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외조합활동 과정에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판결인 경우 징...

번호
2004두12582
일자
2005-05-08

조합원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사외조합활동 과정에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판결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사회성의 정도에 불구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당연해고 사유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원고가 금속산업연맹 소속 참가인 회사 지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이 주관하는 ○○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이상, 사외조합활동 과정에서 저질러진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 의한 당연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송○욱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롯데기공 대표이사 류○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4.6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0.2.1부터 2002.2.25까지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금속산업연맹’이라 한다) 소속 참가인 회사 지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2001.3.24 토요일 근무시간 후 금속산업연맹 주관으로 ○○대학교에서 개최된 ○○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근로자ㆍ학생 등 35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집회현장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학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시내 진출을 기도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위 학교 안으로 일시 들어갔다가, 다시 선봉대 약 50여명과 함께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위 학교 밖으로 진출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진압경찰관들에 대항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의 위력을 가하여 왕복 8차선 도로를 재점거한 후 시위진압 중인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1.5.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2001.8.3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1.12.7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당연해고)는 참가인 회사는 조합원이 그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단체협약 제29조(징계위원회) 및 제30조(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당연해고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를‘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체형이라 함은 집행유예 이상을 의미한다. 단, 사외조합활동과 임금교섭, 단체협약 갱신으로 인한 기간 동안은 일반 징계 규정에 따른다)’로, 제2호를‘휴직자가 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로, 제3호를‘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중 통산 10일 이상 결근할 때’로 제4호를‘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로 각 규정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유죄판결의 확정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의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1.2, 2002.1.5, 2002.1.15 3회에 걸쳐 사측관리직 사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단체협약상의 일반징계조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2002.2.6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31조 및 같은 취지의 취업규칙 제18조, 인사규정 제3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2002.2.28 원고에게 2002.3.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2002.5.1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2.1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사. 한편 참가인 회사는 1997년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 제29조(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해고, 권고사직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가 신설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조항의 개정을 노조측에 요구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당시 노조 조직국장이던 국○○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1998.5.1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반대를 위한 5ㆍ1 근로자의 날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관에게 보도블럭을 깨어 던지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998.9.1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국○○을 징계해고하려고 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이를 저지하려고 하여 이 문제로 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하던 중, 1998.12.18 국○○을 경징계하는 대신 단체협약 제29조, 제30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단체협약 제31조의 당연해고규정을 신설하되, 위 조항의 신설로 사내외 조합활동의 위축을 우려한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사외조합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임금교섭, 단체협약 갱신으로 인한 기간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협약 제29조, 제30조의 일반징계절차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단체협약 제31조가 추가되었고, 같은 날 국○○은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원고가 ○○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시위에 참석하여 그 집회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가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사외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를 말하므로,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에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집회참가 등과 같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ㆍ간접적 활동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합활동의 범위,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가 신설되게 된 경위 및 위 기초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사외조합활동’이라 함은 반드시 행위의 성질이나 목적, 태양이 정당한 조합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예컨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행위, 집회참가자의 준수규정을 위반한 행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 집회선전물 부착행위나 선전문구의 기재(낙서) 등으로 인한 재물손괴 등의 행위는 비록 형사상 처벌을 받게되는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제31조 제1호 단서의‘사외조합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방법이나 태양이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자의적인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명백한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으로서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이 주관하는 ○○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위 집회과정에서 원고가 진압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자의적인 폭력행위로서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어서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은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의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활동이라 함은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사외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의 활동 중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인 노동조합 조합원의 활동이 사외조합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조합원의 사외조합활동을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원칙상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이더라도 그 행위가 조합원의 사외조합활동 과정에서 저질러진 행위인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을 뿐 당연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위 단서조항의 문언에 중점을 두어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사외조합활동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중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당연해고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31조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그 제1호의 단서인 사외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문언상 그 적용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달리하게 되면, 그 문언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비위행위가 가지는 위법의 정도는 징계절차에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고려되는 것이므로 위법의 정도가 중한 사외조합활동을 당연해고 사유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위에서 본 위 단체협약 제31조의 신설(단서 포함)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사외조합활동 과정에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판결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사회성의 정도에 불구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당연해고 사유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원고가 금속산업연맹 소속 참가인 회사 지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이 주관하는 ○○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이상, 사외조합활동 과정에서 저질러진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 의한 당연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집회 참가 과정에서 원고가 저지른 행위가 자의적인 폭력행위로서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위 단서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해고조항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의미를 그릇 해석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