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존 질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업무도중 사고 등에 의하여 ...
- 번호
- 2004누21304
- 일자
- 2005-09-11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깨에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여왔는데, 이 사고 이후 경추부위에서 디스크의 신선한 파편이 발견되어 이것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공무상 부상이거나 적어도 기존 질병이 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라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9.21 선고, 2003구단7487 판결
【변론종결】 2005.6.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4.2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철도청 서울차량사무소에 소속되어 기능9급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2.12.26 09:30경 제407 열차의 차량 설비를 정비하다가 객실 출입구 윗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03.3.15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3.4.23 원고에게, 원고가 열차 설비를 정비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인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과거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어 그 질병이 재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12.26 09:30경 열차 설비를 정비하다가 객차 출입구 윗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고, 그 후 2003.2.3경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2.12.26 사고를 당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 5~6년 전부터 목의 통증, 경추추간판탈출증을 호소하여온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재발된 것, 즉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7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김○준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강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6.12.23부터 철도청 서울차량 사무소에 차량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열차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비를 하는 열차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정비 업무는 차량의 객실과 화장실 등 설비 부분, 차량의 바퀴 부분과 전기 부분 등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2) 원고는 2002.12.26 09:30부터, 그날 09:30에 출발하는 제407 열차의 차량 객실과 화장실 등 설비 부분을 정비하였는데, 당시 추운 날씨로 위 열차의 각 화장실 배관이 얼어있어, 원고가 열차 출발 시간 내에 그 해빙 작업을 모두 마치기 위해서 한 화장실 배관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급히 다음 차량의 화장실로 가기 위해 객차 통로를 뛰어가던 중 객실 출입구 윗부분에 정수리 아래 부분을 강하게 부딪혔고, 이로 인해 원고는 목과 어깨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당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휴게실에서 계속 누워 쉬고, 그 다음 날인 2002.12.27 강남○○○병원에서 목과 어깨 부위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받았으며, 2003.1.8, 16일, 20일에도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철도청의 대수송기간으로 인해 업무가 많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통증이 심하여져 2003.1.24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한 결과 2003.2.3 이 사건 상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03.2.22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전방경유경추 수핵제거술 및 추체융합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 부위에서 처음으로 디스크의 신선한 파편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위 디스크 파편이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서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2.2.14 강남○○○병원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부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그 후 13차례에 걸쳐 경추부 근육조직 이완요법의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 상태가 호전되어 2003.6월경 그 치료를 마친 바 있으나, 그 후로 원고는 목이나 어깨에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여왔다.
(6) 원고에 대한 위 2003.1.24자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와 2002.2월경의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를 비교하면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더 악화된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일 수도 있고,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퇴행성 변화가 없는 경우보다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이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가 목이나 어깨에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하여왔는데, 위 사고 이후 원고의 경추 부위에서 디스크의 신선한 파편이 발견되어 이것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공무상 부상이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스런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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