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사관리상 독립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여한 업체를 ...
- 번호
- 2004누5258
- 일자
- 2005-08-22
무릇,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월드 대표이사 김○구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2.13 선고, 2003구합22629 판결
【변론종결】 2005.4.1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7.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편의상‘원고들’이라 한다}과 아진건업 주식회사 사이의 2003부해8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선정자 한○섭, 김○운은 1997.11.1경, 선정자 김○식은 2001.6월경 각 주식회사 신아실업(이하‘신아실업’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아진건업 주식회사(이하‘아진건업’이라 한다) 경주지점(이하‘○○월드’라 한다)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11.5경 각 해고(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아진건업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아진건업이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2003.1.6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3.7.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1) 원고들
원고들이 ○○월드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진건업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왔고, 원고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임금액을 산정하는 권한을 아진건업이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권한도 아진건업에서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들 중에서 일반경비용역업무에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신아실업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형식적인 것이고 아진건업과 신아실업 사이에 체결된 용역경비계약은 위장도급 또는 불법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사용자는 아진건업이고, 신아실업은 명목상의 사용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진건업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진건업과의 고용관계가 의제되어 아진건업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적법하고,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다.
(2) 피 고
원고들은 신아실업에 고용되어 아진건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했을 뿐 아진건업과의 사이에는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아진건업은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아진건업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4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1 내지 5, 갑20, 21, 22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내지 6, 을4호증의 1 내지 28, 을5, 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12, 을8호증의 1, 2, 을9, 10호증의 각 기재, 갑3, 23, 2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선정자 한○섭, 김○운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운영의 ○○월드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1.10월경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던 아진건업이 ○○월드를 인수함에 따라 아진건업으로 고용승계되어 ○○월드에서 경비원으로 계속근무 하였다.
(2) 그러던 중 아진건업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경비업무를 용역화 하기로 하고 1997.11.1 신아실업과 사이에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자, 위 원고들은 1997.11.1 아진건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신아실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월드에서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1997.11.17 아진건업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3) 아진건업은 그 후 2001.11.1까지 매년 신아실업과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김○겸은 2001.1월경에, 선정자 김○식은 2001.6월경, 소외 박○하는 2001.7월경에 각 신아실업에 입사한 후 ○○월드에 파견되어 원고, 선정자 한○섭, 김○운과 함께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4) 아진건업(갑)과 신아실업(을) 사이에 체결된 용역경비계약에는‘경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갑이 추천 또는 승인한 자에 한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해고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은 경비업무에 관하여 을에게 지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을의 지휘감독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을은 경비원의 휴무, 휴가 등으로 당해 근무조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의 책임하에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인원을 잠정 충원한다’, ‘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경비원의 불성실 또는 비위사실 등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을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은 역무지역 내에서 발생한 갑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갑이 산출한 실질적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을이 단독적으로 책임을 진다’, ‘을은 경비원에 관련된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에게 하등의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신아실업과 아진건업 사이에 용역비는 원고들 및 위 소외인들의 임금수준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에 신아실업이 납부할 각종 사회보험료와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졌는데, 신아실업은 아진건업으로부터 위 금원을 용역비로 받아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들과 관련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왔다. 원고들 및 소외인들은 구체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아진건업 당사자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지만, 경비반장인 원고를 통하여 신○업 대표자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6) 아진건업은 2002.10월경 신아실업에 대하여 주야간 3명씩 모두 6명이던 경비원을 8명으로 증원하되 주간에 남자 1명, 여자 4명, 야간에 남자 3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신아실업은 이러한 내용으로 용역경비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수회 협의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조건에 따를 경우 원고들 중 2명이 퇴직하거나 ○○○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종전에 주야간 교대근무가 야간근무로 바뀌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7) 신아실업은 용역경비계약기간이 2002.1.031로 만료된 후에도 원고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진건업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2002.11.3 재계약을 포기하고, 2002.11.5 원고들을 모두 해고하였으며, 아진건업도 2002.11.6 원고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2002.11.7부터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8) 신아실업은 1996.6.25 ○○군 ○○읍 ○○리에 본점을 두고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관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들 및 소외인들을 포함하여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20명 내지 30명을 고용하여 아진건업 외에도 ○○시멘트나 ○○산업과도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경비용역을 제공하였다.
한편 아진건업은 ○○월드의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2002.12.20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를 설립한 후 2003.1.8 소외 ○○시멘트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다. 판 단
무릇,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아실업과 아진건업 사이의 용역계약상 아진건업이 필요로 하는 경비원의 채용, 징계, 해고시 아진건업의 추천,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경비업무 수행에 있어서 아진건업이 지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원고들 및 소외인들이 신아실업 뿐만 아니라 아진건업으로부터도 업무수행상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온 점 등 신아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해서 아진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근로자인 원고들 및 소외인들을 사용함에 있어 경비용역계약의 특성상 인사관리상의 제한을 받기도 하였으나, 한편 위 용역계약내용과 같이 신아실업과 아진건업 사이에 원고들에게 지급될 구체적 임금내역을 고려하여 용역비를 책정한 것은 당초 아진건업 직원이었던 원고들이 신아실업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나 그 업무내용은 종전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아실업이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각종 사회보험료의 납부도 신아실업이 자기 명의로 직접 납부해온 점, 원고들 및 소외인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아진건업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고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도 신아실업이 부담하여온 점, 신아실업은 원고들과 소외인들 외에도 총 20명 내지 30명을 고용하여 아진건업 외의 다른 업체와도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경비용역을 제공하면서 상당한 이윤을 얻고 있었던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아실업이 아진건업과의 관계에서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독립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여하여 원고들이 명목상으로만 신아실업의 근로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아진건업과 근로관계에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단순히 아진건업에 파견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아진건업의 근로자이거나 아진건업에 파견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아진건업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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