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지역노조지부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기존노조 아니다...

번호
2004다24854
일자
2004-09-0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서울지역시장 노동조합 동부시장지부는 위 규정에 의한 기존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예).

【원고, 상고인】 1.강○원, 2.서울지역시장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강○원

【피고, 피상고인】 동부지역시장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박○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한다)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존노동조합이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라도 사업장의 중복으로 실질적인 복수노조의 문제가 발생하는 한 위 부칙 조항의 취지에 따라 신설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복수노조에 있어 기존노동조합임을 주장하는 원고 조합은 그 형태가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고, 그 지부인 동부시장지부도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로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 조합 동부시장지부의 형태상으로도 원고 조합과 같이 지역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조합 및 그 동부시장지부의 조직 형태, 운영 방식 등 실제 활동면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 조합 동부시장지부는 노조법 부칙 제5조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존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복수노조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2001. 5. 9.자 총회가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인 동시에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에 해당하므로 원고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소집절차 등을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였고, 피고 조합을 설립한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 탈퇴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아니한 채 피고 조합을 설립한 것이므로 위 2001. 5. 9.자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 조합의 설립 경위 및 위 2001. 5. 9.자 총회의 구체적인 결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위 2001. 5. 9.자 총회는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가 아니라 원고 조합과는 무관한 별개의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일 뿐이고, 그 총회 과정에서 기존 조합에 대한 반대 또는 탈퇴의 의미로 원고 강○원을 비롯한 원고 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제명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창립총회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반드시 기존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탈퇴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전제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조합원은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원고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보하기도 하였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총회소집절차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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