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 번호
- 2004누2583
- 일자
- 2006-03-27
가. 증액 정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급여를 받으려 하면서도 그 보험급여 산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지 아니하면, 가사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위 1989. 4. 26.자 이 사건 평균임금이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급여에 적용될 현재의 시점에서의 평균임금까지 정정된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평균임금을 정정하지 아니하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
나. 원고로서는 잘못된 과거의 평균임금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나머지 보험급여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소송으로써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보험급여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다 용이하고 직접적인 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거나 이 사건 소보다 용이하고 직접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단지 과거에 산정된 1989. 4. 26.자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9. 21. 선고 2003구단1382 판결
【변론종결】 2006. 2. 2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위 청구와 더불어 이미 승인된 상병에 ‘요도협착 및 기질성발기부전’을 추가하는 원고의 승인상병명정정신청을 피고가 불승인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은 취하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5.경부터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정비사 겸 조수로 근무하던 중, 1969. 11. 3. 16:00경 논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차량정비도중 차량의 뒷바퀴가 원고의 복부를 타고 넘어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당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선병원에서 “대퇴부경골절”로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여객을 퇴사하고 1978. 7. 5. 주식회사 중앙고속에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직종인 정비공으로서 재직하여 오던 중, 1987. 5. 15.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선병원에서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금속내고정술 제거, 인공고관절 대치술, 창상부의 감염으로 창상 세척, 변연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배농 및 골파괴가 진행되어, 1987. 7. 30.부터 같은 해 11.경, 다시 1988. 6. 7.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인공고관절 제거술과 대치술을 받고 감염을 치유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다시 1989. 1. 11.부터 좌측고관절 및 슬관절 강직동통 근위축으로 단독 보행이 불가능하고 장시간 착석이 불가능한 증상을 보임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노동청장이 같은 해 2. 2. 위 재요양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원고는 1989. 1. 11.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관절 및 슬관절 강직으로 재요양(이하 “이 사건 재요양”이라 한다)하는 한편, 같은 해 3. 5.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대전지방노동청장은 당시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시의 보험급여원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되자, 1989. 4. 26. 원고의 재요양시점을 1989. 1. 1.로 정하고, 그 이전 198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3개월 동안 원고와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여객 소속 정비공 전체가 수령한 실제급여 41,528,429원을 정비공 총일수 4,830일로 나눈 값인 8,598원 1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하 직권으로 산정한 위 평균임금을 “이 사건 평균임금”이라 한다)한 다음, 당시 재작성된 보험급여원부상 ‘제1차 개정평균임금란’에 위 평균임금을 기재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이를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1989. 7.경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을 제5급 제5호로 판정받아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이 사건 평균임금에 터잡아 산정된 장해연금을 같은 해 8. 1.부터 수령하기 시작한 이래, 계속하여 대전지방노동청장 및 보험급여업무의 권한을 승계한 피고(이하 대전지방노동청장을 포함하여 “피고”라 한다)로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는데, 이 때 원고가 수령한 위 장해연금은 이 사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평균임금의 개정’규정에 따라 1991년부터 매년 개정된 평균임금이 적용되었다.
바. 그러던 중, 원고는 2003.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평균임금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서 위 평균임금을 21,961원 30전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29. 이 사건 평균임금은 원고의 최초 재해시의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8, 10, 11, 12, 15, 을 제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요양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고 원고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된 1987. 5. 15. 당시 중앙고속에서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당초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의당 ○○여객의 정비사 전체 임금이 아닌 중앙고속의 원고 임금을 기초로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정정신청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무릇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으려는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다 용이하고 직접적인 소송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왔음에도 위 평균임금이 산정된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있음을 들어, 최초로 산정된 이 사건 평균임금은 정정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가사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평균임금이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급여에 적용될 현재의 시점에서의 평균임금까지 정정된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평균임금을 정정하지 아니하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위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로서는 잘못된 과거의 평균임금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나머지 보험급여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소송으로써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보험급여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다 용이하고 직접적인 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거나 이 사건 소보다 용이하고 직접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병찬,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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