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노조...
- 번호
- 2004누2150
- 일자
- 2004-12-26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으며, 시용근로계약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해고 또는 시용근로계약해지처분은 실제로는 이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어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원숭이학교 대표이사 정○원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김○숙, 이○현, 두○찬, 주○, 나○영, 김○태(선정당사자)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7. 3. 원고와 선정자들 및 송○○ 사이의 2003부해120, 부노4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김○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7. 3. 원고와 선정자들 및 송○○ 사이의 2003부해120, 부노4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김○태는 2002. 5. 6., 선정자 김○숙은 2002. 6. 26., 선정자 이○현은 2002. 5. 20., 선정자 두○판은 2002. 8. 23., 선정자 주○은 2002. 8. 10., 선정자 나○영은 2002. 8. 29., 소외 송○○은 2002. 9.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이하 이들을 한꺼번에 '참가인 등'이라 한다) 원고 회사로부터 김○태는 2002. 12. 2. 무단 지각, 조퇴, 무단 결근, 경고 및 시말서 누적, 작업거부, 상사명령 불이행, 회사자료 무단 반출을 사유로 하여, 김○숙은 2002. 12. 9. 근무지이탈 및 회사 물건인 음료수 무단 반출을 사유로 하여, 이○현은 2002. 12. 7. 근무지 무단 이탈, 경고 및 시말서 누적, 회사 자료 무단 반출, 업무방해, 다른 종업원과의 다툼,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하여 각 징계해고처분을 받았고, 두○찬은 2002. 11. 21., 주○은 2002. 11. 21., 나○영은 2002. 11. 24., 송○○은 2002. 11. 27. 각 수습사원근무평가결과가 합격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나. 이에 참가인 등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 23.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 및 근로계약해지가 부당해고인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3부해120호, 부노40호)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7. 3.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김○태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반복하여 근무를 해태하고, 원고 회사의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였으며, 경고를 4회 받았고, 상사로부터 7회에 걸쳐 경위서작성 지시를 받고도 거부하였으며, 노조위원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공동체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등 근태불량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2002. 9. 5. 제정되었으므로 참가인 등의 징계에 적용될 수 있다.
이○현은 '회사는 우리들의 것이다'라는 억지 논리로 근로자를 자극하고 노조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에게 해악적인 말과 행동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자주 다툼을 벌였으며, 근무시간에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김○태, 두○찬, 송○○과 공모하여 원고 회사 서류를 무단 절취하여 직장의 복무규율과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김○숙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여성리더로서 수시로 근무지인 편의점을 이탈하여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원고 회사 물품을 무단 방출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보복적, 해악적 감정으로 대하였다.
⑵ 두○찬은 인사담당자로서 사용자의 기밀이 있는 서류를 김○태, 이○현 등과 공모하여 무단 탈취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면 회사를 문닫게 하고 사장을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발언을 수 차례 하였고, 주○은 학생신분임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수습사원평가점수가 미달하였으며, 나○영은 고객응대 업무가 미비하여 수습사원평가점수가 미달하였고, 송○○ 역시 업무능력이 없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수습사원평가점수가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⑶ 따라서 원고가 김○태, 이○현, 김○숙을 징계해고하고, 나○영, 두○찬, 주○, 송○○과의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11, 12호증, 갑 제14 내지 22호증, 갑 제24, 34호증, 갑 제50호증의 1, 2, 갑 제51호증의 1, 2, 3, 갑 제61호증, 갑 제6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66호증의 1 내지 4,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회사는 2001. 9. 26. 이벤트업, 상품전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 6. 29.경 사업장을 부분 개장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자 김○태를 비롯한 원고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2002. 10.경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김○태를 위원장, 이○현, 두○찬을 부위원장, 송○○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였고, 나머지 선정자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⑵ 김○태는 2002. 10. 22. 원고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09:00경 무단으로 외출하여 관할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2. 10. 26. 원고 회사 시설과장 김○봉의 지시에 따라 무단외출을 시인하는 시말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김○태는 2002. 11. 3. 시설과 이○○주임에게 전화하여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알리기만 한 채 결근하고, 2002. 11. 5.에는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며, 2002. 11. 12. 이○○주임에게 개인사정으로 지각한다고 통보한 뒤 지각하였고, 2002. 11. 14.에는 상사로부터 원고 회사 이웃주민과 감나무 이전에 대하여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회사 경비실에서 약 10분간 임의로 머물렀으며, 2002. 11. 17.에는 조퇴하였다.
원고 회사는 김○태에게 2002. 11. 6. 위 2002. 11. 5.자 무단결근에 대하여, 2002. 11. 13. 위 2002. 11. 3.자 결근에 대하여, 2002. 11. 18. 위 2002. 11. 14.자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하였다.
그리고 김○태는 2002. 11. 11.경 원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서 원고 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명단, 소외 이○○의 인사출근카드, 회사경영합리화계획서,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고 회사는 전직원들에게 회사 서류의 무단 유출 및 업무상 비밀 누설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김○태에게는 추가로 2002. 11. 24.부터 2002. 11. 29.까지 3회에 걸쳐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김○태는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2002. 11. 26.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경쟁 회사에 기밀 및 이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닌 순수 조합대표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이며 조합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조치'라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2. 11. 30.과 2002. 12. 1.에 김○태에 대하여 확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경고조치하였다.
⑶ 김○숙은 2002. 11. 18.경 나○영, 송○○이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하는 것을 보고 근무장소인 편의점에서 약 5분 정도 자리를 비우고 음료수 2개를 임의로 가져가 나○영, 송○○에게 주었다(음료수 값 1,400원은 나중에 입금하였다).
⑷ 이○현은 2002. 10. 말경 매표소 앞에서 두○찬과 조련팀 정비원 부장이 다투는 것을 말리는데 영업팀 소속 장○○가 정비원 부장에게 '교장 선생님 참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끼어들려고 하자 장○○에게 '임마 너는 끼어 들지마'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장○○와 수분 간 말다툼을 하였고, 2002. 12. 4. 13:00경에는 사육팀 소속 장○○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김○희를 찾으면서 '아줌마 어디 갔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장○○에게 '회사에서 김○희씨라고 호칭을 해야지 아줌마가 뭡니까'라고 대꾸하였다가 장○○과 언쟁을 벌였다.
한편 이○○은 2002. 12. 9. 김○태, 김○숙과 그 남편이 함께 원고 회사에 들어오려다가 정문에서 원고 회사 직원들과 마찰을 빚게 되자 이○○이 사무실을 나와 정문으로 가서 사진기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⑸ 두○찬은 2002. 8. 23. 수습기간을 2002. 11. 22.까지로 하여, 주○은 2002. 8. 10. 수습기간을 2002. 11. 9.까지로 하여, 나○영은 2002. 8. 29. 수습기간을 2002. 11. 28.까지로 하여, 송○○은 2002. 9. 4. 수습기간을 2002. 12. 3.까지로 하여 원고 회사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각 시용근로계약 체결 후인 2002. 10. 31. 수습사원평가제도를 공고하고 2002. 11. 1.부터 업무능력, 근무태도, 미래 회사기여도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두○찬, 주○, 나○영, 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습사원평가표를 작성하고, 그 각 평가점수가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저 점수인 6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1. 두○찬과 주○에 대하여, 2002. 11. 24. 나○영에 대하여, 2002. 11. 27. 송○○에 대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 두○찬에 대하여 : 군대스타일의 소유자로 강직함이 보이고 대기만성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있으나, 성격이 매우 급하고 신경질적이며 차분함이 없어 꼼꼼함을 요구하는 인사업무에 적절하지 않고, 업무파악능력, 추진력, 활동성이 매우 약하며 업무를 미루는 습관이 있고, 이력서와 다르게 인사업무 경력이 없으며, 매사 불평불만이 많고 근무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담당과장이 합계 64점, 부서장이 합계 54점을 부여하였다.
㈏ 주○에 대하여 :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꼼꼼한 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실도와 근무태도도 괜찮으며 사무직업무도 잘 가르치면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성격적으로 모가 나고 호불호가 뚜렷하며, 업무의 추진력과 융통성이 떨어지고, 학생신분으로 복학에 문제 남아있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하면서 담당과장이 57점, 부서장이 59점을 부여하였다.
㈐ 나○영에 대하여 : 성격은 밝고 명랑한 편이고 사교성이 있으며 성실도는 있어 보이나, 이력서와 달리 고객응대업무경험이 없어 보이고, 노력도 및 친절도가 낮으며 불평불만이 많고, 아직은 고객응대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담당과장이 52점, 부서장이 54점을 부여하였다.
㈑ 송○○에 대하여 : 운동과 학문을 겸하고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성이 부족하고 업무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며, 책임감이 없고 애사심의 노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원 화합력에 문제가 있고, 미래발전적인 비젼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방침에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담당과장이 51점, 부서장이 51점을 부여하였다.
⑹ 원고 회사 시설과장 김○봉은 2002. 10. 22. 노동조합원 김○권에게 노조탈퇴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김○태에게 노조의 명분이 무엇인지 묻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김○태에게 원고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 조합원들이 사업을 방해해서 되겠느냐,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원고 회사 조련부장 정○○은 2002. 10. 23. 주○에게 노동조합활동을 하면 근무하는 공연팀에서 방출하겠다고 말한 뒤 그 다음날 업무를 주지 아니하였고, 송○○에 대하여도 2002. 10. 24.부터 2002. 11. 27.까지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육 부서와 무관한 청소업무를 담당케 하였는데, 이○현이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하자 관리과장이 김○태와 이○현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으며, 경영지원팀장 윤○○은 2002. 11. 18. 편의점에 근무하는 김○숙이 노조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본인과 뜻을 달리하는 노조원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김○숙을 악어공연장으로 전보하였고, 관리부장 김○철은 2002. 11. 30. 조합원 김○우에게 용역프리랜서로 일할 것을 권하고 노동조합탈퇴서를 요구하였다.
⑺ 원고 회사는 2002. 11. 1. 한국노무법인 전북지사의 공인노무사 오○○과 노무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모범 취업규칙을 전달받아 이를 기초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02. 11. 16.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였다.
다.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64조(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1. 징계 없이 년 간 무단지각, 조퇴, 외출이 통산 5회에 이르거나 무단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한 때
2. 징계 없이 년 간 무단결근 3일 이상, 월간 결근 5일 이상에 이르거나 무단결근으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무단결근을 한 때
4. 회사의 제규정 등의 기준에 의하여 불성실한 이행으로 경고 및 시말서 처분을 년 간 3회 이상 받은 때
5. 회사물품, 자료 등을 파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한 때,
6.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10.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1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15.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때
17. 회사의 물건이나 자료를 업무 외에 사용하거나 무단반출한 때
22. 다른 종업원과 다투거나 불손한 언동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 때
27. 이 규칙 또는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라. 판단
⑴ 김○태에 대한 부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태는 원고 회사가 법인 설립 후 약 9개월만에 사업장을 부분 개장하여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원장이 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단결근과 지각 및 조퇴를 임의로 하고, 업무에 관한 상사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원고 회사를 진정하면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확보된 것이 아닌 회사 서류의 사본들을 임의로 제출하고서도 원고 회사에 그 입수경위를 밝히거나 앞으로 회사 서류의 무단 유출 및 업무상 비밀 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 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김○태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기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와 김○태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김○태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김○태에 대한 원고 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김○태에게 노조의 명분이 무엇인지 묻고, 조합원들이 사업을 방해해서 안되므로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반노동조합의사가 있다고 추정될 여지도 있으나, 김○태에 대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김○태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⑵ 김○태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 등에 대한 부분
㈎ 김○숙과 이○현에 대한 해고사유의 존부 및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
위 인정사실과 같이 김○숙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이탈시간이 극히 짧았을 뿐만 아니라 이탈 횟수도 1회에 그쳤고, 뒤에나마 음료수대금을 회사에 지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김○숙의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현 역시 동료 직원들과 언쟁을 벌인 점, 근무지를 일시 이탈한 점은 징계대상인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현이 회사서류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 징계대상이 되는 언쟁은 시간이 극히 짧아 이로 인하여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 내 위계질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지이탈도 원고 회사를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고 횟수도 1회에 그쳤으며 시간도 극히 짧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회사가 이○현의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두○찬, 주○, 나○영, 송○○에 대한 시용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에야 수습사원평가표를 만들어 수습근로자들에 대한 수습사원평가를 하였고, 이들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두○찬, 주○, 나○영, 송○○이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적합하여 시용근로계약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두○찬, 주○, 나○영, 송○○에 대하여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 부당노동행위 부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주○, 송○○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김○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으며, 김○숙, 이○현을 해고한 사유가 경미하고, 두○찬, 주○, 나○영, 송○○과의 시용근로계약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김○숙, 이○현, 두○찬, 주○, 나○영, 송○○에 대한 해고 또는 시용근로계약해지처분은 실제로는 이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어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⑶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 등에 대한 재심판정 중 김○태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김○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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