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기간에 걸쳐서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어 그 정한...
- 번호
- 2004누14597
- 일자
- 2005-09-20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참가인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이래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있기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고용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해왔고, 참가인과 같은 무렵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근로자 중에는 일반직으로 승진하기까지 한 전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서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윤리위원회 위원장 박○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박○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6.24. 선고 2003구합36611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41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위원회는 1997.11. 참가인을 채용한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02.1.2. 계약기간을 2002.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에게 능력개발과 반성의 기회를 주어 복직할 수 있도록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조건부로 유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위원회의 근로계약의 갱신이 제한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17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위원회가 1997.11.1. 참가인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이래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있기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고용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해왔음은 앞서 본 바이고, 참가인과 같은 무렵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근로자 중에는 일반직으로 승진하기까지 한 전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서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 위원회는, 참가인의 상급자인 한○○가 대부분의 경우 구두로 업무를 지시하였고 참가인 이외의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야간근무명령까지도 이행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한내에 충실히 과제를 수행해내지 못하였고 야간근무명령마저 무시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및 당심 증인 한○○의 증언만으로는 한○○가 참가인에게 직접 구두로 지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원고 위원회의 주장과 같이 상급자의 지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나 새로운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기간 동안의 근무평정 결과가 최하위라는 점만으로 참가인이 원고 위원회에서 일할 수 없을 만큼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위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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