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리직 간부로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번호
2004구합2851
일자
2004-12-26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조○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케이티

【변론종결】 2004.7.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2.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433호 부당전보조치구제재심판정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4.11.28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정부기관인 체신청에서 1982.1.1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분리되어 나왔다가, 1997.10.1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으며 , 2002.3.22 참가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2003.1.6부터 참가인 회사 강북본부 혜화지사 성북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2.24 강북본부 사업국 고객지원부 비보직 부장으로 전보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3.5.29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가 인사권의 남용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12.1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를 포함하여 2002.3.6 발령부터 2003.12.1 발령까지 사이에 무려 7회의 전보발령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전보는, 청량리 지점 소속 이○○이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 내 인터넷 게시판에 일련의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2002.10.17 청량리 지점장이던 원고를 희생양으로 삼아 비보직 부장으로 강등하여 발령하였다가, 정작 이○○이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2003.1.6 원고를 다시 성북 지점장으로 발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3.2.24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명예퇴직을 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는 2003.4.1과 같은 해 5.1에 이어 같은 해 12.1에도 원고를 다시 전보 발령하는 등 단기간에 수회에 걸친 전보발령을 통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계속 급여가 감소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정당한 기준도 없이 한 위와 같은 일련의 전보는 모두 부당함에도 이를 정당한 것이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원고는 위와 같이 7회에 걸친 발령 모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제신청 대상으로 한 2003.2.24자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만을 그 심사대상으로 삼는다).

나. 참가인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

[[정 관]]

제47조 (직원의 신분보장)

① 회사의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취업규칙]]

제4조(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사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동일한 직종 내의 하위 등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7.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8.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9. ‘전보’라 함은 보직변경과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제7조(직군과 직급)

① 직원의 직급서열은 1급 내지 7급의 순으로 한다.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일반직 중 전산직, 계리직, 통신기계직, 선로직, 전람직, 전송직, 기계직, 전기직, 전배직, 교환직, 운전직, 선박직, 수위직, 기능직, 용원 및 사장이 인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의 자 등 기타 필요한 경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제상의 보직기준에 의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준을 정하여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의 2(직위미부여)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불성실 근무 등으로 인사고과가 부진한 자

3. 기타 사장이 인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임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8조(보직관리기준)

① 임용권자는 직원의 직무특기 및 실무수행경험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직무특기 등에 의한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보직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제상의 보직기준에 의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는 자

2. 근무성적 등의 불량으로 불성실 근무자로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장이 인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9조(고과결과의 활용) 고과결과는 직원의 승진 및 승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하고,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성과급 지급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업적고과)

① 업적고과는 일정기간 동안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보상을 부여하고, 조직구성원에게 효율적인 목표관리와 업적향상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32조(능력고과)

① 능력고과는 일정시점에서의 직원의 태도, 능력 및 적성을 본인의 자기신고와 상사의 지도관찰을 통하여 공정히 평가하여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경력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

[[직제규정]]

제12조(보임원칙)

① 회사 각 부서 보직자의 보직구분은 ‘별표4’와 같다.

(별표4) 보직구분

2. 사업부서

3. 지역본부

[간부직 보직 부여 운영기준]

□ 적용대상 : 2급, 3급 보직 직렬

□ 보직 부여기준

◇ 인사고과 상위등급순 보직 부여

-업적, 능력 각 100점 기준

◇ 인사고과 등급이 동일한 경우 당해 직급 재직기간 단기자 우선

◇ 당해연도 승진자 인사고과 C등급으로 간주

* 단, 임용권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기준을 정하여 보직 운용

□ 시행일: 2003.1.1자

[증 거]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의 구조조정과 구체적 인력운용 과정

① 참가인 회사는 1997.11월 말경부터 시작된 국가적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 체제를 겪으면서 체질을 혁신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997년 말 현재 59,762명이던 근로자 수가 2002년 말 현재 44,018명으로 15,000여명이 감소하게 되었고, 전국의 260개 전화국 수를 91개로 감소하는 등의 조직의 축소 개편과정에서 특히 2, 3급의 경우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보직 인력’이 상당수(2003.4.1 현재 2,700여명에 이른다) 생겨나게 되었다.

②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비보직 인력에 대하여 교육파견을 통하여 인력을 관리하는 한편, 직급과 직위의 합리적인 분리운용을 위한 ‘보직부여기준’을 마련하여 2003.2월 정기인사에서 약 1,000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하였다.

③ 한편, 참가인 회사는 유선통신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있을 당시 별도의 영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유선통신시장이 다른 통신회사에 개방되면서 경쟁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영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영업부서에 기존 직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직급과 직렬은 주된 배치기준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전보과정

① 원고는 1974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0.3.3 사무직군 사무직렬 2급으로 승진하여 C전화국 고객서비스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7.13 Y전화국 영업2부장으로 전보된 후 2002.3.6 지사 지점장으로 전보되어 지점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② 그런데 당시 C지점 고객서비스과에 근무하면서 강북지방본부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로 나선 소외 이○○이 참가인 회사 내 인터넷 게시판에 임직원을 비방하고, 참가인 회사의 신용이 훼손될 만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음에도(이러한 비위행위로 이○○은 징계, 파면되었다가 재심절차를 통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해당 지점 지점장인 원고의 대응이 부족하였고, 경영실적도 부진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2002.10.17 강북본부 관리국 총무부 비보직 부장으로 전보되었다.

③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Y지사 C지점장이 2002년 말경 명예퇴직을 하여 공석이 되자 원고는 2003.1.6 임시로 Y지사 C지점장으로 전보된 후 2003.2.24 이루어진 정기인사에서 2002년 인사고과 결과 능력고과가 C등급이고, C지점장으로 재직 당시 조직관리가 미흡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K본부 사업국 고객지원부 비보직 부장으로 전보되었다(이 부분이 ‘이 사건 전보’에 해당한다)

④ 그 후 원고는, 참가인 회사 본부의 업무축소와 비보직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2003.4.1 K본부 L지사 영업부로 전보되었고, 참가인 회사 조직개편 과정에서 같은 해 5.1일 G영업국 상품판매팀으로 전보되었다가 상품판매팀이 시장관리팀에 통합됨에 따라 같은 해 12.1일 영업국 시장관리팀원으로 전보되었다.

(다) 이 사건 전보의 구체적 경위 등

①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진 2003.2월경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K본부에서 원고와 같은 직급인 2급 직원은 총 115명이었으나 2급에 상응하는 부장 보직은 91명분에 불과하여 24명은 부장보직을 받을 수가 없었다.

② 따라서 참가인 회사는 2003.2월경 정기인사 당시, 인사규정에서 정한 보직관리의 원칙(제13조), 직위미부여 기준(제19조의 2)과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보직관리기준(제18조), 보직제한(제20조) 및 2003.1.1부터 시행된 ‘간부직 보직부여 운용기준’에 따라 능력고과 등급 우수자(S, A, B등급)에게 우선적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능력고과 등급이 C등급으로 분류된 직원 39명에 대하여는 다시 분류과정을 거쳐 15명에 대하여는 보직발령을 하고, 나머지 24명에 대하여 보직발령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24명 중에는 1948년 이전에 출생한 자들로서 C등급으로 분류된 11명 전부 및 교육대기자와 교육파견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한편 원고처럼 업무실적고과는 B등급이나 능력고과가 C등급인 직원 4명도 비보직자에 포함되어 있다.

③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2년도 능력고과가 C등급이고, 청량리 지점장 시절 조직관리가 미흡하였던 점 등이 반영되어 K 본부 사업국 고객지원부 비보직 부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전인 2002년에는 총급여가 약 8,300만원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전보 이후에는 비보직부장의 직무 난이도에 따른 급여산정 포인트의 반영이나 업무실적의 저조에 따른 성과급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03년경에는 총급여가 약 1,000만원 정도 감소하게 되었다.

라. 소 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7년 이후 인적ㆍ물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감원과 조직축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2, 3급 등 상위직급 간부직원 모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더구나 유선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돌입에 따라 참가인 회사로서는 영업이나 판매직으로의 일정 규모의 인력배치가 불가피하였던 점, 이에 따라 간부직에 대한 보직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따라 선별된 간부들에게만 보직을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능력고과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원고가 보직부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게 된 점 그리고 원고에 대하여 보직 부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인사권 남용에 이를 정도의 비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점은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원고의 급여는 감소하게 되었으나 이는 낮아진 직무 난이도의 반영이나 업무실적 저조에 따른 성과수당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전보된 장소도 전보전과 원고의 동일한 생활권역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출퇴근 등의 불이익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입거나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가 지점장 등의 관리직을 맡다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간부로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일선현장에서 영업 또는 판매직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가지게 될 정신적 상실감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와 같은 1948년 이전 출생자들은 예외 없이 비보직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가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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