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고와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을 내리면서 그 기간 동안 배차...
- 번호
- 2004구합 29801
- 일자
- 2005-05-16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에서 징계의 종류 중 경고 및 승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봉사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고가 승무정지 보다 경한 징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고에 부가하여 회사봉사명령을 하는 경우와 승무정지에 회사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경우는 서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로서는 경고에 부가하여 회사봉사명령을 할 경우에는 업무가 끝난 후에 회사봉사명령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하루동안 정해진 시간의 회사봉사명령을 마친 후에 배차를 하는 등 회사봉사명령 기간 중에도 배차를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경고와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을 내리면서 그 기간 동안 배차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 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 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여객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8.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266 부당승무정지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1.3.1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2) 그런데 원고 회사는 2003.12.26.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의 2002.8.21., 2003.10.6. 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원고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 및 원고 회사가 시행하는 환경정화작업활동 등에 불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고, 회사봉사명령 50시간 및 각서 징구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후 원고 회사는 2004.1.19. 참가인에 대하여 봉사기간을 2004.1.24.부터 2004.2.17.까지 1일 2시간씩, 봉사내용을 제대종점지 차고지 환경정화작업 및 회사차량 실내청소로 하는 회사봉사명령(이하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그러자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04.3.26.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이 부당한 승무정지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승무정지를 해제하고, 부당승무정지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4)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6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8.27.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3.12.5.자 합의에 의하면, 경고 및 승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봉사명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경고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을 한 것으로서 회사봉사명령도 징계의 종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회사봉사명령을 하는 경우에 그 대상자에게 배차를 할 수 없는 것은 회사봉사명령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은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화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2.8.21.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2003.10.6. 승객하차 중 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원고 회사가 2003년 12월경 시행한 거리질서, 교통안전캠페인 및 환경정화 작업 등 사회봉사활동에 불참하였다.
(2) 한편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3.12.5.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다.
1. 회사와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회사 및 각 종점지 등에서 환경정화작업과 거리질서 캠페인, 교통안전 및 산업안전에 대한 회사봉사활동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단, 불참하는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징계한다).
4. 단체협약 제20조(징계) 별표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한다.
① 징계의 종류 중 “경고 및 승무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봉사명령〔회사업무보조, 환경정화활동, 교통(산업)안전 캠페인 등〕을 포함한다(단, 회사봉사명령에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노조위원장 확인 후 노사협의회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5. 본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03.12.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경고와 회사봉사명령 50시간 및 각서징구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4.1.19.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을 내렸다.
(4) 그런데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을 내리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2004.1.24.부터 2004.1.31.까지는 회사봉사명령을 이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원고 회사가 시행하는 거리질서등 캠페인 행사에 불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20조 별표 2. 징계사유 15), 24)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2003.12.5. 자 합의에서 징계의 종류 중 경고 및 승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봉사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고가 승무정지 보다 경한 징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고에 부가하여 회사봉사명령을 하는 경우와 승무정지에 회사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경우는 서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로서는 경고에 부가하여 회사봉사명령을 할 경우에는 업무가 끝난 후에 회사봉사명령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하루동안 정해진 시간의 회사봉사명령을 마친 후에 배차를 하는 등 회사봉사명령 기간 중에도 배차를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경고와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을 내리면서 그 기간 동안 배차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 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 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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