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사교류합의가 단순한 채용예정의 단계를 넘어 근로계약관계가...
- 번호
- 2004구합22596
- 일자
- 2005-01-31
원고 축협 조합장 등은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이에 따른 인사교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 이사회 부결 등이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전제로 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아니한 점, 인사교류대상자들의 채용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가 이루어진 후 원고 조합장은 참가인을 불러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도 채용일자부터 원고 축협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고 성실한 근무 의사를 밝힌 점 및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 축협에서 참가인을 채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교류 합의는 단순한 채용예정의 단계를 넘어 원고 축협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채용내정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강진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고○복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7. 2.(기록상 재심판정일은 2004. 6. 29.이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142호(기록상 2004부해143호이다)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협동조합에 따라 축산에 관한 기술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교육 또는 생활개선 등의 생활지도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전남 강진읍에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축협’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 축협의 조합장과 소외 구○축산업협동조합(구○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하 구○축협’이라 한다) 조합장 및 소외 전남낙농업협동조합(전남동부낙농업협동조합과 광주·전남우유협동조합이 2002년경 합병, 설립된 조합으로 순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하 ‘전남낙협’이라 한다) 조합장은 2003. 8. 25.경 같은 해 9. 1. 자로 구○축협 전무인 참가인을 원고 축협으로, 원고 축협의 상무인 김○○을 전남낙협으로, 전남낙협의 상무인 박○○를 구○축협으로 이동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축협은 전남낙협으로 이동시키기로 한 김○○ 상무가 징계처분대상자인 점이 문제가 되어 위 인사교류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원고 축협과 구○축협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 13. 참가인과 구○축협과의 근로관계는 이미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구○축협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원고 축협이 이사회의 부결만을 이유로 참가인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 축협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6. 29. 위 지노위 결정이유를 원용하여 원고축협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축협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는 채용예정에 불과하여 원고 축협과 참가인 사이에는 처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축협의 인사규정은 간부직원 임명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 축협의 이사회에서 참가인을 전무로 임명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원고 축협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의 경위
(가) 구○축협 조합장 임○○은 2003. 8. 13. 경 원고 축협 조합장 고○○에게 전화를 걸어 참가인을 영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고○○으로부터 참가인을 받아들이는 대신 원고 축협의 직원을 거리가 먼 구○축협까지 보내는 것은 곤란하니 가까운 곳으로 보냈으면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후 임○○은 같은 달 23.경 전남낙협 조합장인 강○○을 만나 참가인을 원고 축협으로 보내는 대신 원고 축협의 간부를 전남낙협에서 받아주고, 전남낙협의 간부를 구○축협으로 보내는 이른바 삼각교류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나) 이에 강○○은 같은 달 25.경 고○○에게 전화를 걸어 구○축협측의 인사교류안에 대하여 확인을 한 결과 고○○으로부터 2003. 9. 1. 자로 인사조치를 하기로 하였는데 전남낙협으로 보내기로 한 사람은 김○○이라는 말을 듣고 고○○에게 김○○의 인사기록카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고○○은 원고 축협의 박○○ 전무에게 참가인을 데려오고 김○○을 보내기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 이사 6인에게 확인을 지시한 다음 박○○으로부터 이사 모두 찬성한다는 보고를 받고 김○○의 인사기록카드를 전남낙협으로 송부하였다.
(다) 그리고 고○○은 2003. 8. 25. 오후 참가인을 불러 원고 축협에서 근무할 의사를 확인한 다음 참가인이 고향인 강진에서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겠다고 대답하자 원고 축협의 임원들에게 미리 인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 축협 등은 이 사건 인사교류협의를 위하여 따로 인사업무협의회의 천거절차 등을 거친 바가 없다.
(2)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안에 대한 이사회 부결 경위
(가) 원고 축협은 2003. 8. 30. 임시이사회를 열어 전남낙협으로 보내기로 한 김○○이 징계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김○○ 대신 정○○ 과장을 보내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원고 축협은 구○축협과 전남낙협에게 원고 축협의 이사회 부결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안에 따른 인사교류를 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월 중순경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인사기록카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박○○에게 그 책임을 묻고, 김○○ 대신 박○○을 보내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이 또한 부결되었다.
(나) 그러자 참가인은 원고조합에게 전무가 아닌 과장으로라도 근무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3) 관련 규정
(가) 원고 축협, 구○축협과 같은 지역조합 및 전남낙협과 같은 품목조합을 비롯한 농협중앙회의 회원들은 인사규정 등의 각종 규정들을 농협중앙회의 표준안을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5조 (임용권)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용하면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 임명·이동·승진·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한다.
②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직원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명한다.
제66조 (조합간 인사교류)
① 조합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른 회원조합과 인사교류를 행한다.
② 다른 회원조합과의 인사교류는 우리조합이 속한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단위 회원축협간 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사교류대상 직원은 우리조합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시군인사업무 협의회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을 우리조합에서 계속 근무한 자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④ 인사교류는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시군인사협의회의회에서 천거하는 조합장이 임용한다.
⑤ 인사교류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교류는 이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1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승진임용할 수 없 으며, 징계처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1. 정직 : 정직기간에 18월을 합산한 기간
2. 감봉 : 감봉기간에 12월을 합산한 기간
3. 견책 : 6월
(나) 한편 농협중앙회가 2003. 3. 31. 경 회원들에게 시달한 “회원조합 직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업무지도”라는 표제하의 공문 중 ‘간부직원 이사회 의결관련 지도’라는 항목에서는, 반드시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로 ‘① 일반책임자를 간부직원으로 신규 임명시
② 간부직원을 일반 책임자로 임명시 ③ 본소 전무에서 본소 상무 또는 지소 상무로 임명시
④ 본소 상무 또는 지소 상무에서 본소 전무로 임명시’를 들고 있는 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① 간부직원의 해직 또는 면직되는 경우 ② 동일직명의 간부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③ 보직변경(본소상무 ↔ 지소상무, 경제상무 ↔ 신용상무) 및 대기, 정직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2003. 4. 29. 경 회원들에게 시달한 “조합 인사운용의 원칙과 공정성을 준수합시다”라는 표제하의 공문 중 ‘간부직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에서는 ‘간부직원의 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 인사업무협의회의 천거에 의하여 해당 조합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인사권자인 조합장의 인사발령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사회 의결에 있어 가결조합과 부결조합이 혼재하는 경우 인사업무위원회는 부결조합으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재의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의결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천거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가 단순한 채용예정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 축협 조합장 등은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이에 따른 인사교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 이사회 부결 등이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전제로 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에는 인사교류대상자들의 채용일자를 2003. 9. 1. 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가 이루어진 후 원고 축협 조합장은 참가인을 불러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도 위 채용일자부터 원고 축협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고 성실한 근무 의사를 밝힌 점 및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 축협에서 참가인을 채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교류 합의는 단순한 채용예정의 단계를 넘어 원고 축협과 참가인 사이에 2003. 9. 1.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채용내정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축협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안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인사규정에서는 인사의 종류로 임명, 이동, 승진, 해직, 기타 인사로 구분하면서 간부직원의 ‘임명’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간 인사교류는 ‘이동’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농협중앙회에서 2003. 3. 31. 시달한 내용 중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간부의 신규임명이나 인사교류로 인한 간부의 직급변동이 있는 경우이지 이 사건 참가인의 경우처럼 전무의 직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지 않은 점, 농협중앙회의 2003. 4. 29. 시달한 내용에는 간부의 인사교류를 위하여는 인사업무위원회의 천거와 이사회 의결이 인사교류의 효력요건인 것처럼 규정하면서도 이사회 부결조합이 인사업무위원회의 재의결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인사업무위원회로 하여금 천거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도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는 인사업무위원회의 천거 없이 조합장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합의 당사자인 조합장들 사이에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의 효력을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같이 직급변동 없이 인사교류를 하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인사교류합의가 원고 축협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축협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축협이 참가인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을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원고는 구○축협에서 참가인을 축출할 의도로 이 사건 인사교류를 제안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책임도 구○축협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축협 이사회에서 참가인과 전혀 무관한 원고 축협의 간부 중 인사교류가 곤란한 간부를 선발하여 전남낙협으로 보내는 문제 때문에 계속 인사교류안 자체가 부결되었는데 만일 참가인을 원고 축협의 간부로 받아들이는 점만을 이사회 의결대상으로 삼았더라면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의 책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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