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판결요지]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래프팅이 포함된 지방자치...

번호
2004누15439
일자
2005-09-26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한국스카우트 대원으로 가입한 학생들의 지도교사로 활동하던 중 래프팅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청소년대상 행사에 위 학생들의 참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익사한 경우, 청소년단체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특별활동의 하나로서 관할 교육청교육장이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도 학교장의 승낙하에 위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위 청소년대상 행사에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위 래프팅 체험행사 참가는 교육과정의 하나인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초등학교 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제25호(2005. 9. 10.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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