물리치료사가 평균 80여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므로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2.1.19 및 2002.5.7에도 물리치료실 인력의 충원을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각 상병증상의 발생과 치료의 경과

(가) 원고는 1999.8.13부터 2002.2.29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고, 2000.11. 6부터 2002.1.4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1.12.6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토이드 질환으로, 2001.12.7 류마토이드 관절염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다만 양 슬관절 부종 및 전신증상, 체중감소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이고, 류마토이드 관절염으로 확정된 진단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2001.11.7 병원 당직근무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3일(2001.11.8~2001.11.10)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중이던 같은 달 8일 시행한 요추부 C-T촬영에서는 정상범위 이내라는 판정을 받았다(원고는 병원을 퇴원한 다음 2주 동안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01.11.23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는 특이소견이 없고, 전기생리학적으로 신경병증이나 신경근병증의 증거는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3.3.18 이대목동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도 신경근병증이나 말초신경병증의 증거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3.3. 26 이대목동병원에서 실시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는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팽윤(Bulging with degeneration, L5-S1)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01.12.6 및 2002.10.10 무릎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3) 원고의 휴직기간

원고는 2003.3.19부터 2003.7.14까지 개인병가 및 휴직을 하였고, 2003.7.5 피고에게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적응장애, 전환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사유로 요양을 신청하여(2003.8.1 전환장애로 인한 요양승인), 2003.7.15부터 2005.2.28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4) 의학적 소견

(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내 수핵이 농축되어 섬유륜과 연골단판이 외상 또는 만성적 자극퇴행성 변화 등 기타 원인으로 파열되어 수핵의 내용물들이 척추체의 후방 또는 후외측으로 탈출되면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과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성별로는 남자에게서 많으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20대 초반부터 발생할 수 있고, 50대 이상 고령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데, 발생 원인으로는 외상, 척추의 굴신운동,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 과대한 체중증가의 상태에서 흔히 발생하나 때로는 환자가 기억할 수 없는 추간판 자체의 변화 또는 단순한 체중이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부의 수핵,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섬유륜 주변에서 추체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종판의 요소 중 중심부의 수핵이 나이를 먹으면서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는 기존질환으로 분류되고 외부적인 요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 연화증은 무릎 슬개골 하부 연골에 변성이 생겨 슬관절 전방부에 동통이 생기는 병이고, 반응성 관절명은 특이한 원인에 의해 반응성(reactive) 관절염이 생기는 것으로 그 원인되는 상태가 교정되면 소실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원고 주치병원의 소견

이대목동병원 의사 김○연은 원고가 21년간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으며, 부적절한 작업공간으로 인하여 환자를 휠체어 대신 직접 안고 옮기는 과정에서 환자의 몸무게(약 50~70kg) 만큼의 중량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부적절한 자세로 하루 30~35명 정도의 환자를 이동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의 병변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대학교 ○병원 의사 김○수는 원고에 대하여 2003.3.22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보이며 환자의 과거력 및 병력상 직업과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진단하였다.

○○대학교 ○병원 의사 김○구는 원고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환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양측 슬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부종, 삼출액의 발현 등이 지속되었으며 최근에는 그 증세가 악화되어 반응성 관절염이 합병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문○환은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추간판에는 변성 및 우측 후외방 탈출증의 소견이 있고, 슬관절 내 주요 인대 및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없으며 관절 연골의 연속성도 유지되어 있으므로 경미한 퇴행성 관절염 혹은 연골 연화증으로 인정되고, 퇴행성 변화의 경우 일상생활(업무, 운동, 집안일)에서 발생되는 모든 관절운동, 하중업무와 연관되므로 순전히 업무에 의해서만 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소인이 함께 관여하므로 업무만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다. 판 단

(1) 이 사건 1차 상병

보건대, 원고는 1959년생 여자로서 20여년을 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숫자의 환자들을 치료하였는데,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요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동작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물리치료실의 인력이 적절히 보충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추간판탈출증이 반드시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요추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기간 동안 요추부위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질병이 단순히 추간판팽윤증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1차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2차 상병

보건대, 원고의 슬관절 부위에는 경미한 퇴행성 관절염 혹은 연골 연화증이 발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슬관절 내 인대 및 연골 부위의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퇴행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절업무, 하중업무로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 발병한 양측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 연화증 및 반응성관절염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인관관계가 있는 상병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2차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