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일부 사원을 신...

번호
2004구합35677
일자
2005-08-08

회사가 아웃소싱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계획통지만 했던 점,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도 일부 취재기자 및 업무사원을 신규채용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정리해고 이전에 성실하게 협의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원 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훈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안○배

【변론종결】 2005.3.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27 원고와 소외 안○배, 정○○ 사이의 2004부해28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갑 제15호증의 1은 을 제14호증과 같다), 갑 제26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영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750여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안○배는 1988.5.30, 소외 정○○은 1988.6.20 원고회사에 각 입사하여 편집국 교열부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들(이하‘소외인들’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03.7.31 회사 내 편집국 교열부를 폐지하고, 교열업무는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A’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담당하게 하는 이른바 아웃소싱(outsourcing)을 단행하였는데, 당시 교열부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모두 A로 전직하도록 하였으나 소외인들은 A에의 전직을 거부하고 사내전보를 요구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3.9.2 소외인들에게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제10항에 따라 2003.10.4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2003.10.13 소외인들을 정리해고(이하‘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안○배는 2003.12.30, 정○○은 2003.12.31 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4.6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소외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명령을 발하였고, 원고가 2004.4.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0.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문제작에 있어 교열업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등 합리적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열부를 폐지하는 아웃소싱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열부 소속 직원들은 모두 원고의 교열업무를 담당하게 될 A로의 전직을 보장하면서 전직에 따른 임금 등 처우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향후 5년 동안 전직에 따른 임금을 보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소외인들이 A의 임금 및 각종 사회복지지원이 원고의 경우에 비하여 크게 열악하다는 이유로 A로의 전직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소외인들 및 노동조합과 접촉하여 소외인들의 전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회사 내 타부서로 전보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소외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원고 업무구조의 특성상 배치전환이 쉽지 않고, 타부서도 소외인들의 전입을 반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소외인들과의 성실한 협의 및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원고의 단체협약]

제22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①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에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

② 회사는 현재 추진 중인 제작전산화(CTS)를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31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9. 제22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3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10. 직제상 기구가 폐지되거나 업무가 소멸된 때

11. 업무형편에 의하여 정원을 축소하여 인원감축의 필요가 있는 때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을 제21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을 제25호증과 같다),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갑 제17호증의 1은 을 제15호증과 같다),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을 제17호증의 2와 같다),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을 제18, 19호증, 을 제22, 23, 24호증,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5월경 회사가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경기침체의 여파로 광고매출이 감소하고, 인터넷상 경쟁매체의 증가로 발행 신문부수가 점차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합리적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문 제작시스템의 환경변화로 신문제작에 있어서 편집국 내 교열업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자, 교열부를 폐지하고 교열업무를 외주업체에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의 조직구조는 기자직군(논설위원실, 편집국, 소년○○편집실, 출판국), 제작직군(제작국), 업무직군(총무국, 판매국, 광고국, 재경국, 문화사업본부)으로 구별되고, 편집국에는 편집, 미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기자(편집부), 취재 및 기사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취재기자(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국제부, 문화부, 스포츠레저부, 인터넷뉴스부, 통한문제연구소), 사진취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진기자(사진부), 교열업무를 담당하는 교열기자(교열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는 기자직 신입사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기자의 담당업무의 분류에 따라 일반수습기자(취재), 편집수습기자, 교열수습기자, 사진수습기자로 구별하여 채용하고 있다.

(2) 원고는 2003.6.4 편집국 부국장 조○택을 통하여 소외인들을 포함한 교열부 직원들에게 원고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웃소싱의 취지와 일정을 고지하고 향후 원고측과 아웃소싱 및 인원구조조정 방안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할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런데 교열부 직원들이 원고측과 협의를 진행할 대표자로 서○자를 선정하자, 원고는 서○자가 교열부 파견직원이므로 교열부 일반직원 및 계약직원 전체의 의견수렴이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열부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당시 교열부의 구성은 소외인들을 포함한 일반직원 7명(3명은 정년퇴직 예정자), 연봉계약직원 4명, 파견직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파견직원의 수가 가장 많은 이유로 서○자가 대표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는 2003.7.15 회사 노동조합에 합리적 경영개선의 조치로 편집국 교열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외주용역 형태로 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통지하였다(당시 안○배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였으나, 정○○은 1998.6.12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비조합원 신분이었다).

(4) 원고는 2003.7월 말경 원고회사를 퇴직하고 A로 전직하기로 동의한 교열부 직원들과 사이에는 ① 원고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우대퇴직금{평균임금×(근속연수-5)×0.8(일반 누진율은 0.5)}과 임금삭감보전금{A의 임금수준은 원고로부터 수령하고 있던 임금에서 20%가 삭감될 예정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전직 후 5년간 연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월정급여와 상여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② 우대퇴직금, 임금삭감보전금을 지급받고 A에 입사한 직원은 5년간 근무하되, 자의 또는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임금삭감보전금 중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2003.8.1 같은 날 설립된 A 사이에 교열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① A가 원고에게 도급금액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② 교열연구 및 자료수집비, 회의비 명목으로 도급금액 이외에 월 200만원을 지급하며, 교열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고, ③ A직원들이 원고의 구내식당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나아가 부칙으로 A는 원고에서 퇴직하고 A에 입사한 사원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2003.8.1부터 5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교열부직원 중 일반직원 2명(퇴직예정자 제외하면 일반직원 중 소외인들만이 A에의 전직을 거부하였다), 파견직원 전원, 연봉계약직원 1명이 A로 전직하였다.

(6) 원고의 총무국장 직무대행 정○영은 2003.8.1 노조위원장 허○한과 A로의 전직을 거부한 직원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의하고, 편집부국장 조○택은 2003.8.4 안○배와 A로의 전직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인사2과장 김○철은 2003.8.7 안○배와 역시 전직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당시 안○배는 편집국으로의 전보를 원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어떤 부서에서라도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7) 원고는 그 무렵 회사 내 부서를 상대로 A로의 전직을 거부한 소외인들의 전보가능성을 문의하였는데, 편집국에서는 당시 광고수주 감소 등 경영악화로 발행면수를 감소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용역회사에 특집면의 편집을 의뢰하는 등 오히려 편집부의 인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고, 안○배의 경우 과거 편집국에서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당시 교열부로 전보된 이유가 편집기자로서의 업무수행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으며, 더욱이 정○○은 편집기자로서의 근무경험이 전혀 없어 소외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였고, 정치부, 경제부 등 취재부서에서도 취재업무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인적관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기자들 상호간의 위계질서도 다른 부서에 비하여 강조되는데 소외인들은 취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전혀 없고, 고액연봉자들로서 부서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소외인들의 전입을 반대하였다.

한편 출판국은 현재 필요인원이 모두 확보되어 있고, 고액연봉자들인 소외인들이 근무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년○○ 편집실은 교열부에서 근무하던 소외인들이 소년○○의 업무특성을 잘 알지 못하므로 업무처리 및 조직인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적자운영이 초래되며, 잉여인력을 수용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총무국 사보편집팀은 구조조정의 주무부서로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수용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소외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였고, 원고회사로부터 분사된 ○○생활미디어 주식회사 역시 교열업무는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회사 재정상 고액연봉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안○배의 전직을 거부하였다.

(8) 그러자 원고는 2003.9.2 소외인들에게 각 부서의 인력사정과 소외인들의 근무경험 및 전문능력에 비추어 소외인들이 근무할 부서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제10호에 의하여 2003.10.4일자로 소외인들이 해고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소외인들이 2003.9.4 이의를 신청하자, 원고의 부국장겸 인사부장인 백○석과 위 김○철, 인사1과장인 이○훈은 2003.9.5 소외인들과 노조위원장 허○○, 노조사무국장 박○○을 참석시켜 총무국 회의실에서 소외인들의 전직과 배치전환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당시 안○배는 지방근무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정○○은 편집국, 출판국 등 기자직군 내에서의 전보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원고는 2003.9.23 및 같은 해 10.8 위 허○한에게 소외인들의 전직문제 처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허○한은 2003.10.9 원고에게 소외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건을 조정하되 끝내 합의가 안되어 소외인들이 퇴직을 거부하는 경우 타부서로 재배치하는 것이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0) 이에 정○영은 2003.10.2 다시 소외인들과 전직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안○배는 2003.10월경 원고로부터 분리된 ○○생활미디어(주)나 광고지사로 전직할 의사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정○○은 기자직군으로의 재배치의견을 고수하였고, 그리하여 정○영은 같은 날 안○배와 광고지원부장 이○기의 면담을 주선하였으나 운영지역에 관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의 부사장 안○훈과 정○영은 2003.10.10 다시 안○배를 만나 A로의 전직을 재차 권고하였으나, 안○배는 같은 달 13일 원고의 인사부장 백○석에게 A로의 전직 거부의사를 표명하였다.

(11) 원고는 2003년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취재기자를 17명 신규채용하고, 2004년 연말에 업무수습사원을 8명 정도 신규채용하였다.

라. 판 단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대상자 선정 부분

보건대, 원고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문제작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합리적인 회사경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열부를 폐지하고 교열업무를 아웃소싱회사에 도급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해고 대상자 선정 역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원고의 전직원을 상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열부라는 회사 내 한 부서를 폐지함에 따라 교열부 소속 직원들만을 상대로 하였던 것이므로, 정리해고 요건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 부분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보건대,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당시 원고는 순이익을 내는 등 흑자경영을 유지하던 때이므로 기업이 도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시행하는 경우보다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성실한 협의 및 노력을 다하였는 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아웃소싱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는 단순히 노동조합에게 교열부를 폐지하고 아웃소싱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을 통지하였고, 그 후 노조위원장이 소외인들의 전직을 거부하는 경우 타부서로 재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교열부 대표자와의 협의에 있어서도 서○자가 파견사원이라는 이유로 협상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교열부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단순히 직원들에게 A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지 여부만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A로의 전직을 거부하는 소외인들의 회사 내 전보 부분에 대하여도 단지 회사 내 각 부서 및 계열사에 소외인들의 전보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전보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소외인들의 타부서 전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명예퇴직의 실시, 일시휴직 등 차선의 방법을 모색했어야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임원들)가 소외인들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진행한 것도 소외인들의 적성이나 근무경력과 회사 전체의 인력운용 방안을 고려하여 배치전환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소외인들이 A로 전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전제로 소외인들에게 A로의 전직을 일방적으로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도 일부 취재기자 및 업무사원을 신규채용 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인들과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성실하게 협의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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