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

번호
2004구합9401
일자
2005-07-1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한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 고】 주식회사 국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규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3.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58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2.8.8.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경비직사원으로 입사하여 전주시 완산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1.23. 참가인을 포함한 위 관리사무소 직원 14명으로부터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받고, 2003.2.28. 위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14명 중 참가인과 소외 김○○, 손○○에게 2003.3.1.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위 구두통보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3.4.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3.6.31.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위 구두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자, 원고는 2003.9.8.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2.8.8.부터 2003.2.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동안 관리사무소 소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과 불화가 있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위 사직서의 제출이나 구두통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관행적인 업무처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03.2.28. 그 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위 통보에 의하여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원고가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 경우 참가인을 계속 근무시켜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참가인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

나.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2003.1.21. 계약기간을 2003.3.1.부터 2005.2.28.로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였다(갱신 직전의 위·수탁관리계약은 2003.2.28.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은 2002.8.8.부터 2003.2.28.까지로 하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별도 협의하여 다음날부터 연장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전통지 또는 예고 없이 참가인을 퇴직 처리할 수 있으며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도 같은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계약종료일은 모두 2003.2.28.로 약정하였다).

(3) 참가인은 위 아파트에서 301동 경비초소 경비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과 불화를 많이 일으켰고, 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참가인을 교체하지 아니하면 위·수탁관리업체의 교체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4)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위·수탁계약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면 관례적으로 직원들로부터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아 왔고, 2003.1.23.에도 같은 해 2.28. 만료되는 위·수탁계약의 기간만료에 대비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위 관리사무소 직원 14명으로부터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5) 그 후, 원고는 2003.1.23. 참가인을 포함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14명 직원들에게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해고 예고 통보”라는 제목으로 “2. 귀소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03.2.28.로 종료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여 해고의 예고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 만료 예고일 : 2003.1.23., 2) 근로계약 만료일 : 2003.2.28.”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송부하였다.

다. 판 단

(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한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나)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상시적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의 아파트와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역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종료시점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참가인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속적 근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2002.8.8.부터 2003.2.28.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여 체결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을 계속근무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무렵에 참가인을 포함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해고예고통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서 제출의 경우 위·수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통보도 그 기재 내용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직서의 제출이나 해고예고통보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임을 전제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의사의 통지라 볼 수 있는 위 구두 통보에 의하여 2003.2.28.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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