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학교법인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번호
2004구합4833
일자
2004-10-21

전교조측의 단체교섭 요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섭개시 예정일과 1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고, 거기에 사용자측인 원고들의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를 제외하고는 원고들과 같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이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연합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할 만한 별다른 제도적 담보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교원노조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교섭단을 구성함에 있어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조합측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나 경위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 고】 학교법인 한빛학원 외 19명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원○만

【변론종결】 2004.7.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2.2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노148, 150, 151, 152, 154 내지 168, 171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대전에 소재한 각 학교를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 조합은 2002.4.29부터 2003.9.23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교섭단장의 선임 및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3.6.19 원고들의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에게 즉시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구제명령을 하였다(구제명령 대상에는 소외 학교법인 해동학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학원은 아래의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3.7.2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3.12.23 초심판단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에게 연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중 ‘이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사립학교들 사이에 개별적인 귀책 사유 없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는 개별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 대한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또한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을 다른 사용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며, 강제로 교섭단의 구성원이 되어 다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영업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각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무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러한 위헌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2) 교원노조법령상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은 원고들인 개별 학교법인이 아닌 원고들과 같은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조직한 연합체라 할 것이므로, 개별 학교법인인 원고들이 교섭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위법하다.

(3) 가사 원고들이 단체교섭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차례에 걸친 교섭단 구성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고, 수차례 교섭단장을 추천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추천된 사람이 교섭단장이 되기를 거절하거나 그 밖에 자격결격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섭단 구성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그 과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또한, 교섭단 구성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과정에 학교법인별로 책임여부나 책임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그 개별적 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들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것도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교섭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내용ㆍ교섭위원수ㆍ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섭 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부터 을 제4호증의 1 내지 5까지,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경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참가인 조합 대전지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2.4.29 원고들 및 해동학원에게 단체교섭요구(제1차)를 하는데 이어 같은 해 5.29(제2차), 같은 해 7.2(제3차) 및 같은 해 11.2(제4차) 단체교섭요구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이후인 2003.9.23(제5차)에도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 요구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2.4.29 제1차 요구 - 교섭개시 예정일을 2002.5.27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② 2002.5.29 제2차 요구 - 제1차 교섭이 무산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교섭개시 예정일을 2002.6.29로 정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③ 2002.7.2 제3차 요구 - 원고들이 단체교섭을 위한 재단이사회조차 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교섭개시 예정일을 2002.8.2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④ 2002.11.2 제4차 요구 - 원고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함에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교섭개시 예정일을 2002.12.2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⑤ 2003.9.23 제5차 요구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시하며 교섭개시예정일을 2003.10.30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2) 참가인 조합의 위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원고들 소속 이사장들은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대전광역시회(이하 ‘법인협의회’라 한다)가 정기 또는 임시로 열린 자리에서, 2002.7.18 교섭단 구성에 대하여 논의(제1차)하는데 이어 같은 해 12.26(제2차), 2003.3.10(제3차), 같은 달 13일(제4차), 같은 해 4.23(제5차), 같은 해 7.23(제6차) 및 같은 해 8.6(제7차) 교섭단 구성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논의과정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2.7.18 제1차 회의 - 주로 법인협의회 임원변경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교섭단 구성에 관하여는 각 학교법인의 협조 없이는 교섭단 구성이 어려울 것이나 교섭단 구성여건을 갖추어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② 2002.12.26 제2차 회의 - 주로 2002년도 법인협의회 결산과 2003년 법인협의회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법인협의회는 사용자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으므로 교섭단 구성을 위하여 전문가와 구성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 의견이 나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③ 2003.3.10 제3차 회의 - 소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을 교섭단장으로 선임하였으나 피선임자의 고사로 무산되었다.

④ 2003.3.13 제4차 회의 - 소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을 교섭단장으로 추대하였으나 ○○학원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인 교원이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여 ○○학원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편이어서 더 이상 교섭단 구성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⑤ 2003.4.23 제5차 회의 - 대전 ○○학원 이사장을 교섭단장으로 추대하여 1주일 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나 피추천인이 80 가까운 고령임을 이유로 고사하는 바람에 교섭단장 선임은 무산되었다.

⑥ 2003.7.23 제6차 회의 - 이 사건 초심 구제명령을 받게 되자 그 구제명령에 대하여 원고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로 의결하였다.

⑦ 2003.8.6 제7차 회의 - 이 사건 초심 구제명령에 따른 대책협의를 통해 ‘전국단위 연합체 구성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대전광역시 단위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연합체 구성을 위한 교섭위원 제출명단을 2003.8.31까지로 하며, 전국단위 연합체 구성을 위한 한국사립중ㆍ고등학교 법인협의회 회장에게 대전광역시 법인협의회 회장이 건의한다’는 등의 사항을 의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들은 원고별 교섭위원 선임과 교섭위임안 승인 등을 위하여 원고별로 각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2003.9.18 ‘전교조 재직법인 위임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과 원고 학교법인 ○○학원 교장을 교섭단장으로 선임하였으나 이들이 교섭단장직을 거절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대전광역시 학교법인 단체교섭연합회 회칙’을 제정하는 등의 진전이 있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라. 판 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전국교사협의회가 1987년 조직되어 1989년 전국교원노동조합으로 출범한 이후 대량해직 사태 등의 갈등과 진통을 겪으면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교원노조법은 1999.1월 입법화되었다. 이리하여 탄생한 교원노조법은 기본적으로, 교원이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및 교원들의 근로행위는 일반 근로행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교육행위라는 점 등의 교원노사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근로조건이 각 학교법인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때문에 교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교원노사관계의 특수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단위학교차원에서 교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원고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연합하여 단체교섭을 할 경우 단위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연합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원고별 단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교원노조법령에서 이에 관한 충분한 절차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원고들의 자율을 기대하고,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 평등권, 영업이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의 교섭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규정을 보건대,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전문(前文)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한편,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 후문(後文)에서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들로 하여금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인 원고들 각자가 교섭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교섭구조에 있어서는 교원의 근로조건이 통일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점 등 교원노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섭을 금하고, 연합하여 교섭에 임하도록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 후문에서 하나의 교섭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개별 학교법인인 원고들은 교섭의무자가 될 수 없고, 원고들이 구성한 교섭단체가 교섭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취지 참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측의 제1차 및 제2차 교섭요구에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제3차 교섭요구 이후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별도의 모임인 법인협의회에서 법인협의회 임원구성 등 단체교섭과 무관한 안건들을 처리한 후 잠시 교섭단 구성을 논의하였을 뿐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그 후 참가인 조합측이 제4차 교섭요구 당시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교섭개시 예정일인 2002.12.2이 경과한 같은 달 26일경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의 법인협의회 예산결산 등의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교섭단 구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 등의 의견개진을 하였으나 이 모임에서도 구체적으로 장차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논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아니하여 교섭단 구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아니한 점, 그 후 해를 넘겨 참가인 조합측이 최초의 단체교섭요구를 한지 10개월이 지난 2003.3월, 4월에 이르러서야 교섭단장을 선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선임자가 거절하거나 부적격자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국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하였던 점, 그러던 중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구제명령을 하기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교섭단 구성을 위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교섭단장 피선임자들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여전히 원고들이 연합한 교섭단은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참가인 조합측과의 단체교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참가인 조합측의 단체교섭 요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교섭개시 예정일과 1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고, 거기에 사용자측인 원고들의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를 제외하고는 원고들과 같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이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연합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할 만한 별다른 제도적 담보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교원노조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교섭단을 구성함에 있어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조합측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나 경위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적법하다.

한편, 원고들 중에 성실히 교섭에 응하려 한 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한 사정이 있는 학교법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 모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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