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요지] 지하철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
- 번호
- 2004나61992
- 일자
- 2005-07-18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의 범위
[2]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3]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그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지하철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안전운행 4개항 등 대정부교섭사항의 관철에 있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쟁의행위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6]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 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간부들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노동조합과 노조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7]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의 계산 방법
[8]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쟁의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임금 미지급분이 사용자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용자가 노동조합 등에게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위 임금 미지급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
[2]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의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지하철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안전운행 4개항 등 대정부교섭사항의 관철에 있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쟁의행위에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미리 예고하게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간부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이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 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간부들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노동조합과 노조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7]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의 계산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피해자의 이익상실분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에 있어서는 적극적 손해에서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 당시 및 그 이전의 피해자의 소득 및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상당성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분을 계산하면 족하다.
[8]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쟁의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들에게 대체인력 투입에 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한도 안에서 이를 고려함이 공평의 관념상 타당하다.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제22호(2005. 6.10.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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