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소방서 구급대원의 허리질병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번호
2004구합20835
일자
2005-04-11

원고는 소방서 구급대원으로 월평균 70여건의 구조활동을 수행하면서 들것에 환자까지 실어 이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나 원고가 임용될때 허리에 별이상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원고의 질병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이 반복적으로 허리에 가해져 발생했다고 추단되므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원 고】 김○희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정○융

【변론종결】 2005. 3. 3

1. 피고가 200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 소방서 ○○파출소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7. 28. 21:29 경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직원이 운전하는 구급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532 예술의 전당 앞 교차로를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와 그 뒤를 따르던 아벨라 승용차를 각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 후 2003. 8.5. 의정부시 소재 성베드로병원 의사 ○○○로부터‘1. 추간판 내장증 5요추1천추간(기왕증), 2. 요부염좌, 3. 슬관절 염좌 좌’를 진단받고, 2003. 8. 20. 피고에게 위 각상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9. 3. 위 각 상병 중‘요부염좌와 슬관절 염좌 좌’에 관하여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는 한편, 위‘추간판 내장증’에 관하여는 기왕증으로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위 처분은 원고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한 처분으로서 인용 부분과 거부부분이 가분적이고 각 부분의 위법성 여부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하, 위 처분 중 거부 부분만을 떼어 이 사건 처분이라 부르고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살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급대원으로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온 것과 구급업무 수행 중에 2차례 발생한 교통사고의 영향으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질병은 추간판 탈출과는 달리 추간판 내부구조가 붕괴되면서 수핵의 변성으로 만들어진 염증 또는 통증유발 화합물이 통증 수용체가 분포하는 섬유륜의 바깥쪽 1/3층까지 침범하는 방사형 균열로 인해 요통이 유발되는 것이다. 위 질병이 발생하는 주된원인은 외상인바, 물리적인 힘이 추간판에 가해지면 연골종판이 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손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지만 유리된 수핵이 혈액과 만나 염증반응을 일으키면 추간판이 붕괴되면서 위 질병이 발생한다. 위 원인이 되는 외상은 교통사고와 같이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오랜 동안의 노동으로 인한 만성적인 무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노화가 위 질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위 질병이 젊은 사람(20대)에게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노화현상이 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가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위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가면역체계가 추간판내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물질로 착각하여 정상적인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2) 원고는 1976. 8. 13.생으로서 이 사건 질병을 진단 받을 당시만 26세 11개월 남짓이었다.

(3) 원고는 2000. 1. 17. B 소속 구급업무 담당 소방사시보로 채용 되었다가 2000. 7. 17. 시보 해제되어 정식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03. 1. 2.까지 위 ○○파출소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3. 7. 2.까지 의정부소방서 송산파출소에서, 그 다음날부터 위 ○○파출소에서 줄곧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다.

(4) 원고 등 구급대원의 주요 업무는 구조 및 구급활동으로서 응급처치와 환자이송 등이고, 근무형태는 2인 1조 2교대 24시간제 근무이다. ○○파출소의 구급대원 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8명, 2001년에는 10명이었다. 그리고 ○○파출소의 2000년 구조 및 구급활동 실적 통계에 따르면, 2000년도 연간 구급상황 신고접수 건수는 5,019건, 환자이송 건수는 3,676건에 이르고, 2001년도 연간 구급상황 신고접수 건수는 5,857건, 환자이송 건수는 4,138건에 이르러, ○○파출소의 월평균 환자이송 건수 및 구급대원 1인당월평균 환자이송 건수는 2000년도에는 306.3건(3,676건/12월),38.2건(306.3건/8명), 2001년도에는 344.8건(4,138건/12월), 34.4건 (344.8/10명)에 이른다.

(5) 원고 등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활동은 지혈,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산소호흡, 심폐소생, 기도유지, 자세교정, 드레싱 등이고, 환자 이송시 들것에 실어 옮기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데,들것의 무게가 약 10㎏에 이르고, 때로 환자가 실린 들것을 들거나 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원고 등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을 하여야 할 상황은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내내 고르게 발생하여 왔다.

(6) 원고는 2002. 1. 10. 15:06경 구급신고를 받고 의정부시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 부근으로 출동하기 위하여 동료가 운전하는 구급차량에 동승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수협사거리에 이르렀는데 적신호 때문에 차량이 밀리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유턴하던 마티즈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고, 2002. 1. 11.부터 2002. 1. 15.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7) 원고는 구급대원으로 채용될 당시 받았던 신체검사, 그 후 연 2차례 실시된 정기 건강검진에서 건강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기까지 위 요추부 염좌에 대한 치료 이 외에 2001. 11. 28.경 의정부시 소재 대동한의원에서 어혈요통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밖에 허리에 대한 치료를 받은적이 없었다.

(8) 원고를 치료하였던 성베드로병원 및 우리들병원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의 원인에 관하여,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지속적인 과부하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혹은,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2003. 7. 28. 교통사고 이전에 추간판 변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위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왕증으로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일상동작에서의 반복적인 요추부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실인정의 근거: 갑3호증, 갑5, 6호증의 각 1, 2, 3, 을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국민 건강보험공단의정부지사장, 우리들병원장, 성베드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의정부 소방서 ○○파출소 소속 구급대원으로서 월평균 68~76건{2인 1조의 근무 형태이므로, 1인당 월 평균 구조활동건수(34~38)×2}의 구조활동을 수행하여 온 점, 원고가 들것에 실린 환자의 무게뿐만 아니라 들것의 무게까지 감당하면서 환자를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고, 이 경우 육체적으로 무리하게 힘을 써야 했을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구급 대원으로 임용될 때 허리에 별 이상이 없었고, 이후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기까지 구급활동 중 당한 교통사고로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5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외에 허리에 관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었으며, 자가면역체계에 이상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질병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구급대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에 힘이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가해지고, 그것이 누적되는 한편, 구급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요추부에 외력이 가해진 결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공무원 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정중, 마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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