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징계...
- 번호
- 2004구합35943
- 일자
- 2005-08-15
회사의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이 포함되고 그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 안○승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변론종결】 2005.5.13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13 원고와 재단법인 H○○협회 사이의 2004부해35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증거] 갑 1, 2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단법인 ○○○○○○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는 산업안전관리대행사업 및 건설안전기술지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6.5.1부터 소외 협회의 안양지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소외 협회는 원고가 지부장활동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03.9.25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03.11.5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4.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4.16 소외 협회와 독립한 안양지부의 사용자이지 소외 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2004부해351호)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1.13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비록 원고가 소외 협회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나,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은 소외 협회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외 협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원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비품 등이 모두 소외 협회 소유로 되어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지부장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협회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에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 김○○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하고, 소외 협회의‘지부장의처우에관한규정’에 위반하는 등으로 그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는 이미 ‘경고’의 징계를 하여 종결된 사유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협회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동부의 감사 등으로 확인된 원고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그 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회도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해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지 여부
(1) 인정사실
[증거] 갑 1, 2의 각 1, 2, 갑 4의 1, 2, 3, 갑 5의 1 내지 4, 갑 6, 갑 7의 1, 2, 3, 갑 8 내지 10, 갑 11의 1 내지 6, 갑 1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외 협회의 설립 경위
산업안전관리대행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가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안전관리대행업 도입 초기에는 개인이 이를 할 수 있었으나, 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1990.8.11 노동부령 제63호로 전문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자격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개인 대행업자들은 1991.6.18 소외 협회(원래의 명칭은 재단법인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였다가 2002.5.2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고,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무실과 집기류, 비파괴검사기 등의 장비를 소외 협회에게 출연하고 기존의 각 사업구역별로 지부를 설립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지부장이 되었고, 지부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소외 협회 각 지부의 운영 및 지부장의 처우
위와 같은 경위로 설립된 소외 협회는 통합회계방식으로 운영하려는 협회와 각자의 투자시설, 거래처 등을 소외 협회에게 쉽게 내주려 하지 않는 지부장 사이에 갈등을 겪으면서 1997.6.1부터 각 지부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그 후 다시 중앙집산제로 경영방식 변경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 협회는 설립 당시부터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전직원에게 적용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독립채산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1998.1.1 ‘지부장의처우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의처우에관한규정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부장의 처우에 관해서는 위 규정이 우선하게 되었다(제2조).
지부장의처우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지부장의 임명과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행하고(제3조, 제4조), 지부장은 법령, 정관 기타 법인의 제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제9조) 그에 따라 담당지부를 책임지고 운영하며(제7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사유가 되며(제4조 제6호),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직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제10조), 보수는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기타보수로 구성되어(제12조) 월급제 또는 연봉제로 하되(제13조) 기본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고(제14조, 별표 1) 법정수당과 월 5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며(제15조, 별표 2) 직원급여규정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 및 기타보수를 지급하고(제16, 17조) 보수 인상은 직원급여 인상률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0조).
(다) 각 지부장의 지위 및 지부운영 등
각 지부장은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이기도 하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이직근로자로서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각 지부장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지부 매출액 중 일정액의 분담금만 소외 협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매출액으로 규정에 따라 지부 근로자들과 자신의 임금,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기타 지부 운영자금으로 충당하며, 자신과 지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으나, 이러한 규정된 지출 이외에는 지부에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지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부장의 휴일과 휴가에도 직원복무규정 중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원고는 휴일이나 휴가가 아닌 이상 지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여 왔으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모두 가입하여 각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또한, 지부전결규정에 의하면 지부장은 소속직원의 임면, 징계, 포상품의, 채용예정자의 면접 및 급호책정 등 인사에 관하여, 직원의 산전·산후휴가 및 4일 이상의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복무에 관하여, 지부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 기획에 관하여, 30,000원 초과의 구매용역계약체결 사항 및 구입과 지출결의서 등의 경리에 관하여, 신규사업장관리 및 대행수수료 징수 등 대행사업에 관하여 각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소외 협회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지부 직원은 지부장의 품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하므로(인사규정 제5조) 각 지부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부장들이 이사장에게 품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하여 왔고, 징계를 할 때도 지부장 또는 총무담당부서장이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여 왔다(인사규정 제57조).
(라) 원고의 입사경위 및 지부 운영 등
원고는 1994.10.1 소외 협회에 입사하여 안양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5.1부터 안양지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왔고(2003.6.13∼2003.9.17 소외협회의 이사장 겸임), 승진 이후에도 지부 소속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30여개의 분담사업장에서 안전점검업무를 시행하였다.
안양지부는 2001년경부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이는 소외 협회의 2001.8.16자 임시이사회의‘지부사업자등록증 변경에 따른 업무통보’에 의거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 소외 협회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이던 것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2)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려할 사항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개인사업자들은 각 지부의 사무실 및 집기와 장비 등을 소외 협회에게 출연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 소외 협회에게 있고, 원고는 원래 소외 협회의 직원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지부장이 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고 지부장이 된 후에도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 협회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비록 각 지부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독립채산제로 지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부장이 지부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 협회의 각 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부장인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규정에 정해진 임금만을 지급받을 뿐이며, 그 각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원천징수되고, 원고에게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적용되는 점, 지부장의 지부 운영에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더라도 지부장은 법령, 정관 기타 소외 협회의 제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되며, 직원 채용과 징계는 여전히 이사장의 권한이므로 지부장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점 및 충남지부의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는 원고가 회계방식 및 업무분장에 대한 소외 협회의 내부방침을 따랐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협회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인정사실
[증거] 위 가.항에서 든 증거와 같음.
(가) 소외 협회는 2002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 원고가 2002년도에 지부장활동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2003.4.1 원고에 대하여‘경고’조치를 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협회는 2003.9.15 노동부로부터 같은 해 7월경 실시된 검사·감독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위 통보내용에는 원고가 지부장으로 있는 안양지부가 2002년도에 지부장활동수당 3,778,000원 등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지적되었다.
(다) 이에 따라 2003.9.24 열린 소외 협회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징계확정시까지 대기발령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2003.11.15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위 감사결과 등의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위 이사회는 이사장 직무대리인 김○○의 주제하에 개최되었고 이에 이사 이○수, 김○배, 김○갑, 김○식이 참석하였다.
(마) 소외 협회의 정관에는 이사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과 김○갑은 이사회 선임결의 없이 이사로서 선임되었고, 소외 협회는 2003.8.23경 노동부로부터 이사 자격이 없는 김○○ 등이 2003.5.19 열린 제96차 임시이사회부터 참여하여 왔다는 소외 협회에 대한 사무감사 적발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시정통보를 받았다.
(바) 소외 협회의 직제규정상 지부장도 직원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협회의 정관(제23조 제1항 제13호) 및 지부장의 처우에 관한 규정(제4조)에는 지부장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회사의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이 포함되고 그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5371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김○○과 김○갑이 참석하여 의결에 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존부나 그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사회에 구성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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