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태업의 피해가 회사에게 ...
- 번호
- 2004구합9975
- 일자
- 2005-01-16
참가인들은 임금인상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태업을 감행한 점, 파업의 정도와 관련하여 임금협정서에 정해진 시간만을 운행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폭력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집회는 주로 휴게시간을 이용한 점, 태업의 피해가 원고 회사에게 위해를 초래할 만큼의 손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서 본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태양 및 정도와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참가인들의 업무방해 행위 등이 지나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렇더라도 애초에 징계사유가 된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 고】 육림상사합명회사 대표사원 손○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박○근, 오○업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참가인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3부해70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6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박○근은 1994. 8. 14. 원고 회사에 입사한 자로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분회(이하 '○○분회'라고 한다) 분회장이며, 참가인 오○업은 1995. 6. 22. 원고 회사에 입사한 자로서 ○○분회 사무장이다.
⑵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2003. 4. 17.부터 2003. 4. 19.까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불법집회를, 2003. 4. 17.부터 2003. 4. 24.까지 불법태업을 주도하였고, 원고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할관청에 진정을 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03. 4. 16.부터 2003. 5. 29.까지 원고 회사의 차고지에 천막을 설치한 후 앰프시설 등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박○근에 대하여는 2003. 7. 30., 참가인 오○업에 대하여는 2003. 8. 4. 각각 징계해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⑶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0. 14. 참가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면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각각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⑷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0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3. 4.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이 한 집회나 태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 개시요건인 조합원 총회를 통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에 위법이 있고 또한 원고 회사의 차고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앰프를 동원하여 소음을 발생하게 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 그 쟁의행위의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참가인들은 ○○분회의 분회장과 사무장으로 이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자들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관할관청에 진정 등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21, 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5 내지 30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1, 을 제 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1, 2, 3, 을 제18, 27 내지 34, 을 제35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0호증의 3, 을 제47호증의 1 내지 6,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회사는 2002. 5. 15.자로 택시요금이 인상되자 원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의 수입금이 증가되었다면서 성과금기준액 인상을 당시 단위노동조합이었던 ○○상사 노동조합에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노·사는 2002. 10. 15.부터 2003. 1. 13.까지 9차례에 걸쳐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⑵ 그런데 ○○상사 노동조합은 2003. 1. 19. 전체 조합원 결의로 단위노동조합에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분회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노·사는 2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노·사는 각각 2003. 3.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에 관한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4. 16. 노·사가 각각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1호 소정의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⑶ 그러자 참가인들은 위 2003. 4. 16.자 결정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3. 4. 17. 오전 11시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 39명 중 30명이 참석하였는데, 조합원들은 그 동안 임금협상과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등에 대하여 대화로서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였으나 향후로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그 중 일부 조합원은 전면적인 파업을 통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참가인들은 쟁의행위 중 통상 근무시간인 임금협정서 소정의 근무시간인 1일 13시간 30분만을 근무하기로 하는 준법운행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에 따라 투표를 거쳐 준법운행을 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⑷ 그리하여 조합원들은 2003. 4. 17.부터 2003. 4. 24.까지 1일 13시간 30분의 택시운행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1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일 입금액이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였으나 6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일일 입금액을 납입하였고, 이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가인들의 주도로 조합원들은 서로의 택시미터기를 검사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액을 초과하지 말도록 종용하였다. 그런 결과 조합원들은 위 기간동안 직전 3개월 평균 입금액의 76%를 입금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합계 8,727,056원의 영업손실을 입게 하였다.
⑸ 그런데 ○○분회는 위와 같은 쟁의행위 결의를 한 후 상대방인 원고 회사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서면 통보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⑹ 한편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항의조로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2003. 4. 17. 13:00부터 16:00까지 춘천시 온의동 소재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2003. 4. 18. 11:00부터 11:50까지 춘천시청 앞에서, 2003. 4. 19. 11:00부터 11:50까지 원고 회사의 차고지에서 위 중재결정 취소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수용 등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각 개최하였다.
⑺ 그리고 참가인들은 2003. 4. 17.부터 2003. 5. 29.까지 원고 회사의 실내차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천막을 설치함으로써 택시의 출입과 세차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또한 천막 내부에 앰프시설 등을 이용하여 노동가 등을 크게 틀어놓음으로써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2003. 11. 28.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참가인 박○근은 벌금 200만원, 참가인 오○업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⑻ 한편 참가인들은 춘천시장에게 2003년 4월경 원고 회사가 차량을 대·폐차하면서 노사합의 없이 일일 성과금기준금액을 106,000원에서 107,000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2003년 6월경 임금협정서에는 원고 회사가 연료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춘천시장은 차량의 대·폐차와 관련하여 일일 성과금기준액을 인상한 것은 노사 합의를 거쳤고 이를 두고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연료비를 택시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3. 12. 22. 원고 회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⑼ 그 후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쟁의행위, 집회, 업무방해 및 전액관리제 위반 진정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⑽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인 2003. 8. 9.에서 2003. 9. 26.까지 원고 회사 차고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송곡을 트는 등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또한 2003년 8월 초순경 '○○상사 악덕사업주를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제작하여 춘천시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2004. 4. 2.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⑾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취업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 쟁의행위의 시기·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의 방법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띈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분회가 2003. 4.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등을 주장하면서 준법운행 결의를 한 후 분회장이 정한 일일 입금액 6만원에서 8만원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영업수익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서 일종의 쟁의행위 즉 태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결의를 마친 후 원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쟁의행위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장을 이탈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나 춘천시청 등에서 집회를 하고, 원고 회사의 차고지에 천막을 치고 노동가 등을 크게 틀어 원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점을 종합하면, 위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분회의 분회장과 사무장으로서 위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45조 소정의 징계사유 중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제5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참가인들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원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한 것이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연료비를 택시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킨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회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진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 제45조 소정의 징계사유 중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성
㈎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들은 임금인상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태업을 감행한 점, 파업의 정도와 관련하여 임금협정서에 정해진 시간만을 운행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폭력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집회는 주로 휴게시간을 이용한 점, 태업의 피해가 원고 회사에게 위해를 초래할 만큼의 손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서 본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태양 및 정도와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참가인들의 업무방해 행위 등이 지나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렇더라도 애초에 징계사유가 된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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