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영업양도 계약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시점에...
- 번호
- 2004구합32982
- 일자
- 2005-07-25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와 근로자 측 운영위원 등과 합의를 거쳐 참가인을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근로자 측 운영위원 등이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으로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영업양도 계약에 의하여 참가인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시점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 고】 주식회사 세방고속관광 대표이사 이○○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27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10.10.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7여명을 고용하여 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1997.10.7. 주식회사 세방고속관광(이하 세방고속관광이라 한다)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7.9. 세방고속관광으로부터 징계해고 되었으나, 대법원의 해고무효판결의 확정으로 2003.4.3. 세방고속관광에 복직되었다.
그런데 세방고속관광은 복직된 참가인에게 복직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하고 차량을 배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3.10.24. 경영악화를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 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해고는 형식적으로는 세방고속관광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2003.10.10. 세방고속관광과 사이에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세방고속관광으로부터 참가인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후 참가인을 근로관계에서 배제하려는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3.12.3.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3.29. 이 사건 해고는 원고와 세방고속관광의 영업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한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귀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4.4.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0.5. 원고의 재심신청(이하 이 사건 재심신청이라 한다)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세방고속관광은 1998년경 외환위기 사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소속 기사들이 각 차량에 관한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급여는 기본급 100만원과 차량운행으로 인한 이익금 중 일부를 배당하기로 하는 소액주주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관광업계의 불황이 계속되어 불가피하게 원고가 가지고 있던 차량에 대한 나머지 지분 50%도 기사들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은 세방고속관광 소속 기사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세방고속관광의 이사 이○○는 세방고속관광의 차량을 인수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고자, 2003.10.22. 원고 명의(당시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이○○의 처인 한○○이었다)로 운송사업등록신청을 한 다음, 2003.10.28.경 세방고속관광과 사이에 소액주주차량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소액주주권리물건에 대해서는 권리보장, 차량운행조건 및 차량운행으로 발생되는 이익분배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약정을 유지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체결하였고, 2003.11.1. 세방고속관광 소속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지입차주계약의 일종인 경영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11.8. 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차량신규등록을 하였고, 같은 달 19. 원고 명의로 세방고속관광 소속 차량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었다.
따라서, 세방고속관광 소속 기사들은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03.11.1. 원고와 경영합의각서라는 일종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지, 참가인의 종전 근로계약이 원고와 세방고속관광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에 의하여 승계된 것은 아니고, 설령 원고와 세방고속관광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 효력의 발생시점은 이 사건 해고 이후로서 위 경영합의각서가 작성된 2003.11.1. 혹은 차량등록명의 이전일인 2003.11.19.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영업양도의 존재 및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해고가 영업양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1(갑 제13호증의 1은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세방고속관광은 2003.1.3. 근로자 측 운영위원이라는 소외 김○○등 5명과 2003년도 긴급 경영에 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근로자들 일부를 정리해고 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03.5.24. 임시경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김○○등과 감차대상 차량 기사, 고발 등 사내의 화합을 해치는 자, 근로자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자, 교통사고 다발자 및 상습적 배차불응자, 현재 고객차량 배정을 받지 못한 자(대기 발령자)를 정리해고 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세방고속관광은 2003.8.23.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평가표 및 정리해고 심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평가순위표 등을 참작하여 평가순위표 1~7까지 해당자를 정리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7.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위 김○○ 등과 선정평가표에 의해 4점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참가인은 평가점수가 최하위인 10점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03.10.10. 세방고속관광과 사이에 ① 양도, 양수차량은 대형 24대, 중형 5대로 하고, ② 세방고속관광이 임차한 차고 및 차량수리 정비공장 이용계약, 세차 및 구리스 주입계약 등 이용계약은 원고가 승계하며, ③ 세방고속관광이 차고에서 사용하던 정비 공구 등 시설물은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당시 원고측은 이○○가 실제 계약서의 작성 등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
한편 세방고속관광은 2003.10.28.경 원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소액주주 차량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락하고, ② 세방고속관광은 소액주주권리물건에 대한 권리보장, 급여, 차량운행조건, 차량운행에서 발생되는 이익분배 경비는 당사자(소액주주)간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약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3.10.22. 서울특별시장에 사업장을 세방고속관광과 동일한 장소로 하는 원고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후 위 이○○는 2003.10.23.부터 세방고속관광을 위탁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세방고속관광 사무실에 출근하여 차량배차, 유류주입, 차량 및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세방고속관광 소속 근로자인 공○○등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공○○등에게 세방고속관광 명의의 통장, 개설인감을 교부하여 세방고속관광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체불임금을 정산하도록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위임장에는 위임인으로 세방고속관광과 원고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그 다음날부터 세방고속관광의 대표이사 오○○은 출근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03.11.1. 소속 기사들과 사이에 “경영합의각서”라는 제목으로, ① 기사들은 차량 1대를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 운행한다, ② 원고는 기사들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로 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기사들은 차량운행 수익금을 원고에게 입금하되, 원고는 그 중 보험료, 일정한 비율의 차량운행경비 등을 공제하고 이익배당금을 지급한다, ③ 기사들은 차량의 유지, 관리, 정비점검을 충실히 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게 하고, 원고는 매출액 평준 원칙으로 공정하게 차량을 배차하며,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현지에서 수습하되, 불가능한 경우 원고가 행정처리 및 합의에 협조한다, ④ 기사들은 질병 등의 사정으로 권리와 책임을 타인에게 승계할 수 있고, 2개월 전에 원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 협의하여 처리하며, 원고는 기사들이 고의로 경영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의가 있으면 그 시점까지 정산배당금을 지급하고, 차량의 승계로 인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합의각서의 유효기간은 2003.11.1.부터 1년으로 하고 재협약시까지 유효하다, ⑥ 기사들은 합의각서 날인 후 2개월 내에 퇴출할 경우 서류일체와 차량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5) 서울특별시는 2003.11.8.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및 신규등록신고서에 대하여 신규 등록을 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6) 세방고속관광 소속 각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는 2003.11.19. 원고 명의로 각 이전등록 되었다.
(7) 한편 세방고속관광은 2003.10.31. 부도처리되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4.12.31. 폐업하였다.
다. 판 단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2) 영업양도 계약의 존부
먼저 원고와 세방고속관광과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세방고속관광의 영업조직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자산으로 보이는 차량, 부속건물 및 정비기구 등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 승계되는 것으로 기재된 점, ② 원고는 2003.10.22. 서울특별시장에게 세방고속관광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을 한 점, ③ 위 등록신청 다음날부터 이○○가 세방고속관광에 출근하여 세방고속관광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 명의로 위임장을 교부하여 세방고속관광 직원들의 체불임금 처리에도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세방고속관광 사이에는 2003.10.10. 세방고속관광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세방고속관광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세방고속관광 소속 기사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속 기사들과 개별적으로 경영합의각서라는 제목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경영합의각서는 원고가 세방고속관광으로부터 그 보유차량을 포함한 영업재산을 양수받은 상태에서 경영합의각서란 형식으로 근로자인 기사들과 차량의 관리 및 영업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새롭게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지, 이를 들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영업양도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영업양도가 행하여진 경우 근로관계의 이전 시점은 사업조직의 인수를 통한 사업의 지배력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2003.10.10.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방고속관광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3.10.23.부터 세방고속관광 사무실에 출근하여 차량배차, 유류주입, 차량 및 주차장 관리 등 세방고속관광의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세방고속관광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정산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위임장까지 작성ㆍ교부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세방고속관광이 영위하던 사업의 지배력은 2003.10.23.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세방고속관광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그 시점에서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고처분의 당사자
다만, 이 사건 해고처분은 형식상 세방고속관광 명의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시점은 참가인을 포함한 세방고속관광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위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승계된 이후라는 점, ② 위 영업양도계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원고의 업무를 사실상 처리하였던 이○○가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03.10.23.부터 세방고속관광 사무실에 출근하여 세방고속관광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 세방고속관광이 아닌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
(4)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해고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10.23. 세방고속관광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원고에 승계되었으므로, 원고가 2003.10.24.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세방고속관광이 절차를 진행한 위 정리해고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세방고속관광이 절차를 진행한 위 정리해고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7.9. 선고 2000두9373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세방고속관광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와 근로자 측 운영위원이라는 김○○등과 합의를 거쳐 참가인을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김○○등이 세방고속관광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으로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세방고속관광 및 원고가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세방고속관광과 사이의 영업양도 계약에 의하여 참가인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시점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해고에 해고사유가 존재하였는가의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와 세방고속관광 사이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의 복직을 명한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