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

번호
2004구합30122
일자
2005-07-18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ㆍ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해고 및 채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원 고】 재단법인 S진흥재단 대표이사 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변론종결】 2005.3.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8.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등의 출연을 받아 1998.3.31 설립되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 등 자금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등 창업지원산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고(이하‘원고재단’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4.1 원고 재단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팀에서 아래와 같이 채용이 거부될 때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재단은 2003.9.30 참가인이 동료직원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평정이 다른 수습사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였고(이하‘이 사건 채용거부’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2003.10.21 이 사건 채용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16 참가인에 대한 수습기간 중의 평가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재단에게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재단은 2004.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8.20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유를 원용하여 원고 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재단은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참가인의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원고 재단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들도 참가인의 출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근무과정에 문제가 있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한 근무평가 결과는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채용거절을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의 채용면접시 평가항목과 근무평정 항목이 유사함에도 6개월만에 평가가 현저히 달라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참가인이 상사들인 팀장과 차장 상호간의 그릇된 험담행위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직언을 한 것을 상사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참가인에 대하여 극히 낮은 근무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근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채용거절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 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 주○○, 김○철의 각 증언(김○철의 증언 중 아래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철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참가인의 입사 경위

참가인은 원고 재단이 실시한 공개채용시험에서 일반직 분야 10명 중 3위로 합격한 후 2003.4.1부터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수습직원으로 소외 주○○이 팀장으로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팀(이하‘운영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운영팀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55개 업체의 기술 및 경영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정원 5명 중 팀장 주○○, 차장 신○○, 직원 최○○ 및 임시직원 전○○ 등 4명만이 근무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ISO’라 한다) 인증관련 업무, 공용기기실 관리운영, 입주업체의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업무 및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이하‘입주업체’라 한다)에 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입주업체를 유지ㆍ관리하는 실태조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2) 참가인의 근무행태

(가) 참가인은 2003.6.26 13:00경부터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ISO 인증심사관련 서류를 지하보관장소로 옮겨 정리하던 도중 자기 책상 앞 벽에 서류를 부착시키기 위하여 관리팀에 가서 압정을 가져와야 된다며 가려 하였고, 이에 신○○ 차장이 일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그런 일이라면 여직원에게 지시하여도 된다고 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을 나간 후 16:40경이 되어서야 자리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나) 참가인은 2003.7.5 15:30경 공용기기실 정돈 중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사장인 소외 김○훈이 토요일 오후인데도 퇴근하지 않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도 대꾸하지 않고 노려보다가, 이에 김○훈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따지자 참가인은 그럴수도 있지 않냐며 서로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

(다) 참가인은 2003.8.13 및 같은 달 14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하거나, 운영팀원 및 다른 팀원들을 상대로 상당 시간 동안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하며 다른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준 적이 있다.

(라) 참가인이 2003.8.18 제출한 기안문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지 아니하였고, 기안문 작성시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달인 2003.8.19 출입열쇠인 카드키 분실사실을 뒤늦게 얘기하여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

(마) 참가인은 2003.8.22 16:00경 주○○팀장이 업무 관련 문서 작성방법이나 보완 부분에 대하여 지시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주관대로 작성하였고, 2003.9.1경부터 같은 달 3일경 작성한 기안문의 경우 작성기간이 필요 이상 많이 소요되었으며, 형식도 맞지 않고, 팀장의 지시사항대로 수정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바) 참가인은 수습기간 동안 다른 동기들이 1인당 평균 15건 내지 20건의 문건을 작성한 것과 비교하여 불과 3건의 문건만을 작성하였다.

(3)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

(가) 원고 재단의 근무평가 방법

팀장에 의한 수습사원에 대한 근무평가는 수습사원이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담당팀장이 의식평정과 능력평정을 평정요소로 한 수습직원평정표, 세부평정기술서와 지도관찰표를 작성하여 1차 평가를 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해당 본부장이 2차 평가를 하게 된다.

(나) 참가인에 대한 수습직원평정표의 내용

4급 이하 수습직원평정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평정요소는 의식평정과 능력평정 및 종합평정으로 나뉘어 있고, 다음으로 의식평정에 대한 평정항목은 책임감, 협조성, 성실성 및 공정성 등 4개 항목으로, 능력평정에 대한 평정항목은 전문성, 기획 창의력, 변화대응능력, 논리력과 표현력, 기대수준 충족도, 실무지식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위 각 평정항목에 대하여는 10점부터 2점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고, 끝으로 종합평정 요소는 위 각 평점의 합계인 평정점수와 종합의견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주○○팀장에 의한 근무평가 결과, 의식평정요소 중 공정성 항목에서만 중간점수인 6점을 받았고, 나머지 항목인 책임감, 협조성, 성실성에서는 최하점수인 각 2점을 받았으며, 능력평정 요소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에서 최하점수인 2점을 받는 등 종합점수가 24점에 불과하였고, 종합의견도‘업무능력 부족 및 타인과의 조화불능’으로 평정되었으며, 이어 본부장인 소외 고○○이 행한 2차 평가에도 동일한 평가를 받았는데, 반면 다른 수습직원들은 종합점수 9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았다.

(다) 참가인에 대한 세부평가기술서와 지도관찰표의 내용

또한, 참가인에 대한 세부평가기술서와 지도 관찰표에는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업무처리시 시간개념이 없으며, 업무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변화가 없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며,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열쇠 분실 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보안 관련 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각 기술되어 있다.

(라) 기타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 자료

신○○ 차장은 2003.9.20 참가인에 대하여, 자기 전화번호 이외에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대화 상대 없이도 혼자서 장시간 중얼거리며, 특별한 사유 없이도 퇴근하지도 않고 입주업체를 위한 수면실에서 취침하고,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문서를 매일 프린트하거나 복사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동료인 최○○은 2003.9.20 참가인에 대하여, 6개월이 지나도록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시간 중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팀장의 지도에 반하는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등 근무분위기 저해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 재단의 다른 직원들도 참가인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로 대화가 곤란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 내지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채용거부 경위

이에 원고 재단은 원고 재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5조의2 제4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03.9.23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 참가인은 팀장의 업무지시가 명확하지 않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업무성과도 있었고,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주○○은 위 근무평가서 등에 기재된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직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하여 근무평가의 기초사실에 대한 확인작업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여, 인사담당부서장과 담당자가 동료직원들 및 입주업체 사장들과의 면담 내지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참가인 주장의 업무실적이 사실과 다르고, 입주업체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고, 이어 같은 달 26일 열린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위 확인작업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 일치로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부 결의가 이루어지자, 원고 재단은 같은 달 30일 이 사건 채용거부를 하게 되었다.

한편, 주○○ 팀장은 위와 같은 참가인의 업무태도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으나, 수시로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였다.

(5) 기타 사정

참가인은 1999.8.5부터 2000.5.27까지 9개월 동안 소외 D정밀화학 주식회사에서 생산팀 사원으로 2000.8.1부터 2001.12.11까지 소외 주식회사 T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위 태평양에서 근무한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생산지원팀, 구매팀 및 공장혁신팀 등 3개 부서를 옮겨다니며 근무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3.9월경부터 양극성 장애 2형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서 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04.4.1 복직하였으나, 모든 부서에서 영입을 기피하여 현재 총무부에서 대기발령 상태로 매주 1개의 과제를 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원고 재단 관련규정

[인사규정]

제13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경력직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5조의2(수습직원의 평가)

① 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 임용된 2급 이하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습직원의 평정자는 수습직원이 2~3급인 경우 담당 실ㆍ소장이 되며 4급 이하의 경우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인사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2급 이하 수습직원의 채용부적격자 판정은 수습직원평가결과 40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다.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ㆍ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해고 및 채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재단 운영팀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실적이 다른 수습직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근무태도 등을 기초로 하여 팀장이 참가인에 대하여 극히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 근무평가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한편 참가인은 원고 재단에서 근무하기 이전 직장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서울시 등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원고 재단이 직원의 신규채용시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한 취지 등을 더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는 달리 이 사건 채용거절을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재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