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의 승무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
- 번호
- 2004두10784
- 일자
- 2005-09-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운전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로서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라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는데도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대차운행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일정간격으로 정해진 노선에 따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노선의 기점과 경로 및 종점,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행정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운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제재를 받게 되고 실제로 원고 회사는 단축운행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대차운행지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와의 깨어진 신뢰관계를 회복시킬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운행중 사고 유발로 수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승무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 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02. 8. 7. 원고 회사로부터 오후반에 배차 받아 광주77바3436호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도산동에서 봉선동으로 운행하던 중 21:00경 송정리 부근에서 차량 계기판 냉각수 온도표시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원고 회사에 고장보고를 하였고, 원고 회사의 기관부 김○○ 기술사원이 출동하여 임시조치를 취한 뒤 위 버스를 회사로 입고한 사실, 원고 회사 관리부 정비담당 부서의 하체부 반장으로서 당일 야간 정비책임을 맡은 최○○이 위 버스를 점검한 결과 워터 펌프가 손상되어 정상 운행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참가인에게 예비버스 2대중 마음에 드는 1대를 골라서 운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최○○에게 “비도 오고 손님도 없는데 뭐하러 운행을 해”하면서 최○○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참가인은 2002. 8. 27. 개최된 징계위원회 심의석상에서 징계위원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기회를 부여받은 후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일하기 싫어서 승무도 거부한 것입니다. 일하고 안하고는 제 마음입니다. 그것도 잘못입니까 비도 오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승무를 안 했고 또한 집으로 곧장 귀가한 것도 아니고 22시 40분경 들어갔습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가 징계위원회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 참가인은 1993. 9. 25, 1997. 4. 26, 1998, 5. 19, 각 버스를 운행하던 중 급제동을 하여 버스 내 승객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켜 시말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1998. 7. 22. 버스 운행 중 앞차를 추돌한 사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으며, 2000. 10. 10.에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앞서 좌회전하는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02. 2. 31.에는 하차중인 승객이 있는데도 승강문을 닫는 바람에 승객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켜 향후 사고 발생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승무지시거부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경 등 참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게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승무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참조).
원심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운전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로서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라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는데도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대차운행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일정간격으로 정해진 노선에 따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노선의 기점과 경로 및 종점,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행정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운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제재를 받게 되고 실제로 원고 회사는 단축운행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대차운행지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와의 깨어진 신뢰관계를 회복시킬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운행중 사고 유발로 수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승무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징계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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