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벽지분교서 근무하다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판단...

번호
2004누23058
일자
2005-12-06

망인의 업무는 일반적 평균인이 아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과 가족과 떨어져 벽지에서 자취생활을 함에 따른 식생활의 문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그에 따른 심비대·당뇨 등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21. 선고 2004구합14922 판결

【변론종결】 2005. 8.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2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C초등학교 D분교장(場) 교사로 근무하던 망 B는 2003. 12. 24. 11:15경 졸업사진 촬영을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본교로 이동하던 중 숨이 가쁘고 안색이 창백해지는 등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갔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3:25경 선행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직접 사인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04. 4. 21.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일하다가 교직생활로부터 얻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스트레스, 과로 등이 겹쳐 도서 벽지학교에서 제대로 진료받지 못한 사이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69. 10. 1. 교사로 임용되어 1981. 9. 10. 의원면직하고 법무부 보도사보·공인중개사·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을 지내다가 2000.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재임용되어 D분교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위 재임용 당시인 2000. 8. 20. 실시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망인은 신장 170㎝, 체중 68㎏, 혈압 142/81㎜Hg로 별 이상이 없어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받고 재임용되었다.

(2) D분교는 전남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에 위치한 벽지 다학급 학교로(육지에서 0.15㎞ 떨어진 섬에 위치) 현재 육지와 연육되었고, 2003. 9. 1. 현재 교사 3명, 관리직 직원 2명에 3학급 20명의 학생이 있으며, 망인은 2001년에는 1, 2학년 학급담임을, 2002년에는 1, 2학년 학급담임 겸 D분교장을, 2003년에는 2학년 학급담임(학생 수 4명)을 맡아 수업·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당 26시간의 교육과정 이외에 과외 및 부진아 지도(주당 12시간)·수업 연구·학급경영계획안 작성·각종 공문서처리·수행평가처리·환경정리·개인연수활동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사망한 12월에는 겨울방학 직전이라 학생생활기록부 정리·2학기 성적처리·방학계획서 작성 등으로 평소보다 1~2시간 더 근무를 하였다.

또 망인은 평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아동 학습자료 준비와 학생 생할지도를 철저히 하였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수학과 연산자료를 제작하는 등으로 2003. 5. 15. 스승의 날에 전남교육청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교원 연수·타 학교의 수업 참관 등을 위하여 순천·구례·여수 등지로 출장을 다니기도 하였다.

(3) 망인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부임하여 학교 앞 관사에서 혼자 숙식을 하였고, 1주일에 1회 정도 집에 갔으며, 집까지는 승용차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망인은 1947. 12. 24.생으로서, 2002. 8. 22.에 실시된 공무원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0㎝, 체중 65㎏, 혈압 143/84 ㎜Hg로 혈압 부분에서 정상 B의 범주(140-159 / 90-94 ㎜Hg 범위로서,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범위이다)에 들었고, 혈당은 149 mg/dL 로 정상 B의 범주(111-120)를 초과하였으며, 심전도검사결과에서는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망인은 당시의 건강검진 서면 문진에서 2001년도에 고혈압이 발생하여 치료 중이고, 평소 1주일에 1-2회 소주 1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하며, 30년 이상 하루 반갑 내지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고 답하였고, 의사의 최종 판정에서 ‘정상 B : 혈압관리,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팔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5) 망인은 며칠 간 반복되는 가슴 통증으로 인하여 2003. 7. 24. 순천한국병원을 찾은 결과(내원 당시의 위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이 10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5-6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급성심근경색·당뇨 등의 진단을 받고 8.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원에서는 퇴원을 극구 만류하고 안정가료를 취해야 한다고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강력히 퇴원을 원하여 자의퇴원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퇴원을 강행하였고, 방학기간 1개월 간 휴식을 취한 후 9월부터 통상의 업무에 복귀하였다.

(6) 의학적 소견

망인을 치료했던 순천한국병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퇴원 당시 망인은 6개월 정도의 안정가료가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검사가 필요하였으며, 망인과 같은 고령의 나이에 섬과 같은 벽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평교사 생활을 할 경우 식생활과 스트레스 문제로 상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증거】갑3호증, 갑4호증의1-3, 갑6호증의1-5, 갑8호증의1-3. 갑9호증의1-4, 갑10호증의 1 내지 4, 갑 10-12, 갑11호증의1-6, 을2호증의1,2, 을3-6호증, 제1심 법원의 순천한국병원장, C초등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천한국병원장, 전라남도 고흥교육청 교육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그 사망한 2003년도에는 학생 숫자가 4명에 불과한 2학년 학급 담임만을 맡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망인의 경우 그 사망 당시 56세의 나이인 점, 2002. 8. 22.자 건강검진에서 혈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고혈압 질환을 앓아 오고 있었다는 것이고, 혈당이 정상치보다 높았으며, 심전도검사에서도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로 판정되었던 점, 2003. 7.경 반복되는 가슴통증으로 순천한국병원을 찾은 결과 급성심근경색·당뇨 등의 진단을 받고 8. 1.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몇 개월 간 안정가료를 취해야 한다며 퇴원을 극구 만류하는 병원 측의 권유에 반하여 망인 스스로 퇴원을 강행한 후 방학기간 1개월 간 휴식을 취한 후 근무를 계속하였는데(이는 망인이 입원을 계속할 경우 이를 보충할 교사의 수급문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 대한 배려 등의 차원에서 그리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약 4개월 후 허혈성 심장질환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점,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및 망인이 사망한 방학 직전의 12월이 업무가 몰리는 바쁜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는 일반적 평균인이 아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망인이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과 가족과 떨어져 벽지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함에 따른 식생활의 문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그에 따른 심비대·당뇨 등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에게도 기존질환인 고혈압·당뇨 등의 치료를 소흘히 하고, 순천한국병원에 입원 후 의사의 권유를 무시하고 퇴원을 강행하는 등 그 자신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음주·흡연을 계속한 점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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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