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
- 번호
- 2004구합29870
- 일자
- 2005-09-26
참가인 재단이 복지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사실상 이전되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참가인 재단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수탁계약의 성질상 수탁자인 참가인 재단이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탁자인 ○○시에 대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복지관 직원들의 사용자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또한 ○○시가 직접 복지관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노동법적 보호규범을 회피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법형식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재단과 원고 사이에 아무런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 고】 곽○○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 이사장 최○○
【변론종결】 2005.6.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8.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132, 부노33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재단은 ○○시 ○○구 ○동 57에 소재하는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을 2003.9.1부터 ○○시로부터 위·수탁받아 수행하는 자이고, 원고는 종전에 복지관을 운영하던 소외 ○○재단(이하‘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인데, 새로 복지관 운영의 수탁자가 된 참가인 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들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원고를 채용하지 아니하였다(이하‘이 사건 고용거절’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고용거절이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9.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9 2003부해529, 2003부노94호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2.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32, 부노3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8.13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복지관 운영주체가 소외 재단에서 참가인 재단으로 변경된 것은 복지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성격, 특히 장애인 복지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복지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소외 재단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다.
또한, 복지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의 지급기준, 세부항목을 정하고 지급하는 주체나 인원의 채용과 직제, 정원 및 근무시간의 결정 주체는 ○○시이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복지관 운영규정 등도 ○○시가 제·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위촉 역시 ○○시가 하고 있다면 실제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은 공동사용자 이론을 원용하여 ○○시와 중첩적으로 참가인 재단에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계속근로의사를 밝힌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유지를 거부하여 이 사건 고용거절을 한 참가인 재단의 행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으로서 부당한 해고일뿐만 아니라 노조 및 조합활동을 혐오한 참가인 재단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조 지부장인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참가인 재단 사이의 근로관계가 성립을 부정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 재단의 주장
이 사건 고용거절은 참가인 재단이 복지관의 새로운 운영주체가 된 후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채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5호증의 2, 갑 제37호증의 1 내지 갑 제53호증의 3,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장○○, 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복지관은 ○○시가 설립하여 소유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수용 복지시설로서 ○○시 조례에 기하여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고,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 ○○도,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지원금과 함께 장애인들의 이용료와 자체사업이익금, 후원금 등 수탁자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소외 재단은 복지관이 설립된 직후 ○○시와의 사이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복지관을 운영하였다.
(나) 소외 재단이 복지관을 운영하던 중이던 2001.10.23 소외 재단의 직원들 일부가 서울○○사회복지노동조합 ○○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부(이하‘노자’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를 지부장으로 한 노조는 2002.2월경부터 소외 재단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2002.5.2경에 이르러 노사간의 상견례가 최초로 이루어진 것 이외에 노사간의 대립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조는 2002.10.14부터 부분파업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진행하였다.
(다) 소외 재단은 노사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3.5.31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포기하면서 그 의사를 ○○시에 통보하였고, ○○시는 소외 재단 및 복지관장에 대하여 2003.6.13 소외 재단과의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는 시기는 그 해지 통보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이 경과한 2003.8.31 이후여야 하고, 그 해지 이전에 노사간의 법적 분쟁이 잘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계약해지 검토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건을 발송하였고, 2003.7.18에는 2003.8.31 복지관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동의하지만, 그 해지 이전에 모든 노사문제를 소외 재단이 책임지고 해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하였으며, 2003.8.4부터 같은 달9일까지 사이에 복지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개선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복지관에 대한 업무검사를 실시하였고, 복지관장은 2003.8월경 복지관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소외 재단은 원고를 포함한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2003.8.31부로 퇴직조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후 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시는 원고를 비롯한 복지관의 직원들에 대하여 당연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고, 그 후 노조 임원들과의 면담에서도 고용승계는 불가하나 많은 전 직원들이 재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복지관 운영에 대한 새로운 수탁 대상기관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불허하고, 모든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적으로 불허하여 수탁법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마) ○○시는 위 공개모집과정에서 복지관 운영의 수탁 대상기관이 되기 위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한 여러 재단 중 적격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 재단을 복지관 운영의 수탁자로 선정하였고, 2003.8.18 참가인 재단과의 사이에 복지관 내 각종 시설물 등의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운영을 위탁사무로 하여 별지 관련 근거규정개재의 내용을 포함하는‘○○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협약서(갑 제2호증,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바) 노조가 복지관 운영의 수탁자로 선정된 참가인 재단과의 사이에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재단의 직원이었던 자들은 2003.8.25경까지 참가인 재단에 대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재단은 2003.9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복지관에 근무할 직원들을 신규채용하면서 1차로 서류전형을, 2차로 면접을 실시한 결과 소외 재단에서 근무하였던 총 65명의 직원 중 45명의 직원들을 채용하기로 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직원은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사) 참가인 재단은 2003.9.1경부터 복지관 운영의 새로운 수탁자로서, ○○시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미리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비를 지급받아 미리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의 승인을 받는 등 ○○시의 지도·감독하에 수탁받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약 73명의 직원 중 소외 법인이 운영하던 복지관 근무 직원은 약 60% 정도이다.
(2) 관련 근거규정
(생략)
다. 판 단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용거절을 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와 참가인 재단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재단이 ○○시와의 사이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탁업무인 복지관 운영을 하여 오던 중 노사분쟁이 격화된 2003.5.31경 ○○시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그 계약이 2003.8.31경 해지되자, 원고를 포함한 복지관 근무 직원들에게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처리하였고, 그 후 참가인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수탁 적격자로 선정된 뒤 ○○시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탁사무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소외재단이 운영하던 복지관 근무 직원들 중 일부를 다시 신규채용하였을 따름이지, 참가인 재단이 복지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사실상 이전되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참가인 재단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6.24 선고, 96다2644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 등 직원들과 참가인 재단 사이에 종전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② 참가인 재단이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수탁계약의 본질로서 위탁자인 ○○시의 수탁자인 참가인 재단에 대한 감독권이지 이를 사용자의 지시권과 유사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위·수탁계약의 성질상 수탁자인 참가인 재단이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탁자인 ○○시에 대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복지관 직원들의 사용자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또한 ○○시가 직접 복지관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노동법적 보호규범을 회피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법형식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재단과 원고 사이에 아무런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참가인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복지관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용거절을 한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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