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능력고과를 중심으로 하되 직원의 연령도 감안하여 전보인사를...
- 번호
- 2004누16494
- 일자
- 2005-09-26
능력고과를 중심으로 하되 직원의 연령도 감안하여 이 사건 전보인사를 하였던 점, 원고와 나이가 같거나 또는 고령인 2급 직원들의 상당수가 보직을 받았고 원고보다 나이가 적은 직원 가운데에도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있었던 점, 당해직급 재직기간 단기자 우선이라는 보직부여 기준이 참가인회사의 인사재량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다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측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보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 대표이사 이○○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7.20. 선고 2004구합2851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2.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433호 부당전보조치구제재심판정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02년도에 업적실적고과 B등급, 능력고과 C등급을 받았는데, 참가인회사가 동일한 고과를 근거로 2003.1.6. 에는 성북지점장으로 전보하였다가, 2003.2.24. 이 사건 전보시에는 비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자의적 인사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한 전보이며, 이 사건 전보시 업적고과 및 능력고과 모두 B등급을 받은 이○구, 이○배는 1946년생으로 나이가 많다는 점 이외에는 달리 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데, 이와 함께 이 사건 전보시 당해 직급 재직기간 단기자 우선이라는 간부직 보직부여 운용기준상 후순위일 뿐만 아니라 인사고과도 낮은 직원들에게는 보직을 부여하면서 원고를 비보직발령을 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인사고과 C등급 이하인 1948년 이전 출생자는 보직을 박탈한다는 나이에 따른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5호증, 을제11, 13, 14호증, 을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순○성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03.1.6. 성북지점장 발령 당시 강북본부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비보직 2급 직원이 9명이 있었는데 그 중 5명은 명예퇴직신청자였고, 3명은 직위미부여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중이었으므로 이들을 성북지점장으로 발령을 낼 수 없는 사정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회사의 2급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로 보직을 받을 수 없는 2급 직원 24명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강북본부 산하 2급 직원 가운데 비보직 발령자로 24명을 선별한 기준은 능력고과 및 평소 근무성적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1948년 이전 출생자 중 C등급을 받은 자 11명 전부와 C등급을 받은 1949년 이후 출생자 28명 중에서 13명이 최종 선별되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가 속해있던 강북본부에 1948년 이전 출생인 2급 직원은 24명이었는데(명예퇴직신청자 4명 제외), 그들 중 이○두, 이○우, 한○수, 문○주, 오○유, 서○회, 정○영, 이○규, 이○재, 장○환, 정○문 등 11명은 원고보다 우수한 능력고과를 받은 자들로 모두 보직을 받은 반면 1948년 이후의 출생자로서 C등급을 받은 2급 직원 가운데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도 있었던 사실, ④ 참가인 회사 전체로는 1948년 이전 출생인 2급 직원 134명(명예퇴직자 포함) 가운데 우수한 고과성적(B등급 이상)을 얻어 보직을 받은 직원이 47명이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전보 당시 강북본부에서 원고와 같은 능력고과를 받되 업무실적고과는 원고보다 떨어지는 C등급을 받은 2급 직원들 가운데 1948년 이후 출생자들이 보직을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회사의 업무실적고과는 개인별 판매실적에 따른 것인 반면, 능력고과는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경영철학 등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었고, 참가인회사의 보직 부여 기준은 능력고과를 위주로 하였던 사실, ⑥ 안○일의 경우는 2002년도 능력고과가 C등급이었는데 이는 참가인회사의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과 고과조정위원회에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던 것이고, 이○우는 2002.2.24. 정기인사 때 비보직 발령을 받았다가 2003.5.1. 양재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는 강북본부에서 강남본부로 전보되면서 보직을 받았던 것인 사실, ⑦ 참가인회사의 간부직 보직부여 운용기준시행(갑제5호증)에 보직부여 기준으로 ‘인사고과 상위등급순 보직부여, 인사고과 등급이 동일한 경우 당해 직급 재직기간 단기자 우선, ※ 단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기준을 정하여 보직운용 가능’을 적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03.1.6.자의 전보발령이 원고의 2002년도 고과에 따른 발령이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참가인회사가 이때 비보직 2급 직원이 있는 상황임에도 3급 직원 가운데 우수한 고과를 받은 자를 성북지점장으로 승진발령했어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 참가인회사는 능력고과를 중심으로 하되 직원의 연령도 감안하여 이 사건 전보인사를 하였던 점, 원고와 나이가 같거나 또는 고령인 2급 직원들의 상당수가 보직을 받았고 원고보다 나이가 적은 직원 가운데에도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있었던 점, 당해직급 재직기간 단기자 우선이라는 보직부여 기준이 참가인회사의 인사재량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측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보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을제25호증, 을제3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구, 이○배가 1946년생으로서 이 사건 전보시 업적고과 및 능력고과 모두 B등급을 받았으되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도 나이에 따른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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