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고 사직서와 각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반복...

번호
2004구합527
일자
2004-12-26

과거의 비위사실이나 그에 대한 징계내용은 독립한 징계사유로는 될 수 없으나 이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는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과거 징계를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여도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그 비위내용과 징계전후의 정황을 이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 고】 유한회사 전일여객 대표이사 조○권,정○창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김○철

1. 피고가 2003.12.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2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1, 갑 17의 1, 2, 갑 19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0.10.2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 4.18.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하고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8.28.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623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2.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원고는 2003부노623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2003부해623의 오기로 보인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수차례에 걸쳐 지각을 하는 등 근무가 태만하였고, 2003. 2. 8.과 2003 3.20.에 야기한 2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2. 8.자 교통사고 이전의 지각 등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사직서, 시말서, 시인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또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03. 2. 8.자 교통사고는 빗길에 갑자기 끼어드는 승용차를 피하다가 주차중인 차량과 추돌하여 700여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미 30일의 승무정지를 받았으며, 2003. 3.20.자 교통사고는 주행 중 제동장치의 이상작동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추돌하여 400여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낸 것인데, 원고 회사의 징계규정에는 일반교통사고 발생시(물피)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각 사고는 인적 피해가 없는 일반사고로서 각각의 피해금액이 1,000만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비록 참가인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수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사고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원고 회사 징계규정에 위반되으로 부당해고이다.

나. 원고 회사의 징계관련규정(갑 12, 갑 13, 갑 14, 갑 15)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갑 2, 갑 3의 1, 2, 갑 4의 1, 2, 갑 5의 1, 2, 갑 6의 1~3, 갑 8의 1~3, 갑 9의 1~3, 갑 10의 1, 갑 21, 별론의 전취지】

(1) 참가인은 2001. 2.27.과 2001. 9. 5. 각 지각으로 시내버스를 중도운행하여 원고회사에 지각을 인정하는 시인서를 제출하고 각 승무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01. 8.27. 승객이 차량내에서 자리를 옮기다가 급가속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2001. 9.19.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1.10. 4. 무단배차대기로 시내버스 편도를 결행시켜 원고 회사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 참가인은 2002. 3. 1. 무단결근을 하여 2002. 3. 4. 원고 회사에 무단결근을 인정하는 시인서, 날짜 기재 없는 사직서와 함께 ‘추후에 회사사규를 위반할 시에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2002. 6.11. 지각으로 시내버스를 중도운행하여 2002. 7. 9. 원고 회사에 사직서와 함께 ‘지각으로 사직대상이나 회사의 배려로 한번의 기회를 얻어 근무하게 되었고 차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사규를 위반할 시에는 회사가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럼에도 참가인이 2002. 9.19. 또다시 지각을 하자,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승무정지시키는 한편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2.11.21.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참가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 점 등이 고려되어 별도의 징계는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다.

(4) 그러던 중 참가인은 2003. 2. 8.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주차중인 차량 2대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수리비 7,569,4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03. 2.10. 간부회의를 열어 참가인에 대하여 승무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5) 참가인은 위 승무정지가간 만료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03. 3. 20.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앞서 운행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수리비 등 4,485,2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6) 참가인은 위 2003. 2. 8.자 사로에 대하여 번호미상의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하는 순간 피행하면서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현장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망주시태만과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참가인은 또한 위 2003. 3.20자 사고에 대하여 차량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주장하였으나, 사고직후 참가인과 원고 회사의 정비사가 참가인의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동승하여 회사까지 운행하며서 확인한 결과 제동장치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7)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자, 2003. 4.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위와 같이 지각 등으로 수차 징계처분을 받고 사직서와 각서까지 제출하였으며 2002.11.21.자 징계위원회에서 선처되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교통사고를 2건 발생시켜 취업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03. 4.21. 참가인에게 2003. 4.18.자로 해고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판단

(1) 징계절차의 적법여부

참가인은, ①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당시 원고 회사가 출석요구서, 해고통보서 및 징계위원회 개최당일에도 참가인에게 징계사요를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혐의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고지하여 충분한 방어권 행사와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고, ② 징계위원회의 의장을 전무이사가 맡고, 노조측 위원 5명중 1명은 불참하고 사직으로 생긴 결원은 노조 조합장의 측근으로 임시보충하였으며,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을 1,을 8, 갑 10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참가인이 2003. 3.20.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고 원고 회사에 정식으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고, 참가인이 2003. 4.11. 출석통보를 받고 2003. 4.18.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②갑 10의 3, 갑 12, 갑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징계위원회규정에는 위원장을 전무이사로 하여 이를 포함한 회사측 징계위원 5명, 조합장을 포함한 노조측 징계위원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성원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회사 징계위원회는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2003. 4.18.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전무이사와 회사측 징계위원 4명, 조합장을 포함한 노조측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하였으며, 징계위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2로 찬성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규정들에서는 구체적 투표결과를 징계 대상자에게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이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니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위 2003. 3.20자 교통사고 이전의 비위행위는 이에 대하여 이미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참가인이 2003. 3.20.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 규정 제2조 징계처분기준 제20항, 교통사고발생시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원고 회사 징계규정에는 일반적이 대물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징계에 관하여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해고, 300만원 이상이면 징계위원회 회부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5호, 취업규칙 제19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사유만으로 사고발생 운전기사를 해고할 수 이으나 피해액이 1,0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지 피해액이 1,000만원 미만 일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라도 사고발생 운전기사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비위사실이나 그에 대한 징계내용은 독립한 징계사유로는 될 수 없으나 이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는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과거 징계를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여도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원고 회사에서 지각, 무단결근, 교통사고발생 등은 징계규정 제2조 징계처분기준 제1항, 제20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 비위내용과 징계전후의 정황을 이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 및 특수성에 비추어 지각이나 무단결근의 비위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이 2년 6개월 가량의 근무기간 동안에 기각 5회, 무단결근 1회, 교통사고 발생 3회의 비위를 저지른 점, 참가인이 그로 인하여 수회 징계처분을 받고 사직서와 각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점, 참가인이 2003. 2.8.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복귀한지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03. 3.20.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만도 상당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한달 남짓한 기간에 합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회사에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5호, 취업규칙 제19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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