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순히 희망퇴직을 권유하거나 사업비의 지출규모를 줄였다는 ...

번호
2004구합26062
일자
2005-04-11

희망퇴직자를 모집과 관련하여서도 오직 석사학위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근직 직원인 참가인들만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하여만 2개월 내지 3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 하에 퇴직 여부만을 묻는 정도에 그쳤을 뿐 후원회비 등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총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인력 사용 등을 통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희망퇴직을 권유하거나 사업비의 지출규모를 줄였다는 것만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 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서울협의회 회장 현○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김○호 2. 장○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7.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4부해78호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청소년들을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5.8. 설립된 소외 재단법인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의 형식상 산하 조직으로서 1999.12.10. 설립되었고, 위 재단법인과는 별도로 정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인사관리와 자금조달 및 결산을 하면서, 주로 서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범죄예방 및 보호활동, 기타 관련 연구사업을 행하고 있는 비법인재단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호는 2000.4.10.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부에서 총무, 회계, 경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로서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 장○주는 같은 달 16. 원고에 입사하여 사업부에서 서울시 보조금 사업기획 및 진행, 원고 자체의 행사기획 및 진행, 책자발간,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3.3.4.경 총무부로 발령되어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3.7.22. 참가인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2003.8.22.자로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3) 그러자 참가인들은 2003.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3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2004.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속되는 재무상황 악화를 개선하고, 탄력적 연구사업팀제를 통한 사업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잉여 인력이 된 총무부 직원들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게 된 것으로, 원고가 사무실 이전과 자체사업비 축소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시켰으며, 참가인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등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대상자선정의 기준은 석사학위 소지 여부 및 전문연구 업무수행능력으로 공정하게 설정하였고, 참가인들과의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8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1999.12.10.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임원들의 사재출연 등으로 금 940,000,000여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올바른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는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지원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신고 접수,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ㆍ점검 및 감시 활동 지원, 청소년 문제 관련 연구조사ㆍ교육ㆍ홍보, 회원 모집ㆍ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현재까지 자체 기금에 의한 사업보다는 서울시 및 담배인삼공사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위 사업의 내용은 2002년까지는 연구사업보다 대부분 청소년 보호ㆍ육성 및 선도사업이었다.

(나) 원고는 현재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위 기금 등으로 이루어진 기본재산의 이자 수입과 후원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입은 2000년에 금 107,530,026여원, 2001년에 금 111,370,072원, 2002년에 금 58,778,150여원, 2003년에 금 50,975,798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면 지출은 과다하여 2000년에는 금 93,126,443원, 2001년에는 금 141,389,382원, 2002년에는 173,675,066원, 2003년에는 금 74,699,772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총 지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는 43.9%, 2001년에는 48.9%, 2002년에는 58.0%에 달하고, 2003년에는 총 지출액 금 190,930,994원 중 인건비가 금 97,034,948원이어서 그 비율이 50.8%에 달한다. 또한, 원고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1999.12.31. 현재 금 960,200,168원, 2000.12.31. 현재 금 1,216,521,659원, 2001.12.31. 현재 금 915,881,852원이고, 2002년에는 임원들이 금 210,329,000원의 특별지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회계처리상 ‘운영지원금수입’으로 처리한 결과 2002.12.31. 현재 금 1,004,953,142원이 되었다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2003.12.31. 현재 금 901,628,284원이었다.

(다) 원고의 회장 등 거의 대부분의 임원들이 비상근으로 원고의 현안 중 주요사항 검토 등 필요시에만 참여하였고, 실질적인 원고의 업무는 원고의 사무를 총괄적으로 집행하던 상근 부회장을 중심으로 총무부와 사업부를 합하여 총 5~6명으로 구성된 정규 상근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2002.10.경 상근 부회장이 사직한 이후 2003.2. 경까지 상근 연구위원인 소외 고○○가 상근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는 2002년 말경 자체 사업비 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협의회 소식지 발간을 중단하고 웹사이트 운영을 통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비 지출이 2001년 말경 금 4,493,820원에서 2002년 말경 금 46,800원으로 감소하였다.

(마) 원고는 2003.2.28. 상근직 부장으로서 연봉 금 2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던 소외 고○○를 의원면직처리하면서 2003.3.1. 월 금 1,000,000원의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비상근 위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한편, 같은 날 위촉기간을 2003.3.1.부터 2004.2.28.까지로 하여 각 월 금 1,000,000원의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사업부 소속 비상근 연구위원으로서 소외 이○○, 정○○, 전○○ 3인을 신규 위촉, 채용하였고, 일반업무 보조원으로 김○○ 등 4명을 3개월 계약직으로 재채용하였는데, 위 단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급여는 원고 자체 예산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조금에서 지급되었다. 또한, 2003.3.4. 사업부의 간사로 근무하던 참가인 장○주를 2003.3.4. 총무부로 전보발령하였고, 2003.3. 이후 상근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연구위원 이○○에게 직책수당으로 월 금 500,000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2003.3.11.에는 상근직으로서 연 금 2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던 자로서 사업부 팀장이던 소외 이○길을 의원면직하였다. 2003.3.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고○○가, 그 이후에는 이○○가 각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는데,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각 상근직 직원이던 참가인들이 위 부회장 직무대행의 업무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참가인들 및 고○○, 이○○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바) 원고는 2003.6.13.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종래에 있던 총무부와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석사급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사업팀만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정관 및 직제규정 등을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시 현 총무부 직원의 과격성과 부조화로 인하여 봉사단체라는 고유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세부설명이 있었고, 그 당시 직원수는 총무부 소속이던 참가인들과 사업부 소속 상근 직원이던 소외 문○○, 단기계약직 연구보조간사 5명 등 8명이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기존의 상근 부회장직도 폐지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연구사업본부장직을 신설하고, 총무부와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보조간사로서 청소년지도학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원고의 회원관리 및 일반총무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던 문○○를 연구직으로 재배치하였으며, 다만 연구사업본부장직이 공석인 까닭에 비상근 연구위원인 이○○가 회장의 명을 받아 임시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 원고는 2003.6.16. 총무부직원인 참가인들과 사업부 대표인 문○○, 연구위원 대표인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직원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희망퇴직여부만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20. 다시 개최된 직원대표자회의에서도 이○○는 참가인들에게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월 평균 급여 2개월분의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이의 수락여부만을 물었으나, 참가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4. 참가인들을 자택 대기발령하였다. 이○○는 2003.7.12.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도 참가인들에게 월 평균 급여 3개월분의 위로금을 조건으로 희망퇴직 여부를 물었으나 참가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4. 참가인들에게 월 평균 급여 3개월분의 희망퇴직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안내’문건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2. 신청인들에 대하여 2003.8.22.자로 정리해고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아) 원고는 기존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약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료 월 금 3,400,000원에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로부터 위 사무실의 월 임대료를 지급받은 원고의 회장 현○현은 위 임대료를 다시 원고에게 기부하여 온 결과 실제적으로 원고는 사무실의 임대와 관련한 임대료의 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2003.8.28. 서울 성북구 ○○소재 다가구주택 중 4층 일부와 옥탑방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에 각종 공과금을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3.9.6. 위 주택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2) 관련 근거규정

별지 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생략)

다.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설립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내어 자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리하락과 경기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 및 후원회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현재 수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원고로서는 수입액 증가를 통한 재정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반면, ②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도에 사업비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이고, 2003.3.경 상근직 부장인 고○○를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전환하며, 역시 상근직 사업부 팀장이던 이○길을 의원면직하였으나, 다른 한편 사업부 소속 비상근 연구위원으로서 소외 이○○, 정○○, 전○○ 3인을 각 매월 금 1,000,000원의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신규 위촉, 채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게는 부회장직을 수행한다는 사유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매월 금 500,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점, 사무실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그 이전의 사무실이 오히려 임대료 지급부담이 없었으나 임대인측의 사정으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서 이를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희망퇴직자를 모집과 관련하여서도 오직 석사학위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근직 직원인 참가인들만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하여만 2개월 내지 3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 하에 퇴직 여부만을 묻는 정도에 그쳤을 뿐 후원회비 등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총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인력 사용 등을 통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희망퇴직을 권유하거나 사업비의 지출규모를 줄였다는 것만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또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석사학위 소지 여부 및 전문연구 업무수행능력이 그 기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직원들에 대하여 석사학위 등을 요구하면서 연구사업팀제의 형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2003.6.23. 임원회의 결과 개정된 정관 및 직제규정 등에 기한 것이지만, 위와 같이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서도 여전히 원고의 주된 사업은 연구사업이라기보다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사업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원의 유지ㆍ관리도 그 사업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점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2.10. 이후 2003.2.경까지 원고의 실무를 총괄하였던 부회장 직무대행인 고○○나 그 이후 부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위 정관 등의 개정 및 구조조정절차를 주도하였던 이○○와 참가인들 사이에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참가인들만을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한 후 구조조정절차를 진행시킨 이 사건 정리해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들과 사업부 상근직원이던 문○○ 및 이○○로 직원대표자회의를 구성한 후 오로지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원고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인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직할 것인지의 여부만을 묻는 형식으로 그 회의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형태의 회의가 수 차례에 걸쳐 있었던 것만으로는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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