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재단법인 협회의 지부장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번호
2004구합28778
일자
2005-06-27

기존의 개인사업자들은 각 지부의 사무실 및 집기와 장비 등을 소외 협회에게 출연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 소외 협회에게 있고, 원고는 원래 소외 협회의 직원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지부장이 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고 지부장이 된 후에도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 협회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비록 각 지부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독립채산제로 지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부장이 지부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 협회의 각 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부장인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규정에 정해진 임금만을 지급받을 뿐이며, 그 각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원천징수되고, 원고에게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적용되는 점, 지부장의 지부 운영에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더라도 지부장은 법령, 정관 기타 소외 협회의 제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되며, 직원 채용과 징계는 여전히 이사장의 권한이므로 지부장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협회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 고】 박○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8.23. 원고와 소외 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사이의 2004 부해 20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7.1. 산업안전관리대행사업 및 건설안전기술지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의 충남지부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993.2.1.부터 소외 협회 충남지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소외 협회는 원고가 급여규정을 위반한 개척수당을 지급하였고, 초과수당을 자체 제정하여 대행한계를 초과하였으며, 임대료 증빙을 허위영수증으로 변칙처리한 사유등을 들어 2003.10.10.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3.12.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2003부해202호)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4.2.18.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소외 협회가 불복하여 2004.3.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4부해207호)을 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8.23.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비록 원고가 소외 협회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나,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은 소외 협회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외 협회의 지휘 ㆍ감독을 받으며, 원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비품 등이 모두 소외 협회 소유로 되어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지부장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협회의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원고에 대한 해고결의를 한 소외 협회 이사회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 김○이 의결에 참가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소명기회를 박탈하였으며, 해임과정에서 소외 협회의 ‘지부장의처우에관한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효력이 없다.

(3) 더구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는 이미 ‘경고’의 징계를 하여 종결된 사유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소외 협회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을뿐더러(피고의 변론재개신청 취지 및 을 제12호증 제출 취지를 선해하기로 한다) 원고가 소외 협회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동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장소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원고를 해임한 것은 그 절차나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협회의 소관 감독기관인 노동부장관이 2004.11.16. 소외 협회의 정관변경사유 발생에 따른 등기해태, 법인사무운영 부적절, 시정개선명령 불이행, 수지결산서, 사업계획등 미보고 등을 이유로 소외 협회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실 및 그 후 소외 협회에 대한 해산등기가 경료되고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소외 협회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와 소외 협회와의 근로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협회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소외 협회의 청산절차과정에서 변제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협회의 설립 경위

산업안전관리대행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가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안전관리대행업 도입 초기에는 개인이 이를 할 수 있었으나, 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1990.8.11. 노동부령 제63호로 전문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자격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개인 대행업자들은 1991.6.18. 소외 협회(원래의 명칭은 재단 법인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였다가 2002.5.2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고,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무실과 집기류, 비파괴검사기 등의 장비를 소외 협회에게 출연하고 기존의 각 사업구역별로 지부를 설립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지부장이 되었고, 지부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소외 협회 각 지부의 운영 및 지부장의 처우

위와 같은 경위로 설립된 소외 협회는 통합회계방식으로 운영하려는 협회와 각자의 투자시설, 거래처 등을 소외 협회에게 쉽게 내주려 하지 않는 지부장 사이에 갈등을 겪으면서 1997.6.1.부터 각 지부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그 후 다시 중앙집산제로 경영방식 변경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 협회는 설립 당시부터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전직원에게 적용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독립채산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1998.1.1. ‘지부장의처우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의처우에관한규정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부장의 처우에 관해서는 위 규정이 우선하게 되었다(제2조).

지부장의처우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지부장의 임명과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행하고(제3조, 제4조), 지부장은 법령, 정관 기타 법인의 제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제9조) 그에 따라 담당지부를 책임지고 운영하며(제7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사유가 되며(제4조 제6호),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직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제10조), 보수는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기타보수로 구성되어(제12조) 월급제 또는 연봉제로 하되(제13조) 기본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고(제14조, 별표 1) 법정수당과 월 50만 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며(제15조, 별표 2) 직원급여규정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 및 기타보수를 지급하고(제16, 17조) 보수 인상은 직원급여 인상률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0조).

(다) 각 지부장의 지위 및 지부운영 등

각 지부장은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이기도 하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이직근로자로서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각 지부장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지부 매출액 중 일정액의 분담금만 소외 협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매출액으로 규정에 따라 지부 근로자들과 자신의 임금,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기타 지부 운영자금으로 충당하며, 자신과 지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으나, 이러한 규정된 지출 이외에는 지부에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지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부장의 휴일과 휴가에도 직원복무규정 중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원고는 휴일이나 휴가가 아닌 이상 지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여 왔으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모두 가입하여 각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또한, 지부전결규정에 의하면 지부장은 소속직원의 임면, 징계, 포상품의, 채용예정자의 면접 및 급호책정 등 인사에 관하여, 직원의 산전, 산후 휴가 및 4일 이상의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복무에 관하여, 지부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 기획에 관하여, 30,000원 초과의 구매용역계약체결 사항 및 구입과지출결의서 등의 경리에 관하여, 신규사업장관리 및 대행수수료징수 등 대행사업에 관하여 각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소외 협회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지부 직원은 지부장의 품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하므로(인사규정 제5조) 각 지부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부장들이 이사장에게 품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하여 왔고, 징계를 할 때도 지부장 또는 총무담당부서장이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여 왔다(인사규정 제57조).

(라) 원고의 입사경위 및 지부 운영 등

원고는 소외 협회가 설립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1991.6.18.경 그 충남지부에 산업안전기사로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993.2.1. 경 지부장으로 승진하였고, 승진 이후에도 지부 소속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30여개의 분담사업장에서 안전 점검업무를 시행하였다.

한편, 원고가 소속된 충남지부가 2001년경부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이는 소외 협회의 2001.8.16.자 임시이사회의 “지부사업자등록증 변경에 따른 업무통보”에 의거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 소외 협회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이던 것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2)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려할 사항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개인사업자들은 각 지부의 사무실 및 집기와 장비 등을 소외 협회에게 출연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 소외 협회에게 있고, 원고는 원래 소외 협회의 직원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지부장이 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고 지부장이 된 후에도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 협회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비록 각 지부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독립채산제로 지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부장이 지부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 협회의 각 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부장인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규정에 정해진 임금만을 지급받을 뿐이며, 그 각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원천징수되고, 원고에게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적용되는 점, 지부장의 지부 운영에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더라도 지부장은 법령, 정관 기타 소외 협회의 제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되며, 직원 채용과 징계는 여전히 이사장의 권한이므로 지부장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점 및 충남지부의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는 원고가 회계방식 및 업무분장에 대한 소외 협회의 내부방침을 따랐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협회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갑 제4호증의 2는 을 제6호증의 2의 일부이다),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재단은 2002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2.1.28.부터 2002.12.25.까지 사이에 수입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37,875,640원을 입출금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한 다음 2003.4.1. 원고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협회는 2003.9.15. 노동부로부터 같은 해 7월경 실시된 검사ㆍ감독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위 통보내용에는 원고가 지부장으로 있는 충남지부에 대한 ‘302,757원 상당의 개척수당 부당공제지급, 3,060,000원 상당의 직원초과수당 부당지급, 이전계약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의 입출금 불분명, 사무실 임대료 8개월분 2,400,000원 상당 변칙처리’에 관한 조치지시와 ‘37,845,640원 상당의 불분명 금액의 인출등’에 대한 재감요구 및 전표확인 결과 109,786,760원 상당의 복리후생비에 의혹이 적발되었다는 점 등이 들어 있다.

(다) 이에 따라 2003.9.24. 열린 소외 협회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징계확정시까지 대기발령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후 소외 협회 인사위원장은 2003.9.25. 원고에게, 위 노동부 통보사항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같은 해 10.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그러나 인사위원회가 열린 예정이던 2003.10.1. 원고를 포함한 수명이 소외 협회 본부 사무국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인사위원들의 사임서를 받는 등 경찰에 의하여 강제해산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진행을 막아 결국 이날 인사위원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마) 그 후 소외 협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2003.10.7. 원고에게, 같은 날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 요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같은 달 10.10. 제106차 임시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바) 그리하여 2003.10.10. 열린 제106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리인 김영선의 주제하에 이사회가 열려 재적 이사 김○선, 김○갑, 곽○○, 이○○, 김○식 등 5명 중 곽○○를 제외한 4명이 참석하여 원고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다음 이○○이사가 해임을 제안하고, 김○갑, 김○식이 이에 동의하고 제청을 표하여 결국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게 되었다.

(사) 한편, 소외 협회의 정관에는 이사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제1항 제4호), 소외 협회는 2003.8.28.경 노동부로부터 김○선, 김○갑 등이 이사회 선임결의 없이 선임된 이사로서 2003.5.19. 열린 제96차 임시이사회부터 참여하여 왔다는 소외 협회에 대한 사무감사 적발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시정통보를 받은 바가 있다.

(아) 또한, 소외 협회의 직제규정상 지부장도 직원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협회의 정관(제23조 제1항 제13호) 및 지부장의 처우에 관한 규정(제4조)에는 지부장의 임면도 역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외 협회의 인사규정상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하고(제57조), 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자나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여(제59조) 소외 협회의 근로자의 징계를 위하여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판 단

회사의 징계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이 포함되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53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협회의 정관 및 지부장의 처우에 관한규정에서 지부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 징계를 위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결의한 2003.10.10.자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에는 이사회 선임결의가 없었던 김○선과 김○갑 등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점(피고는 소외 협회가 청산중인 탓에 노동부장관의 2003.8.28.자 시정통보 이후 이 사건 징계 해고 의결시까지 위와 같은 하자가 보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인사규정 등 소외 협회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나 그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를 결의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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