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
- 번호
- 2004나9096
- 일자
- 2005-11-2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위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위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5] 가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건설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중기를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 후 건설회사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시켰다면, 이러한 중기사용계약은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기보다는 중기의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7]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3]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사업주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5] 가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건설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중기를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 후 건설회사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시켰다면, 이러한 중기사용계약은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기보다는 중기의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7]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제27호(2005. 11. 10.자) 참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