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적인 자리에서 회사의 대표자 및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
- 번호
- 2004구합32289
- 일자
- 2005-08-01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
【원 고】 삼원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9.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18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2004.10.1.’은‘2004.9.24.’의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참가인은 1999.5.11. 택시여객운송업을 행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⑵ 원고회사는 2003.10.23. 참가인이 사업주 및 노조에 대하여 비방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2호를 적용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3.12.12. 원고를 해고(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⑶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①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3.10.23. 부당하게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12.9.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② 같은 달 12. 이 사건 징계해고를 받은 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③ 같은 달 19.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다. 이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2.17. 2003부해679, 705호, 부노126호(병합)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면서,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참가인의 부당정직신청을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⑷ 원고회사는 2004.3.19.에, 참가인은 같은 달 18.에 각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9.24. 2004부노45호, 2004부해186호(병합)로 원고회사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2003.7. 초순경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송○○의 처인 소외 이○○에게 근거 없이 원고회사를‘악덕기업주’,‘근로자를 핍박하는 사업주’등으로 매도하였고, 나아가 원고회사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외 신○우에게“이번 단체협약은 노사야합이다”라고 비난하는 등 노조의 사무장을 사임한 이후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기존의 노조와 원고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일삼았고, 그로 인하여 김포 지역에 원고회사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급속히 번져 특히 원고회사는 부도덕한 사업주로 낙인찍혔으며, 원고회사의 노조는 이른바‘어용조합’으로 몰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20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참가인과의 계속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구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기재와 갑 제8호증의 3의 일부 기재 및 증인 김○구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사건의 경위
㈎ 소외 김○구는 2001.5.5.경부터 현재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교통분회(이하,‘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한 1999년경부터 노조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중반부터 법규부장, 체육부장, 사무장 등을 역임하였다.
㈏ 원고 회사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2002.6.15.에, 임금협약은 2003.1.28. 각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이에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약 1년간 교섭을 실시한 후 2003.9.15.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일괄타결하고 각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인 운전자가 원고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5,000원 인상시키는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100%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었다.
㈐ 그 후 참가인은 조합원들 일부와 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시 사납금 5,000원을 인상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를‘악덕기업주’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친구로서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외 신○우에게“이번 단체협약은 노사야합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 신○우는 그 이후인 2003.9.27. ○○교통 말띠 친목회에 참석하여 친구이면서 원고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이○섭과 대화 도중 참가인으로부터 들었다면서 노사가 야합하여 서로 짜고 임금교섭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섭은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김○구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였다.
㈒ 한편, 2004.2. 열린 원고회사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참가인도 위원장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종전 노조위원장이던 김○구가 재선되었다.
⑵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별지 징계처분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 단
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동료 근로자들 및 자신의 친구에게 다소 부적합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자 및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사적인 자리에서 2003.9.경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사후에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회사의 대표자와 노조위원장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발언의 상대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20조 제12호가 정하는 해고사유인‘허위 사실을 날조 또는 사실을 왜곡 적시하여 타 운전기사를 선동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여 노ㆍ사간의 이간을 책동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참가인이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함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 대한 원고회사의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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