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업인수 과정에서 임원들의 퇴임이 충분히 예정되어 있었고,...
- 번호
- 2004구합30245
- 일자
- 2005-12-12
원고는 타회사가 원고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인수 이후에도 재취업될 것으로 약속하기에 이를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기업인수 진행과정에서 이사 등 임원들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참가인이 승낙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원해임건에 관한 허가를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원 고】 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변론종결】 2005.7.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9.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19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특수강(이하‘○○특수강’이라 함)이었다가 ◇◇산업 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 함)가 인수하여 2004.9.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함}은 근로자 69명을 고용하여 철강압연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2003.6.17 생산본부 본부장(이사)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12.20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된 자이다.
나. 원고는 ○○특수강의 관리인이었던 고○○이 기업 인수 이후 재취업이 될 것으로 약속하기에 이를 믿고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원고를 퇴직처리함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4.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4.3.5 위 구제신청을 기각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9.15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수강과 ◇◇산업 사이에 체결된 기업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식상 필요하다는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고용승계가 될 것으로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함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회사를 사직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특수강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0.9.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2001.8.17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자산을 매각키로 한 후 2003.9.3 실시된 입찰결과 우선매수협상자로 선정된 ◇◇산업과 사이에 2003.11월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인수계약에 따르면, ◇◇산업의 원활한 기업인수를 위하여 ○○특수강은 인수대금의 납입이 완료되는 즉시 ○○특수강의 임원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산업에 제출하고, 정리계획변경에 관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는 즉시 ◇◇산업이 지정하는 자들이 공동관리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정리계획변경 계획안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현 임원은 정리계획변경 계획안 인가일에 전원 퇴임하기로 규정하고 있었다.
(3) 이에 따라 ○○특수강의 관리인이었던 고○○은 원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합의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2003.12.20 원고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받아 2003.12.24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원고를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4) 한편 ○○특수강의 노동조합은 ◇◇산업과 ○○특수강과 사이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체결하였는 바, 위 합의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는 직원의 범위는 노동조합 가입대상자로서 대리급 이상인 자는 조합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5) 원고는 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특수강에 2003.6.16 이사직인 생산본부본부장의 직책에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특수강의 임원에 해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4, 5, 을3~을13(가지번호 포함), 증인 한○○의 증언(일부)
[배척 증거] 갑6, 증인 한○○의 증언(일부)
다. 판 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참가인측의 기망 혹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참가인측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기업인수 진행과정에서 이사 등 임원들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참가인이 승낙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원해임건에 관한 허가를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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