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영업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한 고용승계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 번호
- 2004구합4611
- 일자
- 2004-09-09
원고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질관리실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은 그 후 해제되었으므로 참가인과 한국레미콘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회사의 위 2003.1.20자 KS표시인증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품질관리실 직원의 범위에 품질관리실장이던 참가인이 포함된다고 볼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 고】 주식회사 원광레미콘 대표이사 구○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귀
【변론종결】 2004.6.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52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10.15경 박○○이 운영하던 한국레미콘에 입사하여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회사가 박○○으로부터 한국레미콘의 영업을 양도받은 후인 2003.3.4경 퇴직처리 되었다.
나. 참가인은 2003.4.8 원고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7.9 ‘원고회사가 참가인과 한국레미콘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5 원고회사가 한국레미콘으로부터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한 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3, 4, 11,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구○진 개인이 박○○으로부터 한국레미콘의 영업을 양도받아 이를 원고회사에 출자한 것일 뿐 원고회사가 한국레미콘의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또 참가인은 주식회사 ○○레미콘(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하여 구○진의 계속 근무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하였던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2000.2.7 사업장 소재지를 익산시로 하여 설립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구○진은 2002.8.7 전북에서 한국레미콘을 운영하던 박○○과의 사이에 구○진이 대금 6억원에 한국레미콘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되, 구○진과 박○○은 계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레미콘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2002.12.31까지 공동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박○○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제3자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국레미콘이라는 상호로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한국레미콘의 법인 전환이 지체되었고, 그런 가운데 원고회사는 2002.9월경 박○○과의 사이에, 원고회사가 대금 6억원에 한국레미콘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되, 종업원들과의 고용계약도 승계하고 퇴직금도 원고회사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2.9.30경 사업장 소재지를 한국레미콘의 사업장 소재지인 전북으로 옮기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도 위 ○○리로 정정하였으며, 2002.12.16경에는 공장소재지를 위 ○○리로 하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도 마쳤다.
(3) 그 후 원고회사는 2003.1.20 다시 박○○과의 사이에, 한국레미콘이 보유하고 있던 KS표시인증(번호 :8827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제조설비 등을 원고회사가 양수하고, 그에 관련된 품질관리실 직원의 고용도 승계한다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레미콘은 2003.3.2경 폐업하였다.
(4) 한편, 구○진은 2002.8.9경부터 한국레미콘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장의 직함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여 왔는데, 양○○은 2003.3.2 구○진으로부터 원고회사의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3.3.3 10:00경 종전의 한국레미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던 원고회사로 출근하여 대표이사인 구○진의 사무실에서 한국레미콘 때부터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을 처음으로 대면하였다.
(5) 그 뒤 참가인은 2003.3.4 출근하여 양○○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주고 퇴근한 다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03.3.5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부터 전북 고창군에 있는 ×××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2003.3.24경 ○○레미콘에 취업하여 며칠동안 근무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4, 12, 13, 19, 23, 24(갑1, 3, 26은 갑23, 24, 19의 각 일부이다), 을1의 1, 2, 을2의 1 내지 4, 을3, 증인 양○○(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고용승계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구○진과 박○○ 사이에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당초 약정한 바와 달리 한국레미콘의 법인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다시 원고회사와 박○○ 사이에 영업양도ㆍ양수계약과 KS표시인증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레미콘의 영업 일체는 박○○으로부터 원고회사에게 양도되었고, 그 결과 한국레미콘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고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과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질관리실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은 그 후 해제되었으므로 참가인과 한국레미콘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9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회사와 박○○ 사이의 위 2003.1.20자 KS표시인증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품질관리실 직원의 범위에 품질관리실장이던 참가인이 포함된다고 볼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참가인의 자진퇴사 여부
원고는, 2003.3.1경 한국레미콘의 기존 직원들 중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과는 새로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은 2003.3.3 원고회사에서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03.3.4 ○○레미콘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당초 주장과 달리 2003.3.24경에야 비로소 ○○레미콘에 잠시 취업하였고, 원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퇴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을 품질관리실장으로 미리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갑10, 21의 각 기재와 증인 양○○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회사의 영업양수 과정, 참가인에 대한 해고 및 양○○의 채용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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