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채용계약과 다른 과목강의 배정에 대하여 항의하는 강사 해고...
- 번호
- 2004구합30092
- 일자
- 2005-06-07
국어과목을 전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본인의 동의없이 특목고반이나 영어인터넷 과목을 배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수강생도 없고 시설이 열악한 신설학원에 근무하도록 지시해 사실상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했고 그 후 다시 특목고반을 담당하라는 지시에 불응하자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원 고】 이○응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심
【변론종결】 2005. 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9.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12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2. 5. 7.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평택시 ○○동 759에 있는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 국어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 11. 7.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⑵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 14.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⑶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2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9.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이 ○○○명의로 되어 있고, 강사들의 급여도 ○○○가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며,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⑵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에게 인터넷 영어 강의를 맡아달라고 하였으나 참가인은 자신의 전담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평택시 서정동에 신설한 학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참가인은 신설학원에 출근도 하지 아니한 채 2003. 11. 7.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참가인 스스로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12, 17, 갑 제10호증의 1, 3,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2002. 5. 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02. 5. 7.부터 2003. 5. 7.까지 1년간, 연봉 1,800만원, 국어 전임 및 기간만료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어강사로 근무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2003년 9월 초순경 국어강사 1명을 더 채용하면서 2003. 9. 8.경 참가인에 대하여 국어수업에서 배제시키고 그 대신에 특목고반 시험대비 학생들의 관리를 맡도록 하였다. 그에 대하여 참가인은 자신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03. 9. 16.부터 특목고반 대비 학생들을 관리하였다.
⑶ 원고는 2003. 10. 9.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참가인이 앞으로 영어과목 인터넷 강의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참가인은 영어 인터넷 강의는 인터넷으로 영어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참가인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서 국어과목을 전담하는 참가인으로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⑷ 그러자 원고는 2003. 10. 17. 참가인에게는 수업을 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03. 10. 20.부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신설학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은 2003. 10. 20.부터 신설학원에 출근하였는데, 그 곳은 1년전 개원하였다가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된 곳으로서 학원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전기와 전화조차도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전기와 전화 등을 연결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특별한 연락 없이 15일이나 방치하였다.
⑸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2003. 11. 4. 참가인에 대하여 2003. 11. 6.부터 이 사건 학원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03. 11. 6. 출근한 참가인에 대하여 현재 국어강사가 2명이라서 국어수업을 배정할 수 없으니 특목고반 시험대비 학생들을 관리하라고 지시하였다.
⑹ 이에 참가인은 2003. 11. 7. 원고에게 국어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해고를 뜻하는 것이냐고 묻자 원고는 그렇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떡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3. 11. 8. 이 사건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참가인이 2003. 11. 11.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 채 2003년 11월 말경 2003. 11. 7.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참가인의 임금을 산정하여 참가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다. 판단
⑴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의 정의로,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식상 대표이사는 아니나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 명의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직접 참가인 등 강사들의 수업시간표와 수업을 배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학원의 사업등록자 명의가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강사들에 대한 급료가 처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지급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2003. 11. 7.자로 해고를 하였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참가인의 해고의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묵시적으로 답변한 점, 참가인의 명시적인 해고통보 요청에 불응한 점, 2003. 11. 7.까지의 임금을 참가인에게 사후 송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3. 11. 7.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할 것이다.
⑶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어과목을 전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참가인의 동의 없이 특목고반이나 영어 인터넷 과목을 배정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수강생도 없고 시설이 열악한 신설학원에 근무하도록 지시하여 사실상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 후 다시 특목고반을 담당하라는 지시에 참가인이 불응하자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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