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전혀 다른 근무여건·내용 때문에 명령...

번호
2004구합40686
일자
2005-11-20

원고가 과장이라는 동일 직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1차 정직처분 당시에는 영업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2차 정직처분 당시에는 근무여건이나 환경, 근무내용 및 분위기가 전혀 다른 직판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직무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서 직판영업직으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다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다른 동료들과는 다르게 1차 정직처분을 받았던 원고는 면직처분을 받게 된 것이고, 참가인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 고】 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변론종결】 2005.7.2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503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보조참가인이 50%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50%, 피고가 50%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0.5.7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10.2 참가인의 FS직판영업그룹으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나. 참가인은 2004.3.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직판영업그룹으로 전보된 이후 인사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근무시간에 사적인 용무를 수행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등으로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고(이하‘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동시에 원고가 지난 2002.12.30 부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4.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2 원고를 포함한 직판영업팀의 집단적인 업무거부 및 근무태만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2004.7.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2.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4.12.13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전보 이후 원고의 영업실적이 다소 미흡하긴 하였으나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용무를 수행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 등 직판영업그룹 직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원고 등이 이를 거부하자 영업실적을 빌미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속되었던 FS직판영업그룹에 소속되었던 타 직원들의 영업실적도 미비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하여

징계처분에 의하여 원고를 면직한 참가인의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원고가 2002.10월 위와 같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당시 원고는 ○○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원고는 FS직판영업그룹 직판영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위 영업소장과 직판영업원은 동일 직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동일 직위에서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0.6.30경 한덕생명보험 주식회사,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각 회사의 영업조직과 관리조직을 그대로 승계한 결과 영업망과 관리조직 인원이 중복됨으로써 인력배치의 비효율이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조정 및 재배치,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강하게 요청되었음에도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구조조정의 시행을 미루어왔다.

(2) 그 후 참가인은 2000년 중반부터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2002.11.7경‘인력효율화추진계획’을 마련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획안에 의하면, 2002.7월 기준으로 참가인의 내근인원 1인당 설계사수가 5.3명으로 참가인과 비슷한 규모의 동종업계 평균의 70% 정도에 그치고, 내근인원 1인이 관리하는 보유계약건수는 연간 1,300여건에 불과하여 동종업계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신계약건수도 연간 200여건에 불과하여 동종업계 평균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관리조직이 영업조직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여 인력운용의 비효율성과 영업조직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산성에 미달하는 점포의 재편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화를 달성하고,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며, 관리자의 관리역량 및 관리의 폭에 부합하는 점포배치,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독립점포운영 등이 요청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판매조직의 운영을 통하여 이를 흡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인력효율화추진계획안을 입안하였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실행을 미루고 있던 중, 참가인의 대주주이자 계열회사인 S주식회사(현 상호 S네트워크 주식회사)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적발되어 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한 결과 참가인 회사의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당시까지 보류하였던 위 인력효율화추진계획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이에 참가인은 2003.9월경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150명 정도를 목표인원으로 하는 희망퇴직제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희망퇴직인원은 그에 못미치는 99명에 그쳤고, 희망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직워들 중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본사 소속 직원들은 32명에 그치는 등 당초 계획했던 인력구조조정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4) 그리하여 참가인은 관리직원의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직원 중 일부를 영업조직으로 흡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다만 대리급 이상의 관리직원들을 영업소에 재배치하는 것은 그들의 직급에 비추어 다시 지점 및 영업소의 관리직으로 전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영업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 그들을 보임할 영업소의 직책도 부족하였으며, 관리부서의 잉여인력을 영업소에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인력재배치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인력효율화추진계획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던‘직접판매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하고, 2003.9.30 회사의 FS사업부 내에 직판영업그룹을 신설하여, 2003.10.2 원고를 포함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21명(그 중 1명은 인사발령 직후 사직)을 FS직판영업그룹으로 전환 배치하여 종신보험판매를 담당하게 하는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였다(당시 전보대상자 선발기준은 ①근무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승진에서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③ 지점장 및 영업소장 중 하위 10%인 경우, ④ 각 직급별 고령자, 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⑥ 급여가 압류되어 있거나, 채무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자 등의 항목 중 해당항목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5) 그런데 FS직판영업그룹으로 전보된 원고를 포함한 20명의 직원 대부분은 이 사건 전보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업무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업무시간에 사우나, 등산, 운전면허학원 수강 등 사적인 용무를 수행하거나, 무단귀가하는 등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러던 중 일부 직원들이 업무거부의사를 철회하고 업무를 수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참가인은 2003.12월 중순경 FS직판영업그룹 직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직무수행의 의사를 표시한 11명은 A반으로, 원고 등 나머지 9명은 B반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후에도 영업활동이 여의치 않자, 2004.1월경 다시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반을 재편한 결과 영업활동의 의사를 표시한 A반은 8명, 그렇지 아니한 B반은 원고 등 12명으로 구성되었다.

(6) 그 후 A반에 편성된 직원 8명은 그 무렵부터 2004.3.15경까지 개인별로 2건에서 10건 정도의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B반으로 분류된 직원들은 한건의 보험계약도 유치하지 못하였고(이 사건 징계절차 개시가 통보된 2004.3.24 이후 원고는 1건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기는 하였으나, 친인척 명의의 보험계약이었다), 일일 영업활동의 결과로 1~2개씩 제출한 명함도 대부분 중복된 것이거나, 착신이 정지된 것, 퇴사한 직원들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원고를 포함한 B반 소속 직원들은 A반 직원들의 보험계약 유치를 비난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7) 한편, 원고의 모 이○○은 1993.8.27경부터 고혈압, 심실성기외수축, 고지혈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8.2.4부터는 이하선 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2000.11.29 위 이○○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한 암클리닉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위와 같은 병력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위 이○○은 2002.4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2002.7.30 갑상선 절제술을 받게 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1,400만원 남짓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위 이○○을 보험가입 시키면서 위와 같은 병력에 대한 사전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8) 참가인의 포상·징계규정

[포상·징계규정]

제10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회사의 서약서, 사규 등 제반규정이나 각종 법률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제1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 직

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회사 또는 회사 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정 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제12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종류에 효력은 다음과 같다.

2. 정 직

라. 동일 직위에서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 처분한다.

[인정근거] 갑 3, 4, 갑 5의 1, 2, 갑 6, 갑 7의 1, 2, 3, 갑 8의 1~10, 갑 10, 11, 을 1의 1, 2, 3, 을 2, 3, 을 4의 1, 2, 을 8의 1, 2, 3, 을 9의 1, 2, 을 10, 을 11의 1, 2, 을 12, 변론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0.7월경 동종의 보험회사 두개사와 합병하면서 기존의 관리 및 영업조직을 그대로 승계한 결과 인력과 영업조직의 과잉으로 타 업체에 비하여 조직운용에 있어 현저한 비효율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비효율성이 해소되지 아니한 채 대주주인 계열사의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되어 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한 결과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점, 참가인이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마련한 인력효율화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한 희망퇴직 역시 퇴직자의 수와 퇴직을 신청한 관리직원의 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관리직원 과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개편이 요구되었다는 점, 참가인이 간부급의 관리직원을 영업소에 재배치하는 것은 회사 전체의 영업경쟁력 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별도로 간부급 직원들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신설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관리조직의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리급 이상의 관리직원들로 구성된 FS직판영업그룹을 신설하고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다만,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참가인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전보된 이후에 인사 조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업무거부의사를 표명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용무를 수행하거나, 무단 귀가하여 근무를 태만하였고, 마치 원고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한 듯이 제출한 명함도 사실은 모두 진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FS직판영업그룹에 발령된 직원들 중 일부가 보험계약의 유치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비난하면서 영업활동을 중지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하는데 합세한 것은 회사의 근무규율을 위반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사실상 참가인의 직무상 명령에 불응한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비위는 참가인의 포상·징계규정 제10조 제1호, 제6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

위와 같은 참가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전보된 인사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참가인에게 이러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의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은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잘못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더구나 원고가 영업활동의 결과라며 제출한 명함은 대부분 원고가 정당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를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1개월의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포상·징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정직으로서 가장 경한 수준의 징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무거워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도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정직처분 부분에 관한 판정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장으로서 동일 직위에 근무하는 동안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것은 참가인의 포상·징계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2) 탈법적 정리해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비록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직처분을 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동일 직위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를 탈법적으로 정리해고 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양정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당연퇴직 처분의 유효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다52656 판결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장이라는 동일 직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1차 정직처분 당시에는 영업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2차 정직처분 당시에는 근무여건이나 환경, 근무내용 및 분위기가 전혀 다른 직판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직무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서 직판영업직으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다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다른 동료들과는 다르게 1차 정직처분을 받았던 원고는 면직처분을 받게 된 것이고, 참가인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면직처분 부분에 관한 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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