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미한 교통사고 자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정당한 사...
- 번호
- 2004구합8286
- 일자
- 2004-10-03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무려 50여일 이상을 무단 결근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참가인이 해고 내지 퇴직되었음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한 점, 종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을 사유로 수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동료 조합원을 고발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 고】 화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장○돌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58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9. 3.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⑵ 원고 회사는 2003. 6. 18. 참가인이 2003. 4. 12. 그에게 배차된 버스의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원고 회사로부터 사고처리 보고 및 회사 복귀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무단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 제2호, 4호, 16호 등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 7. 18.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⑶ 참가인은 2003. 7. 1.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53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8. 26. 참가인의 구제신청의 취지를 2003. 4. 14. 해고에 대한 다툼으로 이해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⑷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58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1. 28.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률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징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고, 참가인은 2003. 4. 12.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인 2003. 4. 14.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원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채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일인 2003. 6.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을 제2호증의 6과 같다), 갑 제4호증(을 제2호증의 7과 같다),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2(갑 제6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3, 4, 8,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8의 기재와 을 제1호증의 4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의 9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사건의 경위
㈎ 참가인은 위와 같이 1993. 9.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1999. 1. 9. 이후에는 예비기사로서 차량을 고정 배차받아 근무하지 못하고 매일 운행 전일에 배차를 받아 당일에 운전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 참가인은 2003. 4. 12. 원고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부산 대연동에 있는 대연농협정류소 앞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하차하던 승객 김○○을 부상케 한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 참가인은 2003. 4. 14. 10:00경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개문사고'라는 내용의 진술서와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의 관리부장 이○○은 참가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자 원고 회사의 배차지시에 대하여 참가인은 응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 회사는 그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2003. 4. 17.부터 수차례 참가인에게 전화로 사고처리결과 및 계속 근무 의사 유무에 대해 확실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 참가인은 2003. 4. 26.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에 관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현재 원고 회사에 재직 중에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원고 회사측 진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03. 4.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처리결과 및 근무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알려주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러 간 경위를 해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03. 5. 3. 위 내용증명이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다.
㈓ 또한 참가인은 2003. 5. 27.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사실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 자신의 의료보험카드를 자진반납하려 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재직을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03. 6. 2. 참가인에게 퇴사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참가인은 2003. 6. 4.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달 9.까지 그 결과를 알려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2003. 6. 9.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전화를 한 원고 회사의 관리부장 이○○에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강원도에 와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갈 수 없고 참가인의 퇴직 문제는 원고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한편, 참가인은 2003. 6. 7.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산남부경찰서로부터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50,000원의 납부고지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으나, 원고회사에 이를 알리지는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는 직접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위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었다.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원고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사고처리 결과나 퇴직 여부에 대한 의사도 알리지 아니하면서 계속 결근하자, 2003. 6. 11. 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 2호, 4호, 6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달 18. 11:00에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후, 같은 달 18. 참가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보하였다.
⑵ 참가인의 과거 행적
㈎ 참가인은 1997. 12. 2. 06:30경 회사 앞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와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회사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 참가인은 1998. 4. 25. 02:40경 부산○○삼익아파트 부근에서 앞서가던 갤로퍼 자동차가 급정거하여 이를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는 순간 조수대 맨 앞자리에 않아 있던 승객인 할머니가 승강구 쪽으로 넘어져 다치는 사고로 역시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 참가인은 1998. 11.경 동료 조합원과 사소한 일로 다툰 후 위 조합원이 버스 운행중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시에 고발하여, 위 상대 조합원이 부산시로부터 벌금 20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에 사소한 일로 고발하였다는 사유로 상집위원회 및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1999. 1. 9.자로 제명하였으며, 그 후 위 사건으로 참가인이 승무를 기피하자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승무정지 37일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전속배차를 박탈하여 예비기사로 배치하였고, 전속배차를 박탈당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당사자가 복권신청을 하면 개전의 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전속기사로 배치될 수 있으나, 그 이후 참가인은 이러한 복권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 참가인은 2000. 5. 4. 승객에 대한 불친절 등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
㈒ 참가인은 2000. 7. 27. 19:00경 부산○○한독 맨션 앞 정류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하차하던 승객이 오토바이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 참가인은 2000. 9. 7. 21:00경 원고 회사로 복귀하는 도중 앞에 가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아무런 장애가 없는 길에서 너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급정차한 위 승용차와의 추돌을 면하려고 참가인 역시 급정차를 한 결과 참가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김○○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 참가인은 또한 2003. 1. 4. 난폭운전을 하는 등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00,000원을 납부하게 하는 등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
⑶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절차상의 하자 여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법률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징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절차가 원고 회사의 일방적 진행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⑵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회사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과 장기간의 무단결근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배려 받은 기간이 경과한 최소한 2003. 4. 20.경 이후로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참가인의 퇴직의사 여부를 묻는 원고 회사의 내용증명을 받거나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거나 원고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배차요구를 하는 등으로 근로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참가인이 더 이상 원고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의료보험증을 반납하려 한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알려줄 것과 피해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였고, 결국 원고 회사가 그 처리결과에 관하여는 직접 관할 경찰서에 통화하여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행위는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 제2호, 제1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이에 반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의 결근이 원고의 미배차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함께 협력해야 할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만 그 처리를 일방적으로 미룬 원고 회사의 위 업무지시는 부당하여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결근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근로관계의 계속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반면, 피용자인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배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해고 등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의료 보험증을 반납하려 하였으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고 노력한 점, 원고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 의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이외에 배차를 지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배차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일 원고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인 공제가입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 참가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처리에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참가인에 대하여 단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처리 후 위 처리결과를 알려줄 것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의 범위 내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로 삼은 바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참가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통처리특례법 상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개문발차 사고가 아닌 단순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50,000원을 부과받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징계양정
나아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 남용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참작할 사정은 대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유리한 것이거나 막론하고 징계해고를 하기 전의 사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후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무려 50여일 이상을 무단 결근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참가인이 해고 내지 퇴직되었음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한 점, 종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을 사유로 수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동료 조합원을 고발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⑶ 소결
따라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조해현,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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