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갱신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퇴직...
- 번호
- 2004구합25250
- 일자
- 2005-02-27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였고, 갱신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참가인의 계약갱신거절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계약갱신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참가인의 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원 고】 황○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 일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선
【변론종결】 2004.10.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7.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5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3호의 1, 2와 같다),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광주 일신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24세대 입주민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관리기구(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2000.8.1 참가인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사람으로 2003.6.23경 참가인으로부터 2003.7.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를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3.10.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24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명령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5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위 위원회는 2004.7.2 이 사건 통보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3년간 근무하여오는 동안 근무개시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한 바도 없고, 참가인에 의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해고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는 별다른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통보는 결국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는 다른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3호증(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입주자들의 공공이익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관리기구로서‘입주자대표회의’인 참가인 외에‘관리주체’라는 명칭의 관리기구를 두고 있는데, ‘관리주체’의 경우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관리의 방법을 선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발되어 입주자대표회장이 임명하는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임명하는 관리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관리주체’를 구성하고 있다(규약 제26조 제4항, 제5항).
그리고 관리주체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직원을 지도·감독하고, 규약 제 29조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규약 제26조 제5항).
(2) 원고는 참가인의 선발을 거쳐 2000.8.1 계약기간을 1년(2000.8.1 ~2001.7.31), 월간 보수 1,565,000원(상여금 300%는 월간 보수에 포함) 등의 근로조건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1.7.31 및 2002.7.31에도 참가인과 별다른 재계약 내지는 계약갱신 등의 절차 없이(임금은 전년도보다 다소 인상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 제12조에서 정한‘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무하여 왔다.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갱신시에 2001년도 및 2002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가 근로계약관계 서류가 미비하다는 참가인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2002.8.1경에서야 참가인과 사이에 2001년도 및 2002년도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바가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3.6.3경 지하저수조 물탱크 청소 후 물공급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약 650t 상당의 물이 누수되고, 기계실이 침수되어 누수로 인한 손해액 1,123,470원(그 후 139,420원으로 감액조정되었다) 및 급배수용 펌프모터 수리비 1,000,000원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2003.6.18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었고, 위 회의에서 누수 등으로 인한 위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을 원고에게 물어 변상통보를 하는 한편,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시설물의 순찰을 수시로 하지 아니한 근무태만, 입주민들의 각종 불편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 불성실 근무 및 위 누수 등으로 인한 손실발생에 따른 책임과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물탱크에서 녹슨 물이 발생토록 하는 관리미비 등을 사유로 들어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지자 2003.6.23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게 되었다.
나아가 참가인은 위 기계실 침수로 인한 손실발생과 관련하여 설비주임인 소외 현○○와 전기주임인 소외 윤○○은 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3.8.9경 사직하였다.
(4) 한편, 원고의 전임 관리소장 및 그 이전의 관리소장은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고, 소외 박○○도 2003.7.31 참가인과 2004.7.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따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
또한 참가인과 같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들을 통하여 부의된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의결대상으로 하는 등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약 제20조에서 정한 광범위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영리사업체나 여타의 비영리 단체와 달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관리방법에도 반영되어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 관리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업무 종사자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5) 참가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
5.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
6. 입주자 등의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7.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8. 제11조 제7항 규정의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9. 입주자 등의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10.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임면
제26조(자치관리)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③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의 채용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29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발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임명한다.
제28조(관리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③ 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취업규칙]
제12조(근로계약기간) 사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15조(퇴직) 퇴직이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직(징계, 해고) 4. 사망
제25조(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을 한다.
1. 제8조(결격사유)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
2. 징계처분으로 해직이 결정되었을 때
3.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근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5. 훈련실무수습 및 교육성적이 낙제 이하
6. 대기 또는 정직발령을 받은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
7. 기타 당 사무소 사무형편상 부득이할 때
다. 판 단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내용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기구의 하나로 두고 있는‘관리주체’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는 방식 및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와 임무, 참가인이 원고 이전이나 이후의 관리사무소장들과 모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통상 관리사무소장들과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내용에는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년 단위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기간 단위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참가인은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참가인이 원고에게 갱신된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가 별다른 갱신절차 없이 근무하여온 것은 취업규칙의 묵시적 갱신 규정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였고, 갱신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참가인의 계약갱신거절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계약갱신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12조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참가인의 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3.7.31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가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에서의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통보를 통한 계약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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