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전직발령의 필요성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

번호
2004구합2387
일자
2004-07-23

이 사건 전직발령 당시 원고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발령의 필요성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직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전직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근무 장소에 근무하면서 발령이 난 장소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 고】 정○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유지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성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 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546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중 부당해고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는 아파트 위탁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1. 9. 1.부터 참가인 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3. 6. 1. 원고를 참가인 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마을 D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실장으로 전직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발령”이라고만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가 2003. 6. 11.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참가인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1. 7. 참가인 회사의 전직에 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였으나, 해고에 관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본사 근무명령을 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여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해고에 관한 판정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만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당초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6,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회사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인 소외 조○○은 2002년 8월경부터 원고와 그 직원들이 자신에게 공손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중, 2002. 12. 6. 원고와 조○○ 사이에 폭행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년 12월과 200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2)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3. 6. 1. 참가인 회사가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의 직제 중 관리과장제를 폐지하고 기술과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전환배치라는 명목으로 원고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을 D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실장으로 명하는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그 조직개편은 관리과장을 기술과장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일 뿐 관리사무소의 인적구성이나 업무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전직발령에 의하면 근무장소는 ○○로서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급여와 관련하여 종전 H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재직할 때보다 2003년 5월 기준으로 하여 251,620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휴가 및 근속수당도 각 관리사무소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 비추어 종전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이 나빠지게 되었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속 출근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무단으로 발령을 낸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03. 6. 11.자로 단절되었다고 간주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참석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2003. 6. 11.자로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5) 한편 그 이후부터 원고는 발령지 등에 출근하지 않고 있던 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명령을 하자 참가인 회사는 2003. 9. 16. 원고에게 본사로 나와서 인사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자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3. 9. 29.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의 종전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본사에서의 근무는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를 거절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전직발령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인 인사조치 요구에서 비롯되었고, 조직개편 이후에도 관리사무소의 인적구성이나 업무 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으며, 급여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종전보다 불리하게 된 점 및 이 사건 전직발령 당시 원고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발령의 필요성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직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03. 6. 11.자로 단절되었다고 간주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전직발령이 부당한 경우 이에 근거한 회사의 무단결근 주장은 근로관계 단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전직발령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전직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근무 장소에 근무하면서 발령이 난 장소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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