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재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

번호
2004누8882
일자
2005-10-03

참가인은 원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연봉직 재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계약 연봉직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원고들을 기업금융전담자로 전보 발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원고들과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재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그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계약 거절이 부당한 해고가 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1.이○○, 2.임○○, 3.황○○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투자증권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4.27. 선고 2003구합33742 판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0.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3부해33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2행의 거시증거에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6호증의2(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4쪽 상1행과 제6쪽 하7행 및 제7쪽 하10행의 각 배척증거로 갑 제32호증의 1, 갑 제4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7쪽 하8행 아래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을 이유로 한 퇴직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원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을 해 주겠다는 기망 행위에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2005.4.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들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참가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기타 주장

(1)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들과 연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기업금융전담자 직위를 새로 만들어 원고들을 그곳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원고들을 해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징계처분에 해당되고, 또한 참가인이 이러한 전보 발령에 이어 원고들의 실적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기 발령을 한 다음, 계약연봉직에 대한 재계약심사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위 전보 발령이나 기업 금융전담자 실적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연봉 재계약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23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02.1.1. 기업금융전담자 직위(Relationship Manager)를 신설하여 이에 대한 적용 대상자, 목표 수익, 실적 평가, 보수 체계 등을 규율하는 관리 기준을 만든 다음, 그 기준에 따라 2002.2.4. 원고들을 포함한 30여명의 직원들을 기업금융전담자로 전보 발령한 사실, 위 관리 기준에 의하면 기업금융전담자는 특정 기업을 특별히 관리하면서 수익증권 판매는 물론, 증자, IPO, 회사채ㆍCP 인수 및 주선, 기업합병 등과 같은 기업 금융 전 분야에 대하여 판매 관련 활동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2002.9.10.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의 기업금융전담자에 대하여 2002.4.1.부터 2002.8.31.까지 5개월간 개인별 목표수익실적을 평가한 후, 2002.9.12. 그 실적이 연간목표수익의 40% 미만인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에 대하여 대기 발령을 하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연봉제운영규정에 따라 월 기본임금의 60%를 삭감하였던 사실, 참가인은 원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연봉직(1급) 재계약심사기준(갑 제33호증)’을 마련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계약 연봉직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원고들을 위와 같이 기업금융전담자로 전보 발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원고들과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은 이상, 참가인이 원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재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그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계약 거절이 부당한 해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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